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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력 위해 하반기에도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추진

2019.08.19

지역경제 활력 위해 하반기에도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추진

- 하반기 신속집행 목표액 367 (지난해 대비 20% 증가)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지방재정의 확장적 재정지출 위한 신속한 재정집행  이월?불용액 최소화 추진한다.

  이는 위축되고 있는 지역경제 활력제고의 버팀목 역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일본의 우리나라 백색국가(White list) 배제 미?중 무역 분쟁, 글로벌 투자 지연 등으로 국내경기 둔화 전망으로 인해 국내 경제 활성화에 대한 정부 역할의 필요성 증대되고 있어 의미가 더욱 크다.

    < 20193분기 및 하반기 신속집행 목표(19. 8. 2. 잠정치) >

 

예산현액

(8.2.기준)

3분기

대규모 투자사업

하반기 신속집행

전 자치단체

전 체

특·광역 단체

기초단체

공기업

411.6조원

17.5조원

89.2%

(367.1조원)

94.1%

(159.7조원)

84.5%

(160.0조원)

92.0%

(48.3조원)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달성 위한 중점 추진사항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 추경 따른 국고보조사업 대한 자치단체 대응추경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여 10 이내 편성하고, 대응추경 전이라도 ‘추경 성립 집행’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국비를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한다.

  자치단체의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 목표액을 설정, 집중 관리하고, 특히 시설비 50 이상(기초는 30) 대규모 사업 집행부진 사업에 대해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는 특별 관리 방안을 강화 방침이다.

 * 모든 대가는 5일 이내→청구일 당일 지급 원칙, 불가피한 경우 적어도 3일 이내 지급, 검사ㆍ검수는 14일→7일 이내 완료, 기성대가는 1회 지급 후 30일 마다 지급 

  또한, 신속집행 제고를 위해 「신속집행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부진단체 보고회, 정책협의회  각종 회의체를 활용하여 신속집행 장애요인 해소  집행률 제고를 독려한다.

   - 신속집행 부진 단체 또는 부진 사업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국비보조사업의 신속한 자금 교부 등을 위해 관계부처 협력 체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우수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기관장 표창  재정 인센티브(특교세) 지원 방침이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안전부 (2019.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