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공지 & 뉴스

  • PR Center
  • 공지 & 뉴스

‘대기업의 공공 SW사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고시(안)’

2012.09.05
‘대기업의 공공 SW사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고시(안)’ 제정에 대한 수?발주자 의견교환의 장 마련
    
    
- 同 고시(안) 제정 관련 공청회 개최, 8.31(금) 중소기업회관 -

    
□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공생발전 가능한 SW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기업의 공공 SW사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고시(안)’을 마련, 
    
ㅇ 주요 발주기관 및 SW업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공청회를 8.31일(금) 중소기업회관에서 개최하였음
    
* 참석자 : 김재홍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 김도균 지식경제부 SW산업과장, 박주석 경희대 교수, 손승우 단국대 교수, 양혜영 LG CNS 부장, 장정호 쌍용정보통신 상무, 오병진 대신정보통신 상무, 민상윤 솔루션링크 대표 등 
    
ㅇ 금번 고시는 지난 5월, ‘13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공공 SW사업 참여를 제한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SW산업진흥법(이하 ’법‘)」개정에 대한 후속조치로 마련됨
    
ㅇ 법 개정안 제24조의2 제2항 각호에서는 ▲기존 시스템의 유지?보수사업(‘14.12월限), ▲적격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재발주하는 조달청 발주사업, ▲지경부장관이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포함)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한하여 대기업의 공공 SW사업 참여 제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바, 
    
- 금번 고시 제정에 따라 예외가 인정되는 공공 SW사업은 법 시행일인 11월 24일부터 대기업의 참여가 가능함
    
※「SW산업진흥법」제24조의2 제2항 제3호 : 국방?외교?치안?전력(電力),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SW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 동 고시안은 중소?중견기업의 공공시장 참여를 확대하여 전문 SW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법개정 취지와, 발주기관의 사업 성공 및 품질보장 등의 측면에서 관련 업계, 발주기관 및 전문가 등과 수차례 의견수렴 및 협의 과정을 통해 마련됨
    
ㅇ 김도균 SW산업과장과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명확화 방안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법제연구원 김도승 박사의 고시(안)에 대한 주제발표 이후, 패널토의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됨
    
ㅇ 동 고시안에는 ‘국방?외교?치안?전력,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 범위와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한 사업’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며,
ㅇ 아울러 지식경제부장관이 각 국가기관 등에서 제출한 예외사업 인정여부 판단시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 매년 정기적으로 예외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예외사업은 고시 개정을 통해 [별표]에 첨부될 예정
    
□ 토론자 및 참석자들은 정부 정책방향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공감을 표현하였으며, 구체적인 고시안 조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
    
ㅇ 특히 공청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고시안 제7조의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한 사업’ 판단기준에 많은 관심을 표시
    
- (오병진 대신정보통신 상무) 판단기준의 포괄성으로 인해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
    
- (양혜영 LG CNS 부장) SI 대기업이 해외진출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관련 항목이 고려될 필요성이 있음
    
ㅇ 대기업 참여제한제도에 대하여 중소업계가 기대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제도 시행 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
    
- (구성회 정보산업협동조합 전무)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서는 관리?감독의 기능이 강화되어야하며 모니터링 미흡으로 실효성에 대한 불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
    
ㅇ 또한 연초에 대상사업이 공개되는 것에 대하여 시장 및 사업의 예측가능성이 확보된다는 차원에서 대체로 긍정적 의견
    
□ 김재홍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은 “2012년은 공생발전형 SW산업 생태계 조성에 초석을 다지는 원년”이라고 하며,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하여 제도도입 초기에는 대기업 참여가 불가피한 분야에 대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되, 향후 고시개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 아울러 “공청회에서 제기된 수·발주자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금번 고시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며, 정부의 노력으로 새롭게 열리는 시장에서 중소?중견기업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함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지식경제부 (2012.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