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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혁신해법, 전문가들이 함께 찾는다 - 2015년 지방재정전략회의 개최 -

2015.04.29

지방재정 혁신해법, 전문가들이 함께 찾는다

□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늘어나는데 반해, 이에 상응하는 재원 확충이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지방 재정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지방재정 혁신 해법을 찾기 위해 지방재정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29일 오전 10:30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장, 지방공기업 관계자, 학회, 민간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 이번 회의에서는 ‘15년 지방재정 운영방향과 지방 재정운용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방재정 혁신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더불어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가재정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 이날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자치 20년 동안 변화된 행정환경과 주민의 수요를 반영해 지방재정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주민이 행복한 지방자치로 나아갈 수 있다.”며,
○ “금일 회의를 통해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등 지방재정현안에 대한 다각적 의견이 개진돼 향후 혁신방안을 수립하는데 밑거름으로 삼고, 결과를 공유?제도화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재정 환경 변화를 진단하고,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 국가와 지방간 재정조정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 발제를 맡은 조임곤 경기대 교수는 경기침체에 따른 국세 감소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줄고 지방소득?소비세 정체 등 지방세입 기반이 약화되는 반면, 복지제도 확대 및 보조율 인하에 따른 지방비 부담은 증가하고 있다고 지방재정 실태를 진단했다.
○ 이에 보조사업 일몰제 등 국고보조금 규모를 축소하고, 적정 지방부담금 비중에 대한 재정준칙을 설정하는 한편, 재정관리시스템인 d브레인(국가)과 e-호조(지방)를 연계해 국고보조사업을 관리하는 등 국고보조금 운용을 효율화할 것을 강조했다.
- 더불어 지자체 세입확충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사회복지 및 지역균형발전 수요 강화 등 지방교부세를 개선하고, 특?광역시와 자치구 간 재원도 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지방재정영향평가 등을 내실화해 지방예산편성의 자율성을 확보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지방재정운용의 효율화 방안과 지방세제의 자율성?책임성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 지방재정운용의 효율화 방안 발제를 맡은 이재원 부경대 교수는 각종 보조금 관리 강화, 과다?비효율적 사업 방지를 위한 투자심사 및 평가결과 공개 강화 등 지방예산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 공공시설물의 수익구조 공개, 행사?축제 효율성 제고방안,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관계 재설정을 통한 예산운영 효율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
○ 지방세제 개편방안 발제를 맡은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는 자체재원 중심의 지방세입 확충을 달성해 지방의 자율성?책임성을 확보하려면 여러 대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 주행분 자동차세 등 지방세제의 불합리한 운영 개선, 지방세외수입 관리 강화, 지방의 과세자주권 확충, 세원공동이용 활성화 등 종합적인 지방세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 한편, 이날 자치단체의 지방재정 우수 운용사례도 발표됐다.
○ 경상북도 상주시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처리비를 처리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해 총 1,539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효과를 거뒀고, 부수효과로 처리한 분뇨를 퇴비로 농가에 무상공급해 주민들로부터 크게 환영을 받았다.
○ 충청북도 괴산군은 문화예술회관 건립비로 당초 95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었으나, 기존 군민회관을 리모델링 활용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16억원의 예산만 투입해 총 79억원을 절감했다. 이러한 사례는 경쟁적으로 문화시설을 건립해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다른 자치단체에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 행정자치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적극 참고하고 관계부처와 자치단체 협의를 통해 지방재정혁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자치부 (2015.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