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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SW 사업수주시 토사구팽 못한다.

2010.12.10
 

공공SW 사업수주시 토사구팽* 못한다.

(제안서 작성시 참여한 협력사를 수주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관행)


- 제76차 국민경제대책회의, SW 하도급 대금직불제, 대금지급 확인제 도입 -

 

□ 공공 SW사업 수주시 제안서 작성에 협력한 중소기업을 사업수주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관행 등 SW사업 하도급 단계별로 겪는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된다.


 ㅇ 지식경제부는 제76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을 위한 공공SW 사업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고 밝혔다.


    * 관계부처합동「공공부문 동반성장 추진대책」에 포함(기획재정부 보고)


 ㅇ 특히, 하도급법의 사각지대인 제안서 작성단계에서의 참여 협력사를 보호하기위해, ‘제안서 작성시 표준 계약서’*를 마련․배포하고,


    * 甲․乙의 역할분담범위, 비용분담 및 본사업 수주시 수익배분기준 등을 포함


   - 발주기관이 하도급 사전승인시 제안서 작성 참여기업 리스트 및 협력사 변경시 정당한 사유를 제출토록 하여,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협력사 변경관행을 불식시킬 예정이다. 


    * ‘SW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개정


 ㅇ 또한, 현재 하도급법에서 시행중인 ‘하도급 대금직불제’의 요건․절차보다 대폭 간소화된 ‘SW 하도급 대금직불제’ 시행을 위해 ‘SW산업진흥법’이 개정되고,



 ㅇ 현재 건설공사에만 도입되고 있는 「하도급 대금 지급확인제」가 도입됨으로써, 발주자에게 원도급자의 대금지급 및 하도급자의 대금 수령여부 대조․확인의무를 부과된다.


    * 국가계약법 회계예규중 ’용역계약일반조건‘ 개정


 ㅇ 특히, 금번 대책을 통해 신규 도입되는 제도를 비롯해, 분리발주 등 공공 SW도입과 관련된 제도의 준수율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이러한 제도 준수실적을 반영키로 했다.


□ 그간 연 3조원 규모의 공공SW사업 시장에서는 IT서비스 대기업의 협력사 SW개발용역에 대한 제값주기 관행이 정착되지 않아, 低價수주의 손실 및 과업변경 등 추가부담 등이 고스란히 협력사로 전가되어왔다.


 ㅇ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단가는 저가수주로 원도급자가 88%, 3차 하도급시 69%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공정위에서도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대금 미지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상당수의 기업이 시정명령․경고를 내린바 있다.


 ㅇ 이에 지식경제부는 대기업-협력사간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 개선 및 대중소 동반성장을 위한「SW 동반성장 실행계획」을 마련, ‘SW 대중소 동반성장 대회’*를 통해 확정하였고, 제도개선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오늘 국민경제대책회의를 통해 대외 발표하였다.


    * 안현호 제1차관, 김신배 SW상생위원장을 포함한 대중소 업계 CEO 등 총 40명 참석(12.7,화, 르네상스H)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지식경제부 (2010.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