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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출자 출연기관의 윤리경영 강화된다

2017.08.2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지방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은 기관 업무 외에 추가적인 영리업무 겸직을 할 수 없게 된다. 더불어 지방출자·출연기관들은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새정부 출범에 맞춰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공공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윤리경영 강화, 경영공시 확대 및 회계투명성 강화 등 출자·출연기관의 운영관리 제도를 개선한다.

이번 개선방안은 2014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 제정 이후 출자·출연기관의 투명성과 임·직원의 직업윤리를 강화해 주민을 위한 지방공공기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먼저 지방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결격사유 등 엄정한 복무관리를 통해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윤리경영을 강화한다.

임원의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 관련 판결을 받은 경우와 기관장이 경영성과 미흡 등으로 임기 중 해임된 경우 등이 추가된다.

또한 지방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업무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상임 임원과 직원의 영리업무 겸직을 금지한다.

임·직원에 대한 수사·감사기관의 조사·감사 개시 및 종료 시 소속 기관에 대한 통보 규정을 마련하여 임·직원의 직업윤리를 강화하고 효율적 인력운영의 여건을 마련한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경영공시를 확대하고,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무화해 지방출자·출연기관의 대(對) 국민 신뢰 및 책임성도 강화한다.

재무구조 변경, 기업경영활동 등에 관해 주요사항 변동 시 수시로 공시하도록 하고, 허위 공시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출자·출연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시의 책임성을 높인다.

회계처리 및 결산 시, 기존에는 지방출자·출연기관이 각각의 기준에 따라 일관성이 결여되었으나, 앞으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표준결산지침에 따라 시행된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결산서 제출 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지방출자·출연기관 운영의 공공성과 수익성 담보를 위해 새롭게 설립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현재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시 타당성 검토에 별도의 제약이 없으나, 앞으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맞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타당성 검토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예) 출자·출연 기관,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 공공기관이나 지방재정 관련 최근 3년 이내의 연구용역 실적이 있을 것, 설립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이 아닐 것 등

이번 개선안이 반영된 「지방출자·출연법」 개정안은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법 개정은 지난 2014년 「지방출자·출연법」 제정 및 시행 이후 처음 추진되는 정부입법으로, 윤리경영 강화와 그간 제도 시행과정에서 미비했던 점 등을 보완하는 것으로, 지방출자·출연기관이 주민 중심의 공공기관으로 관리·운영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뒀다.”라고 말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공기업정책과 김혜영(02-2100-3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