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6조(SW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적용할 소프트웨어기술자 일 노임단가를 통계법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상세 노임단가표는 첨부파일 확인*
< 출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2009.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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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적용 SW기술자 노임단가 공표(시행일 2009년09월01일부터)
2009.09.22
첨부파일 #1 :
2009년도_SW기술자_노임단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