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력 위해 하반기에도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추진 - 하반기 신속집행 목표액 367조 (지난해 대비 20% 증가) -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지방재정의 확장적 재정지출을 위한 신속한 재정집행 및 이월?불용액 최소화를 추진한다.
○ 이는 위축되고 있는 지역경제 활력제고의 버팀목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일본의 우리나라 백색국가(White list) 배제 및 미?중 무역 분쟁, 글로벌 투자 지연 등으로 국내경기 둔화 전망으로 인해 국내 경제 활성화에 대한 정부 역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의미가 더욱 크다.
< 2019년 3분기 및 하반기 신속집행 목표(’19. 8. 2. 잠정치) >
예산현액 (8.2.기준) |
3분기 대규모 투자사업 |
하반기 신속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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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자치단체 |
전 체 |
특·광역 단체 |
기초단체 |
공기업 |
|
411.6조원 |
17.5조원 |
89.2% (367.1조원) |
94.1% (159.7조원) |
84.5% (160.0조원) |
92.0% (48.3조원) |
□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달성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다.
○ 먼저, 국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대응추경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여 10월 이내 편성하고, 대응추경 전이라도 ‘추경 성립 전 집행’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국비를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한다.
○ 자치단체의 실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 목표액을 설정, 집중 관리하고, 특히 시설비 50억 이상(기초는 30억) 대규모 사업 중 집행부진 사업에 대해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특별 관리 방안을 강화할 방침이다.
* 모든 대가는 5일 이내→청구일 당일 지급 원칙, 불가피한 경우 적어도 3일 이내 지급, 검사ㆍ검수는 14일→7일 이내 완료, 기성대가는 1회 지급 후 30일 마다 지급 |
○ 또한, 신속집행 제고를 위해 「신속집행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부진단체 보고회, 정책협의회 등 각종 회의체를 활용하여 신속집행 장애요인 해소 및 집행률 제고를 독려한다.
- 신속집행 부진 단체 또는 부진 사업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국비보조사업의 신속한 자금 교부 등을 위해 관계부처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우수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기관장 표창 및 재정 인센티브(특교세)도 지원할 방침이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안전부 (2019.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