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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6회계책임관제 도입·국고보조금 집행 효율화 논의 - 투명한 재정관리 위한 ‘지방회계법’ 공청회 개최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6일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재정집행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방회계법』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지방회계법안에 따르면, 우선 지방자치단체는 실·국장급을 회계책임관으로 지정해 지자체 전체의 회계를 총괄관리하게 하고, 회계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부여하며, 그간 부서별로 이뤄졌던 회계관리를 회계책임관의 재검증 과정을 거치도록 하였다. 또, ‘내부통제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비위행위를 보다 체계적으로 예방토록 하였다. 그동안은 지자체별로 ‘청백-e 시스템*’ 등을 활용한 ‘자율적 내부통제’가 운영돼 왔으나 법률적 근거가 없고 임의적 사항이라서 실효성이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와 함께 회계공무원의 재정 집행시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이외의 현금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재정지출의 이력관리를 투명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 법안은 공무원 개인의 비위행위 방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가용재원을 부풀려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예산을 낭비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결산의 실효성을 보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결산 검사위원은 예산집행의 결과인 결산자료를 검사할 때 집행부, 지방의회,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결산 검사위원의 실명이 공개되고, 지방의회가 요청하면 전문기관이 선정한 검사위원이 결산 내용을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제3자적 입장에서 따져볼 수 있게 된다. 또한, 그동안 재정의 비효율적 운영 사례가 결산과정에서 나타나더라도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바로 반영되기가 쉽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결산 일정이 1개월(6·7월→5·6월) 당겨지고, 결산의 예산 반영 의무가 명시됨에 따라 결산과 예산의 연계도 강화될 전망이다. 또, 이 법안은 지방재정집행 정보화의 근거를 보강하고, 집행상황을 사업별·내역별로 매일 공개해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지방회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기관의 지정·운영, 회계공무원 전문성 강화, 지방회계의 원칙·기준 명확화 등도 추진된다. 행정자치부와 한국정부회계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날 공청회 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가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국고보조사업 집행구조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국고보조금의 부적정 집행 방지를 위한 교육과 토론도 있을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보조금을 현금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적정 집행 사례가 있었던 만큼, ‘보조사업별 전용카드 사용’에 대한 논의도 있을 예정이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자치부 (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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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2전자정부 정보화전략계획(ISP) 점검가이드 마련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23일 ‘전자정부지원사업 정보화전략계획(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ISP, 이하 ISP) 산출물 점검가이드’를 발간한다. 지금까지 ‘ISP 산출물 점검가이드’가 없어 전자정부사업의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추진하면서 하드웨어 규모산정 규정을 잘못 적용하거나, ISP 산출물 종류 및 점검방법을 놓고 수·발주자간의 의견 충돌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으나,‘ISP 산출물 점검가이드’가 마련되면서 산출물에 대한 오류가 최소화 되고, 수·발주자 상호간의 의견 충돌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수·발주자 모두에게 보다 내실있고 밀도있는 사업추진을 돕고 산출물의 품질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SP사업은 구축사업의 전체 청사진과 투입될 예산의 규모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실제 구축될 시스템의 정확한 규모와 실효성, 적정예산 투입을 담보하게 되므로 산출된 결과물의 품질이 매우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다. ISP사업의 밀도 있는 사업관리와 점검을 지원하는 이번 가이드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이다. 이번에 제공되는 ‘ISP 산출물 점검가이드’는 전문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서병조)이 주축이 되어 감리법인 및 컨설팅업체의 전문가와 ISP를 직접 수행해본 중앙부처 관계자로 실무 작업반을 구성을 통해 현장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최대한 반영하였다. ISP 사업의 기획, 수행, 종료 각 단계별 점검항목과 관련 참고사항은 발주자 관점에서 산출물 점검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해주고, 수주자 관점에서는 체계적인 산출물 작성 및 산출물에 대한 발주처 담당자를 이해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하드웨어 규모산정 지침’과 같은 필히 준수하여야 할 관련 규정 및 지침의 세부적인 정리는 활용의 편의성 및 효용성을 극대화 하고 있다. 정윤기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성패는ISP를 얼마나 정확하고 내실 있게 만들었느냐에 달려있다.”면서 “이번 가이드를 잘 활용한다면 성공적인 전자정부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본 가이드는 전자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발주자와 수주자에게 배부되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개된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자치부 (201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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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3지방자치단체의 정보처리시스템 효율화 제고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국가위임사무 정보관리체계 정보화전략계획(ISP 정보화전략계획(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 조직, 기관의 미래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떻게 효과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을 연계하고 적용할 것인가 전략을 짜고 해결책을 찾아 실행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일련 과정) 수립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행자부는 중앙부처가 개발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 중인 국가위임사무 정보시스템 현황을 진단하고, 지방전자정부의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중앙부처가 개발한 국가위임사무 정보시스템의 서버, 데이터 등 정보자원이 시·군·구별로 각각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어 운영비용 및 장애·보안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대국민 민원을 처리하는 시도·시군구(새올)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개선요구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고자 행정자치부는 국가위임사무 통합정보관리체계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4가지 세부과제로 나누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첫 번째 과제는 중앙부처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1,018건의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정보시스템 현황을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무별로 구축된 정보시스템의 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며, 유사한 사무를 서로 다른 정보시스템에서 처리하는 것을 예방하는 등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위임사무 정보시스템의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로 시도행정정보시스템과 시군구(새올)행정정보시스템을 하나의 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시도·시군구(새올)행정정보시스템은 인·허가, 증명서 발급과 같은 민원사무와 복무, 차량관리 등 지방자치단체 공통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으로 모든 지방공무원이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정보시스템이 서로 분리되어 있어 지역간 통합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일부 시스템의 경우 시스템 장비 지원기간이 만료되어 추가적인 시스템 개선에도 제약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방자치단체간 구역 개편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두 정보시스템을 통합하는 방안을 이번 사업을 통해 마련하기로 하였다. 세 번째 과제는 중앙-지방, 지방-지방간의 복잡하고 계층화된 연계구조를 표준화된 체계로 개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인허가·증명서 발급 등의 전 지방자치단체간 데이터 공유가 필요한 업무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연계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 연계를 통해 빅데이터 분석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도출하게 된다. 마지막 과제는 통합전산환경 구축 등 지방자치단체 정보자원 관리체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정보자원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등 새로운 기술을 포함한 통합전산환경 구축방안 설계를 통해 정보자원의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장애·보안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번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앙과 지방의 협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중앙부처 정보시스템 담당자 및 지방자치단체 정보화담당자를 포함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이 협의체를 통해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별 의견수렴 회의, 워크샵 개최 등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지방전자정부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해 나갈 것이다. 정윤기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정보시스템의 효율적 관리방안이 설계되고, 앞으로 국민들이 지역에 관계없이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방전자정부의 미래 추진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자치부 (201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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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5자치단체 보조금, 일선현장 관리와 주민통제 강화 - 행정자치부, 「국고보조사업 집행구조 개선방안」 마련 -국고보조금 집행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중앙부처·자치단체·민간 통합관리 시스템이 구축된다. 아울러 행정자치부가 자치단체 보조금 집행 관련 자료요구 및 실태점검을 할 수 있게 되고, 부적정 집행사례 공개제도가 도입되는 등 보조금 관리가 보다 엄격해진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고보조사업 집행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조금 부적정 집행에 따른 재정 누수를 근절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작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보조금이 실제로 집행되는 자치단체 일선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 개선방안은 크게 ⅰ) 자치단체 보조금 집행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ⅱ) 보조금 집행단계 관리 강화, ⅲ) 신상필벌 원칙에 입각한 보상 및 제재 강화 등 3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국고보조금 집행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중앙부처·자치단체·민간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보조금 집행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중앙부처의 국가재정시스템(디브레인·dBrain)과 자치단체의 지방재정시스템(e-호조) 간 연계를 강화하고, 「민간보조금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민간 보조사업자가 사업 수행하는 전 과정을 시스템으로 처리하도록 하며, 이를 자치단체의 지방재정 시스템(e-호조)과 연계해 중앙부처·자치단체·민간 영역에서 집행되는 보조금을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둘째, 자치단체의 보조금 집행단계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행정자치부에 자치단체 보조금 집행 관련 자료요구 및 실태점검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보조사업 소관부처 별로 개별적·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보조금 집행 관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자치단체에 보조금 전담 정산확인 및 일상감사 조직, 인력을 보강해 일정규모 이상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정산결과 점검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ㆍ추진한다. 셋째, 신상필벌 원칙에 입각한 보상과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자치단체의 부적정한 보조금 집행 근절 노력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먼저 ‘부적정 집행사례 공개제도’를 도입해 부적정하게 보조금을 집행한 자치단체 명단, 부적정 집행 보조사업명, 부정수급자 명단 등을 지방재정 통합사이트(lofin.mogaha.go.kr)에 통합 공개한다. 또한 부적정 수급 적발 등 예산절감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보수 등 우대방안 마련과 함께 부적정 집행 자치단체에 대한 지방교부세 감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고보조사업 통합관리지침」 제정, 고의·부적정 수급 민간업체 보조사업 참여금지제 도입, 신고포상금제 확대 등도 추진 중이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은 자치단체 현장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도출한 것으로, 이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여 국민행복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특히, ‘보조금 부적정 집행사례 공개제도’를 통해 국민들에게 자치단체 보조금 집행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에 의한 자율적ㆍ민주적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자치부 (201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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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8연말이면 지방재정을 한 번에 볼 수 있게 -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구축 본격추진 --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지방공공기관의 재정정보를 통합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지방공공기관 정보를 한곳에서 볼 수 있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구축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2014년 11월부터 금년 3월까지 지방재정정보 공개를 위한 업무재설계(BPR :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정보전략기획(ISP : Information Strategic Planning) 사업을 통해 지방재정 정보를 한곳에서, 알기 쉽게, 자동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2015년 5월 사업을 발주하여, 금년 말까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구축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방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재정건전성 확보 및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부3.0 정보공개 확대의 일환으로, 지난 5월 13일 개최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재정개혁의 주요과제로 확정하여 추진키로 한 바 있다. 이 시스템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지방재정에 관한 정보를 한곳에서 제공, 현재 각각 공개되고 있는 자치단체(재정고), 지방공공기관(클린아이), 지방교육재정(교육재정알리미) 정보를 한곳에서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재정에 관한 정보를 한 번에 수요자 입장에서 적시 제공한다. ② 어려운 재정정보를 시각화하여 알기 쉽게 제공, 주민이 알고 싶은 재정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는 것으로 텍스트 위주의 재정정보를 최대한 시각화하여(맵, 그래프 등) 주민의 눈높이에서 맞추어 공개함으로써 가독성을 높이고, 의미 있는 정보 전달을 위하여 많은 데이터보다, 핵심정보 위주의 시각적 전달체계를 마련한다. ③ 기초자료를 개방하여 민간서비스 개발 지원, 지방재정의 원천자료 개방으로(Open API) 민간단체에서 IT 기술을 활용하여 재정정보를 분석·시각화하고, 모바일 웹·앱 형태로 정보공개 서비스 개발이 되도록 지원한다. 그 밖에도 주민이 지자체의 예산집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 할 수 있도록 세입현황 및 세부사업별 세출현황을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매일 공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한곳에서 주민이 쉽게 지방재정현황을 볼 수 있게 되어 지방재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지방재정 집행의 투명성 및 재정 건전성이 강화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자치부 (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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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7한국정부회계학회 하계 세미나 및 지방회계법 공청회-재정운용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정부회계의 역할 강화- 한국정부회계학회 하계 세미나 및 지방회계법 공청회 □ 개요 ○ 기 간 : ‘15. 7. 16. (목) 14:00 ∼ 7. 17. (금) 12:20 ○ 장 소 : 천안상록리조트 컨벤션센터( 그랜드홀, 상록홀, 죽실 ) ○ 주 최 : (사)한국정부회계학회, 행정자치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주 관 : (사)한국정부회계학회, 행정자치부 ○ 후 원 : 천안시 (찾아가는 세미나) ○ 참 석 : 공무원, 정부회계학회?지방재정학회 회원 등 약 300명 □ 세부일정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7.16 (목) 14:00∼ 14:30 ㅇ개회사 한국정부회계학회장 ㅇ환영사 천안시장 ㅇ축사 지방재정세제실장 재정공제회상임이사 14:30∼ 16:20 ㅇ지방회계법 입법안 공청회 (그랜드홀) 회계제도과 16:30∼ 18:00 ㅇ천안시 찾아가는 세미나 (그랜드홀) - 1주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천안시 적용사례 - 2주제: 천안시 세외수입 발전방향 한국정부회계학회 지방재정공제회 ㅇ보조금관리체계의 개선방안 (상록홀) - 1주제: 국가보조금의 재정운영체계 개선방안 - 2주제: 민간보조금 지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오프소스 기반 시스템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정부회계학회 18:00∼ ㅇ만찬 / 숙박 상록리조트 7.17 (금) 9:00∼ 10:40 ㅇ회계담당공무원 교육 및 토론 (그랜드홀) - 출납폐쇄기한 단축 대응 지침, 예산 집행지침 등 * 지자체 공무원 약 250여명 대상 회계제도과 ㅇ정부회계의 활용사례 (죽실) - 1주제 : 물회계를 이용한 물관리 효율화 방안 - 2주제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의 관리방안 - 3주제 : 지역통합재정통계 산출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정부회계학회 10:50∼ 12:20 ㅇ정부회계 세미나 (죽실) - 1주제 : 국가회계 해례본 발간 - 2주제 : 정부재정회계학 석사박사학위과정의 함의와 발전과제 한국정부회계학회 12:20~ ㅇ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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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2전자정부 웹서비스 인증서, 국제표준에 맞게 재정비클라우드, 모바일 환경변화에 따라 웹트러스트 국제 인증 추진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전자정부 웹 사이트를 일제히 조사해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보안경고 문구를 삭제하고, 전자정부 웹 사이트에 적용된 인증서(정부보안서버, G-SSL 인증서*)를 국제표준에 맞게 재정비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 G-SSL(Government Secure Socket Layer) 인증서 : 사용자 피씨 웹 브라우저와 전자정부 웹 사이트간 개인정보 등 주요정보 전송시 암호화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신뢰성 확인을 위해 발급된 디지털 인증서 전자정부 웹 사이트에는「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서비스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에쓰에쓰엘(G-SSL) 인증서가 적용된다. 그러나 서비스 이용자가 사용하는 브라우저 종류에 따라 “인증서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경고 문구가 발생하곤 한다. 보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행자부는 브라우저 제조사(엠에쓰(MS), 구글)와 협의해 인증서 경고 문구를 더 이상 띄우지 않도록 조치해 왔다. 하지만 인터넷 환경이 클라우드, 모바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익스플로러, 크롬 이외에도 안드로이드, 아이오에쓰(iOS)의 브라우저 등 다양한 브라우저 사용이 늘고 있어, 모든 제조사와 개별적으로 협의하는 것보다는 전자정부 웹 사이트의 인증서를 국제표준에 맞도록 일괄적으로 재정비하고 국제 인증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정부인증기관의 최상위 관리기관으로 5개 인증기관을 분야 별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그 중 안전한 개인정보 전송 및 행정서비스 제공 기관의 신뢰성 확인을 위한 지-에쓰에쓰엘(G-SSL) 인증서는 행자부와 교육부에서만 발급하고 있고 1만3천여 개의 전자정부 웹 사이트에 적용돼 왔다. 행정자치부는 지-에쓰에쓰엘(G-SSL) 인증서를 국제표준에 맞게 재정비하여 국제 공인기관으로부터 웹트러스트 인증* 심사를 거쳐 연말까지 각 브라우저 업체에 통보하고 * 웹트러스트 인증 : G-SSL인증서 발행 인증기관의 보안정책, 물리적/관리적 환경통제 및 인증업무의 보안성과 국제표준 규격 적합성 등을 심사하는 국제 공인인증 지속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국제표준에 맞는 전자정부 인증지원센터를 개소할 계획이다. 금번 전자정부 웹서비스의 지-에쓰에쓰엘(G-SSL) 인증서 웹트러스트 인증 획득은 전자정부 서비스의 보안성 향상과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신뢰성 향상 및 웹 접근성 확보 뿐 아니라 인증기관으로는 국내 최초로 지-에쓰에쓰엘(G-SSL) 인증에 대한 국제인증을 획득함으로써 향후 전자정부 보안관련 해외수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으로도 의미가 있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웹트러스트 인증을 통해 전자정부 웹서비스 인증을 국제표준에 맞게 재정비하고 신뢰성을 높여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겠다.”라고 말했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자치부 (20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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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2자치단체, 재정개선 노력할수록 교부세 더 받는다세입확충 반영비율 150%→180%로 30%포인트 상향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을 확충하거나 세출을 절감하는 등 재정개선 자구노력을 충실히 하면 지방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최근 더딘 경기회복세와 복지수요증가 등으로 국가와 지방 모두 살림살이가 어려운 가운데, 자치단체 스스로 재원을 확충하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등 자구노력에 대한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고, 지난 5월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자치단체의 자구노력 강화와 지방교부세의 연계방안이 집중 논의된 바 있다. 이에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보통교부세 내 세입확충과 세출효율화 등 자구노력에 대한 제도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우선 보통교부세 세입확충 자구노력 7개 항목 중 자치단체의 자체노력으로 가능한 3개 항목*에 대하여 반영비율을 현재보다 30%포인트 (150%→180%) 상향하고 *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세출효율화 자구노력 6개 항목 중 3개 항목의 반영비율을 확대하여 자치단체 스스로 경상적 성격의 경비절감을 더욱 강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먼저, 인건비의 경우 반영비율을 100%로 상향하면서 초과지출에 대한 벌칙(페널티)뿐 아니라, 절감하면 보상(인센티브)을 지원한다. 또한, 행사·축제성 경비와 지방보조금 반영비율을 각각 100%와 50%로 상향하여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확대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제도개선에 따라 보통교부세 자구노력 반영규모는 ‘15년 기준으로 4조 5,343억원에서 8,082억원(17.8%) 증가*한 5조 3,425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세입확충 자체노력 확대로 수입 반영규모는 5,757억원 증가 세출효율화 자체노력 확대로 수요 반영규모는 2,295억원 증가 기준인건비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 □□군은 ‘14년 대비 20억원의 인건비를 줄였다. 지금까지는 인건비 절감에 대한 별도의 혜택이 없었다. 앞으로는 인건비를 줄인 금액(100%)만큼 교부세 인센티브로 반영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 □□군은 최대 17억원의 교부세를 추가로 교부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재정확충효과 : 총 37억원 = 20억원(인건비 절감액) + 17억원(교부세 인센티브) 체납액 감소에 따른 인센티브 ○○시는 지방세 체납징수 전담조직을 활용, 전년도 보다 체납액을 20억원 줄이는 데 성공하였다. 자체수입 증대에 더하여 ○○시는 교부세 인센티브로 최대 17억원*을 추가로 받아, 총 37억원의 재정확충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종전에 체납액 축소액의 150%를 반영하던 인센티브 규모가 180%까지 확대되기 때문이다. * 기초수입에 징수액의 80% 반영, ‘15년 조정률(86.6%) 가정, 종전기준(150%) 인센티브는 12억원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자치단체 스스로가 세입을 확충하고 지출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이 지방재정 개혁의 핵심이다.”라며, “지방교부세가 지방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더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자치부 (20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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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6통합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시범 서비스 개시통합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시범 서비스 개시 □ 기획재정부는 재정 정보 및 통계를 일목요연하게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통합재정정보공개시스템인 「열린재정」 홈페이지를 2015.5.7일(목)부터 시범 서비스하기로 하였음. * 사이트명: 열린 재정, 인터넷주소: http://www.openfiscaldata.go.kr □ 본 통합재정정보공개시스템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재정정보 공개를 통한 정부 3.0 실현과 더불어 ㅇ 국가재정의 투명하고 건전한 운용을 뒷받침하고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였음. □ 「열린 재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ㅇ (알기쉬운 재정정보 제공) 일반국민의 눈높이와 수요에 맞는 다양한 시각화 자료*를 통해 재정에 대한 이해 및 접근성 제고 * 이동도표(Motion Chart), 나무지도(Tree Map), 막대도표(Bar Chart) 등 - 또한, 국민생활에 밀접한 건강?의료, 고용, 창업, 교육 등 794개 재정지원 정보를 맞춤형 검색*을 통해 쉽게 검색?활용 가능 * 관심분야, 직종,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맞춤형 검색 가능예) 고용(관심분야) 및 청년(생애주기)를 선택하여 검색하면, 청년대상 고용관련 재정지원사업 17건이 검색되며 해당 사이트로의 링크 제공 ㅇ (맞춤형 통합재정정보 제공) 재정전문가?정책담당자 등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상세통계 및 다양한 분석기능 제공 - 예산?집행?결산 및 성과관리 등 재정 전 과정에서 생성되는 상세 데이터 및 보고서, 시계열(’51년~’15년) 통계를 활용한 심층 분석 가능 ㅇ (재정정보 사업화 활용 지원) 열린재정의 데이터를 사용자가 활용하여 상업적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원본자료 공개(open API) □ 이번 「열린재정」 개통으로 국민들의 재정정보에 대한 접근 및 활용이 강화되고, 나아가 공공 데이터 개방 확대 및 관련 서비스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앞으로 기획재정부는 시범공개 서비스 기간 동안 국민, 전문가 등의 의견 및 불편사항을 수렴하여 「열린재정」을 지속적으로 고도화 시켜나갈 계획 * 향후계획: 열린재정 시범공개 및 의견수렴(’15.5월~6월), 열린재정 정식 개통(’15.7월) ㅇ 향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및 차세대 디브레인 시스템이 구축되면 중앙?지방?교육재정 정보 및 보조금 편성?집행실적 등 대국민 재정정보 제공 서비스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기획재정부 (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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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8지자체 재정지출 관리, 더욱 투명해진다.지자체 재정지출 관리, 더욱 투명해진다 -행정자치부, 지자체 낭비·비리 예방하는『지방회계법』 입법 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나 회계비리 같은 문제를 체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 예고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4일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재정집행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방회계법』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방회계법이 제정되면, 모든 지방자치단체별 실·국장급을 회계책임관으로 지정해 지자체 전체의 회계를 총괄관리하게 하고, 회계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부여해 그간 부서별로 이뤄졌던 회계 관리를 회계책임관의 재검증 과정을 거치도록 하며, 회계공무원의 재정집행 시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이외의 현금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재정지출의 이력관리를 투명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내부통제제도’가 의무화되면, 비위행위가 보다 체계적으로 예방될 전망이다. 그동안은 지자체별로 ‘청백-e 시스템’ 등을 활용한 ‘자율적 내부통제’가 운영돼 왔으나 법률적 근거가 없고 임의적 사항이라서 실효성이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번 지방회계법이 제정되면, 지방자치단체가 가용재원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예산을 낭비할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결산의 실효성이 보강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지방자치단체 결산 검사위원은 집행부, 지방의회,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검사위원의 실명이 공개되고, 지방의회가 요청하면 전문기관이 선정한 검사위원이 결산 내용을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제3자적 입장에서 따져볼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재정의 비효율적 운영 사례가 결산에서 나타나더라도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바로 반영되기가 쉽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결산 일정이 1개월(6·7월→5·6월) 당겨지고, 결산의 예산 반영 의무가 명시됨에 따라 결산과 예산의 연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지방재정 집행 정보화의 근거를 보강해, 지방재정의 집행상황을 사업별·내역별로 매일 실시간 공개해 지방재정 지출의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지방회계법 안에는 지방회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기관의 지정·운영, 회계공무원 전문성 강화, 회계의 원칙·기준 명시, 기타 자금 집행방법 개선 등의 제도개선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이번 지방회계법 제정으로 지방회계·결산제도의 발전토대가 마련되고,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및 재정 건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자치부 (2015.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