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도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의무화 시행
- 행안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국내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된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제도를
지방자치단체까지 의무․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8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5월 정부가 마련한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활성화 방안
(행안부․지경부 공동, ’09.5.27) 중 제도개선 과제의 하나로 추진되었으며, 8월 7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0억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시 5천만원 이상의 소프트웨어는 의무적으로 분리발주를 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 보도자료 전문
< 출처 : 행정안전부 (2009.0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