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공지 & 뉴스

  • PR Center
  • 공지 & 뉴스

미래부, 상용소프트웨어 활용 촉진 및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2013.10.16
『미래부』, 상용소프트웨어 활용 촉진 및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고시 개정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상용 소프트웨어 활용촉진 및 보호를 위해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와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16일 행정 예고하였다.

□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공공 발주기관은 10억원 이상 사업부터 적용하던 상용 소프트웨어 분리발주를 ‘14년부터 국가 공공기관은 7억원, 지방자치단체는 5억원 이상 사업부터 적용해야 한다.

ㅇ 또한 발주기관은 단가가 공개되어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용 소프트웨어를 수의계약으로 구매 할 수 있게 된다.

□ 이번 분리발주 고시 개정안을 통해 분리발주 적용 대상사업이 연평균 160여개 증가하는 등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 구매 활성화로 SW제값주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분리발주 대상사업 수: 287건 → 449건(‘14년), 162건 증가 예상

ㅇ 또한 조달청 등록 상용 소프트웨어는 수의계약이 가능해짐에 따라 발주기관의 행정부담이 크게 경감되어 분리발주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또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수주기업은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단가가 공개된 상용 소프트웨어 이외의 상용 소프트웨어를 하도급 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또한 사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수주 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지급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사전승인을 통과할 수 없게 된다.

□ 하도급 사전승인 고시개정으로 그동안 사전승인 대상에서 빠져있던 상용 소프트웨어도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발주기관으로부터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수주 사업자의 하도급 사업자에 대한 어음 대금 지급을 실질적으로 막아 하도급 과정에서의 불공정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미래창조과학부는 고시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청취한 후 최종적으로 11월중 개정안을 확정하고 고시할 계획이다.

□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 혁신전략’ 후속조치로서 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관련업계,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등과 함께 소프트웨어사업 제도개선 전담팀(민?관 합동)’을 10. 16(수) 발족하고, 소프트웨어기업들의 손톱 및 가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붙임 1.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2.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문의 : 소프트웨어산업과 이은영 과장(02-2110-1830), 오정열 주무관(02-2110-1837)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2013.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