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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9공공회계 현안과 발전방향-한국조세재정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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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62015년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역대 최고 집행률 달성행정자치부는 2015년도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결과, 총 269.5조원을 집행하여 당초 계획대비 100.66% 초과 달성하였다고 밝혔다. 하반기 재정집행은 전년 집행률(86.2%)대비 1.8%p 상향하여 최종 예산현액(304.2조원)의 88.0% 목표로 추진하였고, 최종 88.58%를 집행하여 조기집행 실시 후 가장 높게 집행하였다. 기관별(동종별)로는 서울시, 전라북도, 경기 용인시, 충남 홍성군, 인천 부평구가 집행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지방재정집행은 상반기 조기집행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여 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안정 등을 도모하고, 이월 및 불용예산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249조원) 보다 20.5조원을 더 집행하여 경제 활력을 높이고 2015년도 4/4분기 GDP를 0.86%p* 상향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5년부터 출납폐쇄기한 단축(다음해 2월말 → 당해 12월말까지 집행, 2개월 축소)에 따라 과다한 이월 및 불용발생이 예상되었으나, 이를 최소화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집행 목표달성을 위해 대가지급 기간을 7일에서 5이내로 단축하는 등 각종 제도개선, 국고보조사업비의 적기 배정, 점검회의 개최 등 지속적으로 집행을 독려해왔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실장은 “모든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목표달성이 가능했다.”라며, “2016년도에도 정부 정책기조에 맞추어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하여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자치부 (201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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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0국가·사회 ICT인프라, 클라우드로 대전환- ‘정부 3.0’ 실현의 인프라, 클라우드 전환 본격화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등 관계부처와 정부3.0추진위원회(위원장 송희준) 합동으로 1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창조경제와 K-ICT(정보통신기술)전략의 성공적 추진과 소프트웨어(이하 SW) 중심사회 실현을 위해 혁신과 융합의 핵심 기반(인프라)인 클라우드 육성의 밑그림으로 「K-ICT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 계획」을 확정하였다. 동 계획은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된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에 따라 마련된 제 1차 법정 기본계획(‘16~’18년)이며, 이제 막 힘찬 비상(飛上)을 하려고 하는 국내 클라우드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청사진이 담겨 있다. 이번 계획은 정부3.0 추진의 핵심 계획으로 앞으로 정부 클라우드 전환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 정부3.0 실현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클라우드는 정부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업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기반(인프라)으로 기관간 정보공유를 촉진하고, 칸막이 없이 소통하고 협업하는 정부3.0 구현을 위한 탄탄한 기반이 될 것이다. 이번 대책은 ①공공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선제적인 클라우드 도입, ②민간부문의 클라우드 이용 확산, ③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성장생태계 구축 등 3대 전략, 9대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1단계 계획(‘16년~’18년)을 통해 클라우드 산업 성장의 전환국면을 마련하고, 2단계 계획(‘19년~’21년)이 완료되는 2021년에는 클라우드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비전을 설정하였으며, 2018년까지 현재 3% 수준인 클라우드 이용률을 10배 이상인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3년간 4조 6,000억원(공공부문 1조 2,000억원)의 클라우드 시장을 창출하여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책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는, 공공부문에서 클라우드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정부 자체(Private) 클라우드인 G-클라우드의 전환을 가속화 할 계획이다. 우선 2018년까지 정부통합 전산센터(1,2센터)를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제 3센터 구축(현재 예비타당성 中)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부문에서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18년까지 공공기관의 40%가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하게 할 계획이며, 정보자원의 중요도가 낮은 단계부터 민간 클라우드를 적용하게 된다. 이를 위해 민간 클라우드 이용지침, 보안 인증제 등 세부제도와클라우드 방식에 적합한 조달체계를 올해안에 마련하여 2016년부터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특히, 민간 클라우드 이용 성공사례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다수기관 관련사업 중 클라우드 이용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선도 프로젝트는 사업자가 선투자하여 구축함에 따라 별도의 구축비용이 필요없으며, 이용기관은 이용정도에 비례하여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현재 초·중등 SW교육, 국가 R&D에 클라우드 활용 등 9개 사업을 대상으로 검토 중이며 올해 안에 대상사업을 발굴하고 내년 상반기에 과제기획을 완료,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구축하여 서비스할 계획이다.(붙임3 참조) 둘째, 안전한 클라우드 이용환경 및 제도개선, 그리고 중소기업과 산업에 적용 확대를 통해 2018년까지 현재 3% 수준인 민간부문의 클라우드 이용률을 30%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안전한 이용환경 구축) 클라우드 이용자의 보안 우려 해소를 위해 사고 발생시의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이용자 보호를 위해 품질·성능기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용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과실여부의 입증책임을 사업자가 지도록 규정하여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클라우드 친화적 제도개선) 의료, 교육 등 각종 법령에서 클라우드 이용을 사실상 제한하는 규제를 「민간 클라우드 규제개선 추진단」(‘15.10월 발족)을 중심으로 올해 말까지 집중 발굴하고,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클라우드 관련 공공 SW사업의 경우 신시장 창출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이 기대됨에 따라 대기업 참여제한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및 산업의 혁신지원) 중소기업의 ICT(정보통신기술)활용을 제고하고 업무혁신을 위해 클라우드 지원사업을 확대·강화하는 한편,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팜, 스마트공장 구축 등 다양한 산업에 클라우드 활용을 확대하여 산업의 혁신을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앞서 제시한 공공·민간 부문의 클라우드 확산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산업의 성장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내역량, 세계시장 성장 추세 등을 고려하여 전략적 R&D를 추진하는 한편, 투자를 확대 하고(‘15년 SW R&D 중 9% → ’18년 20%) 경쟁력 있는 SW서비스(SaaS)를 발굴하여 글로벌 선도 기업과 국내 기업간 협업을 통해 글로벌화 지원하는 한편, 조달·관세·전자투표 등 세계적 수준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외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수요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클라우드 인력양성 전문기관’을 운영하고, 클라우드 분야 대학연구센터(ITRC)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15년 2개 → ‘18년 4개) 또한, 국가 전체적으로 에너지 절감효과가 큰 클라우드데이터센터에 대한 에너지 사용규제를 클라우드 특성에 맞게 개선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미래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18년에 클라우드 이용률이 현재의 10배 수준인 30%로 대폭 증대되어 국가사회 전반의 혁신이 가속화되고, 클라우드 시장도 2조원이 창출되어 민간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공공부문에서는 3년간(‘16~’18년) 3,700억원의 예산절감과 업무혁신을 기대하고 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이제 막 출발선 상에 선 국내 클라우드 산업육성의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우리가 미국, 영국 등 선진국보다는 5년 정도 늦었지만 세계에서 처음으로 클라우드컴퓨팅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만큼, 공공부문이 클라우드 이용의 모범을 보이고 민관이 역량을 결집한다면, 클라우드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송희준 정부3.0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클라우드 컴퓨팅이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서로 공유와 협업을 통해 정부3.0 가속화와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민관협업생태계 구축에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자치부 (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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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1정부, 4분기 불용예산 최소화위해 ‘재정집행 총력’정부는 올해 4분기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재정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1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4분기 재정집행 운용 방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 2분기에 재정을 집중 투입해 메르스 등으로 침체된 민간 부문의 위축을 보완한데 이어 4분기에도 재정 조기 집행 등을 통해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은 1분기 대비 0.3%였으며 재정 기여도는 0.7%p, 민간 부문 기여도는 -0.4%p였다. 정부는 4분기 예산이 계획된 대로 필요한 곳에 집행되도록 해 보상협의나 공정률 지연, 축소·중단·폐지 등 사업 계획 변경, 법·제도 변화, 담보 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불용예산(편성된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불용예산 최소화를 위해 가격변동(유가·환율), 낙찰차액, 예산절감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을 적극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며,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경우 이월 방안을 강구한다. 또 사업의 시급성,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가 높은 대체사업이 있으면 사업변경(내역변경, 자체전용) 등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특히 도로,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동절기(12월) 이전인 11월까지 앞당겨 마무리하고 추가경정(추경)예산 사업도 연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별로 집중 점검한다. 한편 이날 회의 점검 결과 중앙과 지방 정부의 재정 집행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은 9월 말까지 본예산을 계획(250조2천억 원)보다 3조원 더 집행했으며, 추경예산은 관리대상 8조3천억 원 중 5조5천억 원을 사용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집행은 이달 15일까지 연간 집행대상 301조6천억 원 중 200조7천억 원을 썼다. 집행 진도율은 66.55%로 지난해보다 2.05%포인트 높은 수치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기획재정부 (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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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3정부, 300억원 이상 국고보조금 사업 현장 점검300억원 이상 대형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정부의 현장 점검이 시작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국고보조금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로 신설된 ‘보조금 관리위원회’ 1차 회의를 송언석 제2차관 주재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 조달청,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주요 부처의 300억원 이상 대형 보조사업에 대해 보조금 예산신청 내용이 실제소요보다 부풀려져 있는지 여부를 현장 확인키로 결정했다. 이날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참여한 보건복지부 등 13개 주요부처는 보조사업 관리?운영체계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전 부처는 2016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폐지되거나 통폐합된 사업에서 보조금 미정산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보조금 정보도 더욱 투명하게 공개된다.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8개 주요 부처는 지난 9월 홈페이지를 통해 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공개했으며, 정부는 공개 정보 중 지방자치단체별 비교 가능한 정보를 선별해 ';열린재정'; 시스템을 통해 통합 공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신규 보조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를 위해 사업 분야별 표준모델 개발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언석 2차관은 "보조금 개혁의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해 보조금법령 개정 빛 부처별 보조사업 관리체계 개편 등의 주요 과제를 연내에 마무리해 달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주요 재정통계를 대폭 공개해 재정개혁 추진동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기획재정부 (2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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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6지방재정 확충과 국민불편 해소 지방세외수입 통해 두마리 토끼 잡는다과태료, 과징금 등 지방세외수입*은 질서유지를 위해 부과되기도 하지만, 지방세와 함께 자치단체의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하지만, 지방세와 이원화된 업무체계와 지방세에 비해 덜 정비된 제도로 인해 개별 담당자의 업무노하우가 매우 중요하다. 지자체별 지방세외수입 담당 공무원의 업무비결을 공유하고 개선점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5일~6일 경북 경주에서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총 118건의 사례 중 예선을 거쳐 선발된 15건의 사례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 이 중 9건이 올해의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이 날 선정된 9개 우수사례 중 우수상을 받은 2건은 오는 12월 10일 개최되는 ‘지방재정혁신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출품돼 대통령상 수상을 놓고 경쟁하게 된다. 나머지 7개 입상사례는 행정자치부장관상 또는 서울신문사 사장상을 받게 된다. 또한, 이날 선정된 우수사례를 창출한 자치단체에는 신규수입원을 발굴하고 체납징수를 효율화하여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하여, 2억 원에서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교부될 예정이다. 이번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사례는 ▲인천광역시의 “과태료·자동차세 체납차량 통합 정보 공유체계 구축” ▲경남 김해시의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상한선 규제의 검토를 통한 과태료 수입증대” 등 2건이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자동차세 체납과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발생하던 비효율을 “맞춤형 통합영치 시스템*”을 통해 해결하고, 그 결과 과태료 수입 및 자동차세 수입도 지난 1년간 각각 50억 원과 28억 원 증대시켰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과 자동차 과태료 관련 민원도 한꺼번에 상담할 수 있게 되어, 앞서 사례에서 예시된 것과 같은 관공서의 민원 전화 돌리기도 해결하였다. 경남 김해시의 경우 신도시 개발지역이 공통적으로 몸살을 앓는 현수막 난립 상황을 담당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해결하여 과태료 수입을 창출하는 동시에 쾌적한 도시환경 창출에 기여하였다.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 같은 분양 대행사에서 내 건 현수막은 개수와 관계없이 같은 현수막으로 취급하여, 과태료를 한 번 부과(상한액 500만 원) 하는 곳이 많다. 이에 반해, 경남 김해시는 아파트 개발 관련 조합원 모집이 피라미드 방식으로 운영되어 현수막을 내거는 모집책마다 수수료를 받음을 확인하여 연락처가 다른 현수막을 별건으로 간주하여 건별로 과태료를 부과(약 9억 원)하였다. 이를 통해 불법현수막이 근절되고 관련한 주민 민원도 해결하였다. 한편, 올해의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입상에는 서울 강동구,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 수원시, 충북 영동군, 충남 아산시, 경북 포항시 등 7개 자치단체의 사례가 선정되었다. 김장주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지방세외수입 분야에 대한 제도 개선은 일반 국민의 불편을 해결하면서도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금번 선발된 우수사례를 여러 자치단체로 확산하고 정부의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자치부 (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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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1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보보호 대책K-ICT 클라우드 정보보호대책 밑그림 나왔다! - 미래부,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보보호 대책」수립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9월 9일(수)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육성’의 일환으로「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발표하였다. □ 클라우드 컴퓨팅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각종 정보통신자원의 유연하고 신속한 활용을 통해, 전(全) 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정보통신인프라로 확산 중이다. ㅇ클라우드는 전산설비를 직접 구축할 필요가 없으므로 초기 투자비용이 없으며, 설비를 집적하고 공유함에 따라 총 비용도 절감된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클라우드에 접속하고 상황변화에 따라 서비스를 신속히 변경할 수 있어 기업의 업무효율 향상과 생산성 증대효과가 있다. ㅇ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는 정보량(트래픽) 변화에도 신축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며 한꺼번에 대규모의 정보 처리가 가능하여 사물인터넷(IoT)이나 빅데이터 등 신산업 활성화에 기반이 되는 인프라이다. □ 전 세계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은 각국의 클라우드 우선 적용(Cloud First) 정책을 기반으로 정부를 비롯한 민간 기업에서 이용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지난 3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제정(9.28. 시행예정)에 따라 이용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그러나, 정보를 외부에 위탁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특성으로 인해 정보보호 침해 우려가 클라우드 서비스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ㅇ이에, 정부는 경제활성화법으로 제정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의 시행을 계기로 클라우드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보보호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클라우드 정보보호 대책은 안전한 클라우드(Safe Cloud)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① 클라우드 사업자 정보보호 수준향상 및 대응체계 구축, ② 클라우드 이용자 정보보호 기반 구축, ③ 클라우드 정보보호 전문기업 육성 등의 과제들을 ‘19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① 우선, 클라우드 사업자의 정보보호 수준 향상과 사고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여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성을 강화한다. ㅇ클라우드 사업자가 정보보호를 위해 준수하여야 할 관리적, 기술적 조치사항 등을 포함한 클라우드 정보보호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며, 사업자의 정보보호 조치 현황을 자율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정보보호 수준을 전문기관에서 진단하고 컨설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ㅇ 그리고, 클라우드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체계로서 클라우드 정보공유분석센터를 구축?운영하고, 침해사고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침해사고대응팀을 운용할 계획이다. ② 둘째, 클라우드 이용자 보호 기반 구축을 통해 이용자를 위한 안전한 서비스 환경을 조성한다. ㅇ이를 위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상의 이용자 정보 보호 조항*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을 9월 중 완료하고, 설명회 개최, 법률 해설서 발간 등을 통해 사업자의 이해를 높인 후 이행여부 점검 등으로 이용자 정보보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ㅇ그리고, 서비스의 갑작스런 중단으로 인한 클라우드 이용자의 정보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 정보를 제3의 기관에 보관하는 임치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이용자가 사업자를 변경할 경우 정보가 안정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이동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서비스 간 상호운용성 확보도 추진된다. ㅇ또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관계에서 이용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표준계약서를 제정?보급하고 이용자가 서비스 품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클라우드 서비스 품질?성능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며, 사고 발생시 이용자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보증보험 가입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ㅇ정보유출, 침해사고 등 클라우드 사고발생시 이용자가 신속히 신고할 수 있도록 이용자 보호 창구를 개설하고, 안전한 클라우드 이용방법, 정보유출 등에 대한 피해 구제방법 등을 담은「클라우드 안전 이용 가이드」제작?배포를 추진한다. ㅇ아울러, 정보보호 우려로 클라우드 이용을 주저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취약점 점검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이용자 보호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이용자 편익 증진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이용자 보호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③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정보보호 핵심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정보보호 전문기업 육성을 통해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한다. ㅇ클라우드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실시간 대응하고 안전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클라우드 보안 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개발된 우수기술의 적용, 확산을 위해 시범사업 및 실증사업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ㅇ그리고, 정보보호 특성화 대학 등을 활용하여 클라우드와 정보보호 기술의 전문성을 동시에 보유하는 고급인력이 배출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기존 정보보호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기술 재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ㅇ또한,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정보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성장 및 글로벌 진출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미래부 최재유 2차관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시행(9.28일)을 계기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한 경제활성화 추진을 위해서는 이용자 정보보호 우려 해소와 안전한 클라우드 이용환경 조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며, “올해를 클라우드 정보보호 원년으로 삼아 안전한 클라우드 선도국가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래부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의 규정에 따라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창조경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클라우드 종합 발전계획」을 11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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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30지방 예산집행, 더욱 투명하고 엄격하게 관리한다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해, 예산낭비나 회계비리 같은 문제를 체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30일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재정집행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방회계법』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회계법이 제정되면, 모든 지방자치단체별 실·국장급을 회계책임관으로 지정해 지자체 전체의 회계를 총괄관리하게 하고, 회계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부여해 그간 부서별로 이뤄졌던 회계 관리를 회계책임관의 재검증 과정을 거치도록 하며, 회계공무원의 재정집행 시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이외의 현금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재정지출의 이력관리를 투명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내부통제제도’가 의무화되면, 비위행위가 보다 체계적으로 예방될 전망이다. 그동안은 지자체별로 ‘청백-e 시스템*’ 등을 활용한 ‘자율적 내부통제’가 운영돼 왔으나 법률적 근거가 없고 임의적 사항이라서 실효성이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번 지방회계법이 제정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소위 분식결산을 통해 가용재원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도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자치단체 결산 검사위원은 1년간 예산의 집행내역을 검사할 때 집행부, 의회,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부여되고, 전문적인 자격 요건도 강화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검사위원의 실명이 의무적으로 공개되고, 더욱 전문성을 갖춘 결산 검사위원이 예산집행 내역을 제3자적 입장에서 따져볼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결산은 예산편성에 비해 그 실효성이 낮았고, 예산낭비 사례가 결산과정에서 발견되더라도 다음 예산편성에 바로 반영되기가 쉽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결산결과의 예산반영 의무가 명시되고, 결산 일정이 1~2개월 앞당겨짐(7월→5·6월)에 따라 결산과 예산의 연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지방회계법에는 지방회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기관의 지정 및 육성, 회계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지방회계의 원칙과 기준 명확화, 기타 자금 집행방법 개선 등 제도개선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연도 말에 계약이 완료되거나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지 않아 예산집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출납폐쇄기한(12월 31일)에 탄력성도 부여하였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이번 지방회계법 제정으로 지방회계·결산제도의 발전 토대가 마련되고,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및 재정 건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자치부 (201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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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6지방투자사업 모든 단계를 이력관리한다.앞으로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투자사업에 대해 모든 단계의 핵심정보를 관리하여 진행경과를 평가하고, 재정손실 가능성이 있을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지방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방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 도입 등을 위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예고(~11. 16. 41일간) 한다. 현재 자치단체는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 및 행사성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업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투자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간 무리한 대규모 투자사업이 지방재정 위기를 유발하는 요인이라는 지적을 감안하여 5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행정자치부가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전담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등 사전절차를 강화해 왔다. 그러나 투자심사 후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예산투입 후 사업이 중단·지연되어 재정손실이 발생하는 사례, 계획단계의 사업성과를 달성하지 못해 과다투자 논란을 유발하는 사례, 투자사업 완료 후 운영손실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례 등을 관리하기 위한 사후관리 절차가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관리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며, 이력관리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투자사업 추진단계별(① 사업준비 → ② 사업추진 → ③ 사후관리)로 사업내용, 책임자, 투자심사 내용, 사업비 투입현황 등 핵심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이를 e-호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로 전산화 관리한다. 사업비 투입현황, 사업기간, 사업내용 등에 대한 사업추진경과를 평가하여 우수-정상-지연-중단으로 유형화하여 관리하고 사업중단·지연으로 재정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한다. 이러한 지방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는 사업규모 별*로 순차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금번 입법예고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안은 투자심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대상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재정규모를 감안하여 자체심사범위를 확대(40억 원 → 100억 원)하고 감사원이 감사결과에 따라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투자 재심사 및 타당성 재조사를 받도록 하는 등 조정하고, 타당성 조사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타당성 조사를 사업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올해 처음 시행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재근 행정자치부차관은 “지방투자사업의 무리한 추진은 지방재정 위기의 주범이다.”라면서,“지방재정개혁의 일환으로 투자심사의 사전검토 절차 뿐 아니라, 사후관리절차까지 강화하여 지방투자사업의 전 과정을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지방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를 정착시켜 지방재정건전성을 제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자치부 (20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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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4각 지자체 이월예산 1월 11일부터 조기집행 가능해 져내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이월 예산을 당해연도 1월부터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방예산의 조기집행을 유도하고 연말 몰아쓰기 방지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내년 1~2월에 예산 집행이 급격하게 줄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행정자치부 훈령)』을 개정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간 당해 회계연도 예산은 다음연도 2월말까지 집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분식결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개정(’14. 5월)으로 당해 예산은 연말까지 집행하도록 국가와 마찬가지로 출납폐쇄기한*이 12월 말로 단축됐다. 출납폐쇄기한 단축은 지방재정법 제정 이래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시행 초기인 내년 1∼2월에는 이월 및 불용예산이 과다하게 발생해 예산 집행액이 급감하거나 계속사업 등의 차질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행정자치부 훈령)』 개정을 통해 1∼2월에 예산 집행액이 급감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강구했다. 연말까지 다 쓰지 못한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 1∼2월에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월예산 확정 기한을 종전 1월 30일에서 1월 10일로 과감하게 앞당겼다. 이렇게 되면 이월예산이 1월 11일부터 신속하게 집행이 가능케 되고 예산집행의 연속성도 유지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는 지난 9월 22일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의 개정사항을 자치단체에 통보하였으며 11월 중에 각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반영하여 시행하게 된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재실장은 “출납폐쇄기한 단축은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시행되는 만큼, 시행 초기에 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 지자체가 하반기 예산 조기집행에 총력을 다하고, 이월예산을 조기 확정해 예산집행의 지속성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자치부 (2015.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