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공지 & 뉴스

  • PR Center
  • 공지 & 뉴스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1.06.03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

- 지방재정법(11.9.9 시행) 위임 및 필요사항 규정 -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에 대한 사전경보시스템이 구축되고, 투융자 심사가 강화되는 등 지자체의 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바르게 사용될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체계 강화,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구축, 과오납금 환급시 이자지급 의무화, 투융자심사 강화 등을 내용으로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고 5월 31일부터 6월 20일까지(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 이번 개정안은「지방재정법(2011.3.9 공포, 2011.9.9 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제도보완 사항을 규정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①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현장실사 및 시정명령권 신설 ②보조사업자의 실적보고 의무화 보조사업 성과평가제 의무화를 규정하였다.


  ②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재정위험이 심각한 단체를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토록하고, 재정위기단체는 재정건전화계획 수립․지방채 발행․신규사업 제한 등 위기관리대책을 시행하도록 했다.


  ③ 성인지 예산․결산서 작성 및 의회제출을 의무화하였다. 여기에는 성인지 예산의 개요 및 규모, 성평등 기대효과, 성별 수혜분석등이 포함된다.


  ④ 사업예산제도 시행에 따라, 세출예산의 과목구조를 기존 품목별 예산체계(장․관․항)에서 ‘주요항목’(분야․부문․정책사업)과 ‘세부항목’으로 변경했다.


  ⑤ 예산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⑥ 지방자치단체에 과․오납된 수입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환급이자를 지급토록 제도화했다.


  ⑦ 지방의회에 제출할 예산안 첨부서류에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추가하여 지방의회에서 예산안 심사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⑧ 비효율적인 지출 우려가 큰 홍보관 건립과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정 투융자심사 범위를 확대하여 총사업비 5억원 이상(기초 3억원 이상)의 홍보관 사업을 투융자심사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상과 같이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발효되어 지방재정건전성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이주석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것이며, 시행령은 입법예고후 부처간 협의와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첨부 : 전문자료 전문

출처 : 행정안전부 (2011.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