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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확충과 국민불편 해소 지방세외수입 통해 두마리 토끼 잡는다

2015.11.06
과태료, 과징금 등 지방세외수입*은 질서유지를 위해 부과되기도 하지만, 지방세와 함께 자치단체의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하지만, 지방세와 이원화된 업무체계와 지방세에 비해 덜 정비된 제도로 인해 개별 담당자의 업무노하우가 매우 중요하다. 

지자체별 지방세외수입 담당 공무원의 업무비결을 공유하고 개선점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5일~6일 경북 경주에서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총 118건의 사례 중 예선을 거쳐 선발된 15건의 사례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 이 중 9건이 올해의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이 날 선정된 9개 우수사례 중 우수상을 받은 2건은 오는 12월 10일 개최되는 ‘지방재정혁신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출품돼 대통령상 수상을 놓고 경쟁하게 된다. 

나머지 7개 입상사례는 행정자치부장관상 또는 서울신문사 사장상을 받게 된다. 또한, 이날 선정된 우수사례를 창출한 자치단체에는 신규수입원을 발굴하고 체납징수를 효율화하여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하여, 2억 원에서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교부될 예정이다. 

이번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사례는 ▲인천광역시의 “과태료·자동차세 체납차량 통합 정보 공유체계 구축” ▲경남 김해시의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상한선 규제의 검토를 통한 과태료 수입증대” 등 2건이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자동차세 체납과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발생하던 비효율을 “맞춤형 통합영치 시스템*”을 통해 해결하고, 그 결과 과태료 수입 및 자동차세 수입도 지난 1년간 각각 50억 원과 28억 원 증대시켰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과 자동차 과태료 관련 민원도 한꺼번에 상담할 수 있게 되어, 앞서 사례에서 예시된 것과 같은 관공서의 민원 전화 돌리기도 해결하였다.  

경남 김해시의 경우 신도시 개발지역이 공통적으로 몸살을 앓는 현수막 난립 상황을 담당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해결하여 과태료 수입을 창출하는 동시에 쾌적한 도시환경 창출에 기여하였다.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 같은 분양 대행사에서 내 건 현수막은 개수와 관계없이 같은 현수막으로 취급하여, 과태료를 한 번 부과(상한액 500만 원) 하는 곳이 많다. 

이에 반해, 경남 김해시는 아파트 개발 관련 조합원 모집이 피라미드 방식으로 운영되어 현수막을 내거는 모집책마다 수수료를 받음을 확인하여 연락처가 다른 현수막을 별건으로 간주하여 건별로 과태료를 부과(약 9억 원)하였다. 이를 통해 불법현수막이 근절되고  관련한 주민 민원도 해결하였다. 

한편, 올해의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입상에는 서울 강동구,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 수원시, 충북 영동군, 충남 아산시, 경북 포항시 등 7개 자치단체의 사례가 선정되었다. 

김장주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지방세외수입 분야에 대한 제도 개선은 일반 국민의 불편을 해결하면서도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금번 선발된 우수사례를 여러 자치단체로 확산하고 정부의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자치부 (2015.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