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계약 추정제에서 통지와 회신의 방법, 기술자료 정의 규정 등 -
□ 2010.7.13. 개최된 국무회의에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음
ㅇ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하도급 계약 추정제를 골자로 한 하도급법 개정안(2010.1.25.공포)의 시행을 위해 마련한 것임
- 하도급계약 추정제도에서 통지와 회신의 방법, 기술자료 정의 규정, 명단공표 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주요내용
① 하도급계약 추정제에서 통지와 회신의 방법 및 확인요청사항 등
ㅇ 통지와 회신의 방법을 내용증명 또는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정하고 법인등기사항 명세서상 주소 또는 사업장의 주소로 발송하도록 함
* 하도급계약 추정제 : 구두위탁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위탁의 내용)을 확인요청(통지)하여 15일내에 원사업자의 회신이 없는 경우 통지의 내용대로 계약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
ㅇ 확인요청 관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①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②하도급대금 ③위탁받은 일시 ④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 ⑤그밖에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으로 규정
ㅇ 공정위가 통지와 회신에 필요한 양식을 정하여 보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
② 기술자료 제공 강요 금지 의무 도입에 따라 신설된 ‘기술자료’ 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
ㅇ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술자료를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와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로 규정
* 법 제2조 제15항에서 기술자료를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방법에 관한 자료,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로 정의
③ 상습법위반 사업자 명단 선정 기준 등
ㅇ 상습법위반사업자 선정을 위한 벌점기준을 4점으로 규정
* 명단공개대상을 과거 3년간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3회이상 받은 사업자중 벌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로 법에 규정
ㅇ 명단공표사항을 사업자명, 주소, 대표자로하고 공정위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 게시기간을 1년으로 한정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2010.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