기존 국가에서 운영되던 SW사업대가기준 고시(지식경제부 고시 2010-52호에 의거)가 2012년 2월 26일 폐지되고
민간이양 됨에 따라, SW산업진흥법 제26조에 의해 본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SW사업대가기준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SW사업대가기준 고시와 고시에 따른 해설서를 대신하기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공동개발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통해 수-발주자의 대가 산정 업무를 지속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SW사업대가 및 SW사업대가 대가산정 가이드 관련문의처
정책연구팀 이기횡 전문위원 (☎ : 02-2188-6939 Email : khlee@sw.or.kr)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는 첨부파일 확인*
< 출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2012.0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