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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사업 하도급계약 사전승인제 Q&A

2009.09.14
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정착하기 위해 지식경제부는 공공SW사업의 하도급계약
체결시 미리 국가기관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하도급사전승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도급사전승인제도의 운영상 발생가능한 궁금사항과 답변 등을 정리한 자료를 첨부와 같이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2009.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