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발주기관이 정보화사업을 발주할 때 감리 또는 PMO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행정규칙이 일괄 개정되어, 발주 업무가 간편해지는 것은 물론 비용도 절약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수정이 필요한 관련 행정규칙을 9일 일괄 개정 시행한다.
개정되는 행정규칙은 「전자정부사업관리위탁에 관한 규정(고시)」,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 계약특수조건(예규)」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고시)」 등 3종이다.
지난해 「전자정부법 시행령」개정(‘16.12.30)에 이어 관련 행정규칙도 일괄 개정 되었다.
따라서 올해부터 발주기관은 기관 재량으로 감리 또는 PMO를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되어, 보다 효율적인 정보화사업의 수행을 담보할 수 있게 되었다.
시행령 개정 주요골자는, 사업비 5억 원 미만인 대국민 서비스 또는 행정기관 등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전자정부사업이거나, 사업기간 5개월 미만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 PMO를 수행하는 경우 감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공정보화 시장에서 대기업이 배제되고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정보화사업관리의 위험을 줄이고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PMO제도가 도입(’13.7월) 되었으나, 발주기관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감리에 추가하여 PMO를 수행하기에는 비용부담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한 범위의 정보화사업은 PMO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해 의무사항인 감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윤기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이번 「전자정부법」시행령 및행정규칙의 일괄개정으로 일선 발주기관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PMO에 대한 기관의 수요충족을 통한 중소기업의 사업관리지원 및 공공정보화사업의 품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자치부(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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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사업 발주기관에 감리 또는 PMO 선택권 부여
2017.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