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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공공SW사업 대기업참여하한금액(고시) 개정 추진

2011.11.15
공공SW사업 대기업참여하한금액(고시) 개정 추진
- 11월11일부터 11월30일까지 행정예고 실시 -

    
□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지난 10월 27일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서 발표한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 전략」의 후속조치로 지식경제부 고시인 「대기업인 SW사업자가 참여할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11.11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힘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 전략」중 관련 부분    
        
    
□ 공공 정보화시장 대기업 참여 제한 및 모니터링 강화
ㅇ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SI 기업의 공공시장 신규 참여를 전면 제한 (SW산업진흥법 개정) 
* 단, 국방?국가안보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 인정
* 대기업은 국내시장 보다는 글로벌 시장에 진출토록 유도(SW수주 상황실 旣개소, ‘11.10.17)
    
- 법률 개정 전까지는 대기업 참여하한제 하한금액 상향조정
* 매출 8천억원 이상 대기업 : 40억→80억, 8천억원 미만 대기업 : 20억→40억 (고시 개정)

    
□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2012년 1월 1일부터 공공정보화시장에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은 사업규모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은 사업규모 40억원 이상인 사업에만 참여 가능하게 됨
    
【대기업 참여 하한금액 변경내용】
대상업체사업금액의 하한
개정전개정안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40억원 이상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20억원 이상40억원 이상

    
ㅇ 아울러 대기업집단의 계열사를 통한 공공SW사업 편법 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SW기업은 가장 매출액이 큰 기업의 참여하한 금액을 준용하는 규정을 신설
    
□ 지식경제부는 이번 개정안이 SW업계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11.11일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하여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로 함 
    
첨부 : 행정예고 문안
출처 : 지식경제부 (201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