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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정법률안 국회 통과

2011.09.02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정법률안 국회 통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의 성인지예산서 반영 및 정책개선 권고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정선 의원 등 10인 의원 대표 발의, ’10.11.18) 8월 23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정책의 수립․시행과정에서 성별에 따라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반영함으로써 성평등한 정책의 수립․추진 기반이 마련되었다.

* 성별영향평가 :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동안 성별영향분석평가는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2004년부터 추진하여 왔

으나 실질적인 정책개선으로 연계하지 못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

 

이번 제정법률 통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정책 및 참여기관을 명문화하고, 분석평가

결과를 통해 정책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개정을 추진하는

법령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성인지예산

서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의 지위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에 대해 특정성별영향분석

평가를 실시하고, 정책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으로 2010회계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가성인지예산제도, 2013

회계년도부터 시행되는 지방 성인지예산제도와 함께 우리나라 성인지정책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 국가성인지예산제도 근거마련(2006년 국가재정법)

 

* 지방성인지예산제도 근거마련(2011년 지방재정법)

 

○ 정부정책을 성평등 관점에서 분석․평가하고 실질적인 정책개선을 통해 생활 속에서 정부정책의

성평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성평등이 취약한 분야을 중심으로 분석의제를 선정하고, 전문가들의 심층

분석을 통해 정책을 개선하는 한편,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성인지 예산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는 등 성별영향평가를 실효성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첨부 : 전문자료 전문

출처 : 여성가족부 (2011.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