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민간보조금 엄정하게 관리한다
- 행안부, 「지방재정법」 개정안 입법예고 -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집행과 관리가 한층 엄격해진다. 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등에 보조금을 적정하게 운용하도록 법적 의무가 부여되고, 부당수령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지방재정법」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최근 민간영역 확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증가 등으로 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보조금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민간보조금 규모 : ‘05년 11.7조원(총예산 대비 10.9%) → ‘10년 24.7조원(총예산 대비 16.5%)
○ 행안부는 보조금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치단체와 보조사업자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보조금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첫째,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되어 있던 보조금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조정하였다.
○ 현재는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운영하고 있어, 보조사업자의 의무와 사후관리 방식이 자치단체별로 다를 뿐만 아니라 관련규정의 이행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 금번 개정안에서는 보조사업자의 법적 의무 등 전국 공통기준 적용이 필요한 주요사항은 법률로 규정하여 보조금 운영의 통일성과 적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 이에 따라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고 보조금으로 조성된 재산의 양도․교환 등 처분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 부당하게 집행된 보조금은 반환토록 의무화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강제징수하거나 다른 보조금의 교부를 정지하는 등의 행정상 제재 규정을 마련하였다.
② 둘째, 보조금 관련 부정과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조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벌칙규정을 신설하였다.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고보조금과 달리, 자치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벌칙규정이 부재하였다.
* 현재 자치단체 보조금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기죄 또는 횡령․배임죄 적용
○ 금번 개정안에서는 보조금 교부 주체에 따라 벌칙이 달리 적용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조금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또는 수급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사안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1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이하)을 부과하도록 하고,
- 양형기준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 행정안전부 이주석 지방재정세제국장은 “금번 보조금 제도 개선으로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보조금 운영의 책임성과 공정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면서,
○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인만큼, 건전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안전부 (2011.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