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위원회 대폭 줄인다
- 통․폐합 규모는 시․도는 15%, 시․군․구는 10%선으로 권고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도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면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지방자치법이 10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치단체 위원회를 대대적으로 통・폐합토록 자치단체에 권고하였다고 밝혔다.
□ 권고안에 따르면 통・폐합 규모는 대략적으로 시・도는 15%, 시・군・구는 10% 선이며, 해당 자치단체가 그 여건과 상황에 맞게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통・폐합을 추진하되 조례개정 등을 거쳐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수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총 16,918개로 지난해 자치단체 조직개편시 일부 정비에도 불구하고 ‘07년말 16,586개 대비 332개(2%)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 (시‧도) 1,758개, ‘07. 12 1,745개 대비 13개(0.7%) 증가, (시‧군‧구) 15,160개, ‘07. 12 14,841개 대비 319개(2.1%) 증가
*첨부파일 : 보도자료 전문
< 출처 : 행정안전부 (2009.1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