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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재정개선 노력할수록 교부세 더 받는다

2015.06.22

 

세입확충 반영비율 150%→180%로 30%포인트 상향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을 확충하거나 세출을 절감하는 등 재정개선 자구노력을 충실히 하면 지방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최근 더딘 경기회복세와 복지수요증가 등으로 국가와 지방 모두 살림살이가 어려운 가운데, 자치단체 스스로 재원을 확충하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등 자구노력에 대한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고, 지난 5월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자치단체의 자구노력 강화와 지방교부세의 연계방안이 집중 논의된 바 있다.

이에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보통교부세 내 세입확충과 세출효율화 등 자구노력에 대한 제도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우선 보통교부세 세입확충 자구노력 7개 항목 중 자치단체의 자체노력으로 가능한 3개 항목*에 대하여 반영비율을 현재보다 30%포인트 (150%→180%) 상향하고

*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세출효율화 자구노력 6개 항목 중 3개 항목의 반영비율을 확대하여 자치단체 스스로 경상적 성격의 경비절감을 더욱 강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먼저, 인건비의 경우 반영비율을 100%로 상향하면서 초과지출에 대한 벌칙(페널티)뿐 아니라, 절감하면 보상(인센티브)을 지원한다.

또한, 행사·축제성 경비와 지방보조금 반영비율을 각각 100%와 50%로 상향하여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확대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제도개선에 따라 보통교부세 자구노력 반영규모는 ‘15년 기준으로 4조 5,343억원에서 8,082억원(17.8%) 증가*한 5조 3,425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세입확충 자체노력 확대로 수입 반영규모는 5,757억원 증가
  세출효율화 자체노력 확대로 수요 반영규모는 2,295억원 증가

< 사례 1 > 기준인건비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
□□군은 ‘14년 대비 20억원의 인건비를 줄였다. 지금까지는 인건비 절감에 대한 별도의 혜택이 없었다. 
앞으로는 인건비를 줄인 금액(100%)만큼 교부세 인센티브로 반영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 □□군은 최대 17억원의 교부세를 추가로 교부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재정확충효과 : 총 37억원 = 20억원(인건비 절감액) + 17억원(교부세 인센티브)

< 사례 2 > 체납액 감소에 따른 인센티브
○○시는 지방세 체납징수 전담조직을 활용, 전년도 보다 체납액을 20억원 줄이는 데 성공하였다. 
자체수입 증대에 더하여 ○○시는 교부세 인센티브로 최대 17억원*을 추가로 받아, 총 37억원의 재정확충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종전에 체납액 축소액의 150%를 반영하던 인센티브 규모가 180%까지 확대되기 때문이다.
* 기초수입에 징수액의 80% 반영, ‘15년 조정률(86.6%) 가정, 종전기준(150%) 인센티브는 12억원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자치단체 스스로가 세입을 확충하고 지출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이 지방재정 개혁의 핵심이다.”라며, “지방교부세가 지방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더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자치부 (2015.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