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 소프트웨어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대기업의 사업참여를 제한하고 중소기업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우선 공공부문 SW사업에서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축소시켰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공공부문 SW발주사업을 연매출 8000억원 이상 대기업은 40억원 미만, 매출액 8000억원 미만 대기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에 참여할수 없도록 했다.
단 ▲성공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사업 ▲대기업이 구축한 유지보수사업 ▲발주기관이 대기업에 줄수밖에 없는 사업 등은 대기업이 참여하도록 했다.
하지만 예외사업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오히려 대기업의 참여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악용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시범사업’은 ‘일부 대상, 기능에 대해 시범적으로 행하는사업’으로, ‘유지보수사업’도 ‘해당 대기업이 구축한 시스템”으로 구체화했다. 또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사업’도 ‘국방ㆍ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인 경우와 적격인 중소SW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 해당사업을 다시 발주하는 경우’로 구체화했다.
대기업의 정의도 최근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근로자수 1000인 이상, 자산 5000억 이상, 자본 500억 이상 등 어느 한 기준에 속할 경우)의 대기업 기준으로 바꾸었다. 지금까지는 개정전 기준이 적용돼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이거나 자본금 80억원 이하 등의 어느 하나에 속하면 중소기업에, 그렇지 않으면 대기업이었다.
* 출처 : 한국전산업협동조합(2010.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