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정법률안 국회 통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의 성인지예산서 반영 및 정책개선 권고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정선 의원 등 10인 의원 대표 발의, ’10.11.18)이 8월 23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정책의 수립․시행과정에서 성별에 따라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반영함으로써 성평등한 정책의 수립․추진 기반이 마련되었다.
* 성별영향평가 :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그동안 성별영향분석평가는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2004년부터 추진하여 왔
으나 실질적인 정책개선으로 연계하지 못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
○ 이번 제정법률 통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정책 및 참여기관을 명문화하고, 분석평가
결과를 통해 정책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개정을 추진하는
법령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성인지예산
서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또한,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의 지위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에 대해 특정성별영향분석
평가를 실시하고, 정책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으로 2010회계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가성인지예산제도, 2013
회계년도부터 시행되는 지방 성인지예산제도와 함께 우리나라 성인지정책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 국가성인지예산제도 근거마련(2006년 국가재정법)
* 지방성인지예산제도 근거마련(2011년 지방재정법)
○ 정부정책을 성평등 관점에서 분석․평가하고 실질적인 정책개선을 통해 생활 속에서 정부정책의
성평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성평등이 취약한 분야을 중심으로 분석의제를 선정하고, 전문가들의 심층
분석을 통해 정책을 개선하는 한편,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성인지 예산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는 등 성별영향평가를 실효성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첨부 : 전문자료 전문
출처 : 여성가족부 (2011.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