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 핵심 개혁과제-공공개혁]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복지수요 증가 등 환경 변화 대응
‘목욕비도 안 되는 주민세?’
우리나라 목욕탕의 평균 목욕비는 6000원, 주민세 개인분 평균액은 4620원이다. 올해는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되는 해. 그러나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일종의 자치비용인 주민세는 20년 동안 크게 오르지 않았다. ‘주민세가 1회 목욕비도 되지 않는다’는 우스갯말이 나올 정도다. 이에 따라 주민세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직 주민세 인상은 논의 중인 사안이지만 정부는 주민세를 비롯해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재정 형평성을 고려해 매년 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내려 보내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부족한 곳일수록 많이) 배정한다.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할 때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 정부의 지방교부세 총 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약 1조 원가량 감소한 34조8881억 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월 29일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내국세가 늘면 지방교부세가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현행 제도에 대한 심층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지방교부세 제도가 자체 세입 확대 의욕을 꺾는 비효율적 구조가 아닌지 점검하고, 증가하는 복지수요가 교부세 배분 기준에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교부세 배분 개선 등 논의 지방재정혁신단 구성
이에 행정자치부가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을 위해 내놓은 추진 과제는 ▶복지수요 증가 등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성 제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확충 노력과 교부세 간의 연계성 강화 ▶지방재정 정보 공개로 집약된다.
첫째, 지방교부세 수요 측면에서는 복지수요 반영이 강화된다. 1990년대 이후 복지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2008년에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마련된 뒤 2009년에 양육수당, 2010년에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영·유아 보육료 지원 제도가 차례로 신설·확대되어 총 사업비 107조 원 중 28.8%인 30조8200억 원이 지방비로 충당됐다(표 참고).
늘어나는 복지수요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세수 결손은 10조9000억 원. 반면 2018년에는 경직성 복지예산이 102조 원에 달하게 돼 지출해야 하는 돈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에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수요와 예산 반영 실태를 점검해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맞도록 교부세 산정방식을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복지수요 반영 비중이 확대되는 항목을 검토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교부세가 배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4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둘째, 지방교부세 수입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세입 확충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그간 국비, 도비 등 외부로부터 재원을 확보해 재정 자립도를 낮추는 지방자치단체가 유능하다는 일부의 평가가 나오는 데 따라 ‘무조건 퍼주기 식’의 제도를 ‘노력한 만큼 보상’하는 식으로 바꾼 것이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 체납액 축소, 탄력세율 적용 등 7개 항목 인센티브 비중이 상향 조정된다.
2008년부터 행정자치부가 주관하고 있는 ‘지방예산 효율화 우수 사례 발표대회’는 세출 감소, 세입 확충을 위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천한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 형식으로 교부세를 포상한다. 지난해 대회에서 수원시청은 ‘미등록사업장에 대한 숨은 세원 발굴’로 최고상인 대통령상과 지방교부금 4억 원을 받았다(34페이지 참고). 수원시청 세정과 이동준 과장은 “2년 동안 미등록사업장 68개소에서 9억6000만 원의 세금을 거둬들였다”면서 “앞으로 건설기계 거래액 과소신고 등을 조사해 ‘숨은 세원’ 찾기에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자치부는 우수사례를 타 지역으로 확산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세입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방교부금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우려도 있다. 제도가 지방자치단체 재정 압박의 또 다른 불씨가 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교부세마저 줄어들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이번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은 교부세의 본 기능인 지방자치단체의 부족재원 보장에 충실하면서 자체 재원 확충 노력이 가능한 곳에 권장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더불어 지방교부세 제도가 1962년 이후 장기간에 걸쳐 정립되어온 점, 지방재정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점 등을 감안해 작은 폭의 산정 방식 조정도 이해관계자별로 반대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관계부처와 인센티브 상향 폭(현행 100~200%)을 조정해 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기관별 지방재정 정보를 한눈에 비교·분석할 수 있는 지방재정 정보통합 공개시스템이 구축된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지방 공기업 재정, 지방교육 재정에 대한 통합공개 및 실시간 공개가 목표다. 올해 말까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음 해에 공개할 계획이다. 지방재정 정보 공개 강화를 계기로 지방교부세 등 재원의 운용 효율성을 높일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1월에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재정혁신단’이 출범했다. 혁신단은 지방교부세 배분기준 개선 및 특별교부세 사전·사후관리 강화, 지방재정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세제 개편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매월 2회 정기회의에서 제도 개선 시뮬레이션과 효과성 분석을 시행해 7월까지 최적의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개선안은 법률 또는 시행령 등 개정을 추진하되, 법률 개정을 최소화하고 시행령 이하 개정으로 추진해 개선안이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수원시는 ‘미등록사업장에 대한 숨은 세원 발굴’로 지난해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고상인 대통령상과 함께 지방교부세4억 원을 받았다.(사진=수원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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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수원 | 꼭꼭 숨은 미등록사업장 찾아내 9억6000만 원 세금 징수
2년간 514건 조사, 9억6000만 원 징수. 경기 수원시가 미등록사업장을 대상으로 행한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징수에 관한 내용이다. 미등록사업장이란 법인등기부등본에 본점 또는 지점 등록이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장으로 다수 영업소를 운영하는 임차 사업장을 말한다. 이에 대해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4800만 원 이상의 임대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끈질긴 노력과 정밀조사를 통해 숨어 있는 세원을 발굴한 사례”로 평가받아 지난해 11월 행정자치부 주관 ‘2014 지방예산 효율화 우수사례’ 최고상인 대통령상과 인센티브 차원의 지방교부세 4억 원을 받았다.
수원시는 자주세원인 주민세와 지방소득세 확충 방안을 고민하던 중 사실상 수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법인의 본점이 관외로 등록되어 있고, 수원 사업장은 지점 등기를 하지 않아 세무서에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미등록사업장이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하지만 조사는 쉽지 않았다. 수원시청 세정과 이동준 과장은 다음과 같이 어려움을 토로했다.
“주민세와 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와 달리 각 사업장별로 나누어서 납부해야 하며 사업장별로 부과되는 세목이 있는데도 대다수 법인이 본점(서울)에서 회계 처리를 하고 있어 납세 저항이 강했다. 더군다나 재무제표, 급여대장, 임차계약서 등 회계서류를 본점 사업장에서 관리하고 있어 조사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미등록사업장이 숨을 곳은 없었다. 사업장을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임차사업장이라도 대부분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이나 임차권을 설정하기 위해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에 착안해 수원시는 곧바로 연소득 4800만 원 이상의 임대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이 가운데 등록면허세 납부 명세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비교해 500여 개소의 조사 대상을 추출한 뒤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 사업장으로 확인된 업장에는 세금을 부과했다. 2013년 최초 조사 결과, 404개 조사 법인 가운데 46개 사업장에서 약 1억2000만 원의 ‘숨은 세금’이 발굴됐다.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는 별도의 행정력 소요 없이도 안정적으로 재원 확보가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세원이다. 2013년 조사 사업장의 2014년 신고 납부를 통해 추가로 걷힌 세금만 2억6000만 원에 달한다. 수원시는 지난해에도 지속적인 미등록사업장 조사를 통해 22개소에서 1억5000만 원을 징수했다. 전년도에 비해 미등록사업장의 수는 절반 이하로 줄었다. 2014년 12월 현재까지 9억6000만 원의 세금이 여기에서 확보됐다.
“미등록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는 쉽지 않은 작업이다. 2, 3년 간격으로 조사를 실시하되 새로운 미등록사업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새나가는 지방세원이 없도록 하겠다.” 이동준 과장은 이같이 말하며 유권해석 및 심판사례를 통해 납세자를 설득하고 사업장에서 성실하게 납부할 수 있는 세금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 북구청은 도심의 폐·공가를 공공 개방형 ‘쌈지주차장’으로 조성해 주민 스스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연 2억3000여 만원의 세출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사진=광주 북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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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북구 | 도심 속 쌈지주차장 조성사업, 35억 원 공용재산 증가
환경 문제를 야기하는 방치된 폐·공가와 부족한 주차시설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는 없을까? 광주 북구는 이 같은 고민 끝에 ‘도심 속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이라는 명쾌한 해답을 찾아냈다. 폐·공가를 활용해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주차시설을 건립하는 이 사업으로 행정자치부 예산 효율화 우수사례 국무총리상 수상과 함께 지방교부세 3억 원을 인센티브로 받았다.
‘쌈지’는 작은 주머니를 뜻하는 말로 쌈지주차장은 자투리땅을 활용해 만든 소규모 주차장이다. 도심지의 폐·공가를 활용해 주변 지역주민의 공공 주차장을 건립하는 광주 북구청의 쌈지주차장 사업은 주차난 해소의 비책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북구청이 쌈지주차장 사업을 처음 계획한 것은 2011년. 동 주민센터에 사업을 홍보하고 부동산 개인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초에 공모 신청을 받는다. 선정된 곳은 주차장 시설이 필요한 주택가 주변의 남는 자투리땅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현재 거주지까지 주차장 용지로 개발했다.
“주차장으로 개발한 폐·공가도 사유지이기 때문에 소유주에게 땅값을 배상해줘야 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가, 원룸촌 주변의 자투리땅을 활용했다”는 게 광주 북구청 교통지도과 김지명 담당자의 설명이다.
주차장 부지 매입가는 부동산 감정평가사 2인이 감정해 최저가와 최고가의 평균 금액으로 책정된다. 2012년 1호 쌈지주차장 완공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약 4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쌈지주차장 15곳을 조성했고 지난해에는 약 1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6곳의 ‘노는 땅’을 쌈지주차장으로 탈바꿈시켰다.
북구청은 “폐·공가 매입으로 내 집 앞 주차장을 마련함으로써 35억 원의 공용재산이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주차장은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지만 명목상 주차장 부지는 광주 북구청 소유이므로 북구청의 소유재산이 늘어난 셈이다. 올해는 한 곳당 3억 원, 총 예산 21억 원을 들여 쌈지주차장 7곳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쌈지주차장은 유휴지 활용과 주차난 해소뿐 아니라 주민 간의 소통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주차장 조성 전에는 주변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었고, 주차장이 조성되면 지역주민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하는 대신 관리도 주민 스스로 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주차장을 공유하는 주민들은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부녀회와 함께 잡초 제거, 청소 등을 주기적으로 하고 시설물을 공동으로 관리한다.
시설물 파손이나 고장 등은 구에서 지원한다. 김지명 씨는 “주민이 스스로 주차장을 관리함으로써 인건비 등 주차장 관리비용에서도 연 2억3000여 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며 쌈지주차장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마을 공동재산인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재산으로서 가치가 높은 쌈지주차장을 지속적으로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첨부 : 위클리공감
출처 : 정책브리핑 (201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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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정책브리핑 (2015.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