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기관 SW분리발주 제외사유 SW품목별로 작성해야
-지식경제부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고시 개정-
1. 고시 개정내용
□ 공공발주기관은 SW사업 발주시 종전 사업별로 작성하던 분리발주* 적용 제외사유를 품목별로 작성하여 명시해야 함
* 상용SW를 직접 생산하는 SW기업 보호를 위해 공공기관은 총 사업규모가 10억원 이상인 공공SW사업인 경우 개별 SW가격 5천만원 이상 또는 동일 SW 다량구매 가격 5천만원 이상인 국가인증 SW(GS, 행정업무용, CC, NEP, NET 국가인증 SW 또는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SW)는 분리발주 하여야 함(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3항)
ㅇ 또한 국가인증을 회득하지 않은 SW제품도 분리발주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발주기관의 자발적인 분리발주 기회를 확대하였음
□ 지식경제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고시를 개정하고 2월 22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함
【새로운 고시 구체내용】
√ 종전 임의로 작성하던 사업별 제외사유를 SW품목별로 작성 게시하도록 의무화하여 발주기관의 자의적인 분리발주 제외 적용 최소화(비고 4, 별표 신설)
√ 발주기관 재량에 의한 분리발주 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비고 3)
* ①총 사업규모 10억원 미만, ②SW가격 5천만원 미만, ③국가인증 획득하지 않은 제품
2. 품목별 제외사유 작성 배경
□ 분리발주에 대한 발주기관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제도적인 틀안에서 분리발주 제외사유를 발주기관이 자의적으로 적용한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ㅇ 또한 기관 평가지표에 반영된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에 비해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분리발주 적용률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최근 3년간 SW분리발주 적용 현황>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분리발주 적용률 32.6% 45.0% 58.0%
지방자치단체 3.4% 12.5% 12.5%
제외사유 적용비율 21.4% 26.7% 30.7%
3. 향후계획
□ 지식경제부는 고시 개정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분리발주 적용률 제고를 위해 2013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적절한 비율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할 계획임
붙임 :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개정 고시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지식경제부 (201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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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SW분리발주 제외사유 SW품목별로 작성해야
2013.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