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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정·고시

2011.09.19
정보화사업 관리체계 선진화 및 공정경쟁 환경조성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정·고시 -

□ 행정안전부는 정보화사업 관련 30여개의 제도를 정보화사업 추진 단계별(기획, 발주, 계약, 사업수행 등)로 구분하여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제정하여 고시했다.

○ 또한, 발주자 및 대기업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고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해 마련한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방안”을 이 지침에 반영하여 제도화함으로써 각급 행정 및 공공기관에서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 지침의 주요내용은 첫째, 발주기관·대기업·중소기업 상호간 동반성장 및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 제안서에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을 명시하고 발주자는 준수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으며, 발주기관의 제안내용이 특정기업의 규격에 종속되는 일이 없도록 제안내용을 사전에 공개하여 이의신청을 받도록 했다.

○ 또한, 발주기관에서 사업기간 확보 등을 이유로 긴급입찰하는 경우에도 공고기간을 사업규모별로 차등화하여 확대했다.

□ 둘째,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저가경쟁 방지 및 기술위주의 평가를 실시하고 사업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 제안서 평가시 기술분야에 대한 배점기준을 상향조정하고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한 평가위원 풀(Pool)을 구축하여 각급 행정 및 공공기관에서 제안서 평가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제안평가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의 제안서 검토시간을 확대하고 평가점수를 공개하도록 했다.

○ 또한, 사업관리자(PM)의 전문성 및 사업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사업관리자의 제안서 발표를 의무화하고 소프트웨어의 안전성 및 보안성 강화를 위해 SW개발단계에서부터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제거하도록 했다.

□ 셋째, 정보화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관리 등 사업관리 체계의 선진화를 위해

○ 제안요청서의 명확한 과업내용 작성방법 및 준수사항 등 기준을 마련하고 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삭제 등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절차 및 계약금액 조정방법 등을 제시했다.
- 정보화사업별 필수 산출물 목록 및 내용 정의, 사업종료 후 산출물에 대한 임치방법 등 관리체계를 확립했다.

○ 또한, 일정한 보안요건이 충족되면 사업자가 희망하는 작업장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인력관리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했다.

□ 황서종 행정안전부 정보기반정책관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대한 발주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의 준수율 제고를 위하여 9월말부터 지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첨부 : 전문자료 전문

출처 : 행정안전부 (2011.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