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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빅데이터센터 구축 본격 추진

2018.01.18
공공빅데이터센터 구축 본격 추진
- 통합데이터분석 및 민간·공공 빅데이터센터간 허브기능 수행 -



▶ 화재와 같은 긴급 재난 발생 시에는 현장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적기에 최적의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빅데이터와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한 스마트 재난 관리·지휘 시스템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스마트폰의 실시간 데이터, 기상청 날씨 정보 등 재난 관련 빅데이터를 통합·분석해 평소에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재난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특히 CCTV와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연계해 범죄 예방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 이를 위해서는 공공 및 민간부분 관련 빅데이터의 통합과 연계가 필요하지만 그동안 협력과 연계가 부족하여 다각적인 빅데이터 분석이 미흡하였다.

▶ 따라서, 재해·재난 등 사회문제, 국가적 이슈와 관련된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하고 민간·공공 빅데이터센터의 허브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빅데이터센터의 조속한 설치가 요구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빅데이터 활용을 향상시키기 위해 새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빅데이터센터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공공빅데이터센터의 근거 법률인「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 12월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법 제정과 함께 공공빅데이터센터가 신속히 구성되어 가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사전에 진행할 예정이다.

영국·싱가포르 등 해외에서는 사회문제 등 국가적 이슈 관련 사항 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센터를 설치하고 범정부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 (영국) 의료, 교통, 안전 등 복잡한 사회문제해결을 위해 의사결정지원센터(WWC)와 행정데이터연구센터(ADRC) 운영 중
※ WWC(What Works Centre) 통해 보건·복지, 교육 등 핵심주제를 선정하여 중앙·지방정부의 의사결정권자에게 다양한 양질의 증거 제공
※ ADRC(Administrative Data Research Centre)를 통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데이터를 분석연구과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제공

▶ (싱가포르) 총리실 산하에 전문센터(RAHS)를 설치하여 범정부 플랫폼을 기반으로 안전 등 국가적 이슈와 관련된 분석 추진
※ 의료, 금융, 공공서비스, 사회적 문제 등 분석범위 확장, 데이터분석실험센터를 운영하여 분석기법 연구, 정부·학계·기업 등 공동 연구 플랫폼 제공

국내의 경우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분야별로 빅데이터센터가 설립·운영되고 있으나 빅데이터센터 간 협력과 연계가 부족하여 데이터 활용이 특정 분야에 한정되고 공동 활용 및 다각적 분석이 미흡함에 따라 빅데이터센터간 허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구 신설이 절실하였다.

또한, 정부 및 민간부문이 보유한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국가의 주요정책결정 및 국가전략수립을 지원하는 기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공공빅데이터센터는 크게 정부통합데이터분석기능과 공공·민간 빅데이터센터의 허브기능을 수행하는 기구가 될 전망이다.

정부통합데이터분석을 통하여 국민의견과 반응을 심층 분석하여 사회갈등을 조기에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책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범죄·화재 등 안전사고 및 각종 질병에 대해 사전에 위험요소를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위험성을 제거·예방하며, 국정과제, 사회현안 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안별 효과성을 비교분석 한다.

또한, 공공기관 및 민간분야의 빅데이터센터와 협력관계망을 구성하여 협업을 유도하고 원천 데이터를 가공하여 타 분석기관에서 추가 가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분석전용 데이터를 생성·제공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공공빅데이터센터를 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빅데이터분석과를 확대 개편하여 데이터분석·처리 전문가 중심으로 조직하되 인력은 필요 최소한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위해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들로 구성된 공공빅데이터센터 설치준비전담조직(TF)을 발족하고 공공빅데이터센터의 기반이 되는 범정부 데이터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이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은 “범국가적으로 빅데이터 활용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빅데이터센터 구축이 필수적이다.”라며, “센터가 빠른 시간 내에 구축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정 및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공공데이터정책과 윤충식(02-2100-3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