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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 IT 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

2010.01.13
 

고품질 IT 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

- 행안부, 정보시스템 감리제도 개선 종합대책 발표 -


앞으로 IT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정보시스템 감리는 감리투입을 착수중간최종 3단계로 강화하고 감리발주는 정보화사업 발주서가 아닌 정보화 총괄부서(또는 제3의 기관)로 개편하는 감리제도 대폭 수정개편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1월 11일(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시스템 감리제도 개선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정보시스템 감리는 지난 2007년 감리 의무화를 통해 정보  시스템의 품질 개선에 많은 기여를 하기도 하였으나, 최근 일부에서는 감리 품질에 대한 수․발주자의 불만과 IT 신기술 출현 등에 따른 감리 대응력 부족 등이 주요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발주기관, 감리법인,  사업자 등 이해 관계자와 학계 등 관계 분야 전문가와의 수차례에   걸친 대책회의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금번 개선대책 마련하게 되었다.

□ 감리제도 개선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 품질 위주의 감리수행 방식 개선 감리의 권한과 책임 동시 강화로 부실감리 예방 신기술에 대한 감리 적응력 강화 등으로, 이를 통해 감리 품질  수준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첨부파일 : 보도자료 전문

  < 출처 : 행정안전부 (2010.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