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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6미래부, 상용소프트웨어 활용 촉진 및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미래부』, 상용소프트웨어 활용 촉진 및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고시 개정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상용 소프트웨어 활용촉진 및 보호를 위해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와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16일 행정 예고하였다. □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공공 발주기관은 10억원 이상 사업부터 적용하던 상용 소프트웨어 분리발주를 ‘14년부터 국가 공공기관은 7억원, 지방자치단체는 5억원 이상 사업부터 적용해야 한다. ㅇ 또한 발주기관은 단가가 공개되어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용 소프트웨어를 수의계약으로 구매 할 수 있게 된다. □ 이번 분리발주 고시 개정안을 통해 분리발주 적용 대상사업이 연평균 160여개 증가하는 등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 구매 활성화로 SW제값주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분리발주 대상사업 수: 287건 → 449건(‘14년), 162건 증가 예상 ㅇ 또한 조달청 등록 상용 소프트웨어는 수의계약이 가능해짐에 따라 발주기관의 행정부담이 크게 경감되어 분리발주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또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수주기업은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단가가 공개된 상용 소프트웨어 이외의 상용 소프트웨어를 하도급 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또한 사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수주 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지급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사전승인을 통과할 수 없게 된다. □ 하도급 사전승인 고시개정으로 그동안 사전승인 대상에서 빠져있던 상용 소프트웨어도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발주기관으로부터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수주 사업자의 하도급 사업자에 대한 어음 대금 지급을 실질적으로 막아 하도급 과정에서의 불공정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미래창조과학부는 고시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청취한 후 최종적으로 11월중 개정안을 확정하고 고시할 계획이다. □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 혁신전략’ 후속조치로서 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관련업계,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등과 함께 소프트웨어사업 제도개선 전담팀(민?관 합동)’을 10. 16(수) 발족하고, 소프트웨어기업들의 손톱 및 가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붙임 1.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2.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문의 : 소프트웨어산업과 이은영 과장(02-2110-1830), 오정열 주무관(02-2110-1837)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201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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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6한국정부회계학회 뉴스레터 13-1호(춘계학술대회 안내)한국정부회계학회 뉴스레터 재창간 및 춘계학술대회 안내 주 제 :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재무회계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일 시 : 2013. 05. 10.(금) 13:00~18:00장 소 :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 주 최 : (사)한국정부회계학회후 원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첨부 : 정부회계학회 뉴스레터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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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4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13년 UN 공공행정상 대상 선정제목: 기획재정부 ';dBrain';, 세계 최고의 통합재정시스템으로 우뚝 - 올해 UN 공공행정상(정보화시대 정부접근 방식 분야) 대상 수상- □기획재정부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하';dBrain';)이 UN 공공행정상(UN Public Service Award) 대상에 선정되었다고 ‘13. 5. 14.(화) 발표하였음. ㅇ UN 공공행정상은 공공행정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세계 각국의 공공행정 발전을 이끌기 위해 ‘03년부터 매년 우수 공공정책과 제도를 선정하여 총 5개 부문*에서 시상함. * 1) 부패 방지 (Preventing and Combating Corruption in the Public Service) 2) 서비스 전달 (Improving the Delivery of Services) 3) 정책결정 참여 (Fostering Participation in Policy-Making Decisions Through Innovative Mechanism) 4) 여성정책 (Promoting Gender Responsive Delivery of Public Services) 5) 정보화 시대 정부접근방식 (Promoting Whole-of-Government Approaches in the Information Age) ㅇ dBrain은 금년도에 신설된 ‘정보화시대 정부 접근방식 제고’ 부문에 대한 UN 공공행정전문가위원회(CEPA: Committee of Expert on Public Administration)*의 최종심사에서 1위(대상)로 선정되었음. * 세계 각국의 전문가 총 24명으로 구성 □ dBrain이 이번 UN 공공행정상 대상을 받게 된 주요 요인은 ㅇ 우리나라가 ① 정보화 시대에 정부의 재정업무를 혁신하고 이를 정보시스템으로 구현한 점, ② 자국 기술을 통해 독창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한 점, ③ 시스템 도입 후 재정운용의 효율성?사용자 편리성 제고 등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둔 점 이외에도 * 참고: [붙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소개 ㅇ ④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사업, 기술전수 MOU* 체결, 개별국가 및 국제기구와 연계한 교류협력 등을 통해우리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려는 그 동안의 노력이 높게 평가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됨. * 한-에콰도르 MOU(';12.7월), 한-러시아 MOU(';13.1월), 한-벨라루스 MOU(협의중) ** 국제협력건수 : (’09) 11건 → (’10) 16건 → (’11) 20건 → (’12) 32건 □ 기획재정부는 금번 수상이 dBrain의 우수성을 대외에 널리 알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재정정보화를 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ㅇ 동 시스템의 수출을 위해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등 국제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임. □ 시상식은 ‘13. 6. 27. 바레인(Bahrain)의 수도 마나마(Manama)에서 열리는 UN 공공행정 컨퍼런스(6.24~27) 마지막 날에 있을 예정이며, ㅇ 각국 정부 관계자, 시민단체, 학계 등 인사가 참석하여 세계의 우수한 정책과 제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임.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기획재정부 (201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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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가 효자 노릇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가 효자 노릇 - 2013년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우수사례 설명회 개최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가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를 이루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성과가 민간기업과 해외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는 2011년 국제 SW품질보증 기준인 CMMI 인증을 획득하는 등 우수성을 검증받았고, ※ CMMI :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우수성 인증제도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최근 발간한 정보경제보고서 2012에서 ‘대한민국의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가 전 세계 국가의 전자정부 서비스 구축·개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베트남 등 7개국 11개 해외 전자정부사업에 적용되는 등 전자정부 해외수출에도 핵심 소프트웨어로 자리 잡고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현재까지 총 367개(1조 12백억원 규모)의 국내 전자정부 사업에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가 적용되었고, 현대오토에버(자동차)·KBS(방송)·메리츠증권(금융) 등 다양한 민간 분야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 안전행정부는 6월 5일(수)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2013년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우수사례 설명회’를 개최하고 서울시·국방부·베트남 등 국내외 전자정부사업에 표준프레임 워크를 적용한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이번 행사에는 정부 및 공공기관 정보화담당자 뿐 아니라 SW 기업·개발자 등 민간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으며, 특히, 공공정보화 시장에 중소기업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 및 IT개발자가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소통과 협업을 위한 행정포털 개편사업(서울시), 국방부 기관 표준 적용(국방부), 종합고용정보 서비스 구축(한국고용정보원), 국토부 국가건물 에너지 통합관리(삼성SDS), 표준프레임워크 상호호환성 인증 활용(큐브리드), 베트남 정보화사업 해외진출(롯데정보통신) 등 총 6건의 우수사례가 소개되었다. ① 개발생산성, 재사용성 등 확보 사례(3건) : 서울시, 국방부, 베트남 ② 표준프레임워크 구축·확장 사례(1건) : 한국고용정보원 ③ 민간 제품과 연계·협업 사례(1건) : 큐브리드 심덕섭 안전행정부 전자정부국장은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가 중소소프트웨어 기업의 기술력 및 인적역량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발자 기술교육 및 현장교육 등을 적극 지원할 것이며, 클라우드·빅데이터·모바일 등 신기술을 반영해 기술적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감으로써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출처 : 안전행정부 (201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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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3전자정부사업의 품질과 전문성을 높인다전자정부사업의 품질과 전문성을 높인다 - PMO제도 도입을 위한「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전자정부사업의 관리·감독을 전문 중소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전자정부사업관리(PMO*) 위탁제도’가 7월 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 PMO(Project Management Office): 정보화사업의 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전문조직 앞으로, 행정·공공기관은 PMO의 도움을 받아 사업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사업전반에 대한 품질이 높아지고, 중소기업은 사업관리 전문역량이 강화되며, PMO 관련 업체는 공공정보화시장이 사업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게 된다. 안정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러한 내용의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7월 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관련 고시도 마련해 제도도입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령안」 및 관련 고시의 주요 내용은 첫째, 국민의 편의와 안전에 관련된 사업, 여러 행정기관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둘 이상의 시스템을 연계·통합하는 사업 등 위탁관리 대상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둘 이상의 사업을 관련성을 고려해 관리·감독을 통합해서 위탁할 수도 있도록 했다. 둘째, 전자정부사업의 관리·감독 업무를 수탁할 수 있는 자를 학교를 제외한 공공기관·감리법인·소프트웨어 기술자를 3명 이상 보유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규정하고, 전문성을 보유한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수행인력의 전문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전자정부사업 등의 수행실적, 품질관리 지원체계 등이 포함된 선정기준을 마련했다. 셋째, 위탁용역범위는 사업의 기획단계부터 사후관리단계까지 사업의 전체 범위로 하되, 여건에 따라 기획 및 사후관리 업무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해 사업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안전행정부장관은 매년 각 기관의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추진계획을 제공받아 1월 15일까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해 사업자가 시장의 수요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다섯째, 전자정부사업의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해 위탁용역 비용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대가산정 기준도 제시했다. 심덕섭 안전행정부 전자정부국장은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제도가 발주기관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매뉴얼 보급 및 기관담당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제도운영 결과 피드백을 통해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출처 : 안전행정부 (201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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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지방재정의 발전과 중앙·지방간 합리적 관계 모색지방재정의 발전과 중앙·지방간 합리적 관계 모색 - 안행부, 2013년 지방재정 전략회의 개최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7월 12일(금) 오전 10:30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2013년 지방재정전략회의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지방재정전략회의와 토론회는 박근혜정부 공약가계부 마련을 위해 개최된 지난 5월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와 연계된 것으로 중앙과 지방, 그리고 민간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박근혜정부의 지방재정 운용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을 비롯해 시·도 부단체장과 기획관리실장, 자치단체장, 지방공기업 CEO, 지방세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의 전문가, 관련 분야 교수, 시민단체 등 총 200여명이 참석했다. 유정복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자율과 책임이 동반되는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자치단체 스스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기반 강화, 중앙과 지방의 합리적인 사무배분 기준, 재정운영 상황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지출 건전성 강화도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가들은 영유아보육과 같이 전국 공통의 최소수준을 보장하는 국가시책사업은 국가가 담당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노인·장애인 정신요양시설운영 등 복지사업이 지방에 이양된 이후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으며 국고보조사업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발제를 맡은 지방행정연구원 서정섭 박사는 “2004년 149개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과정에서 사업이양에 상응하는 재원보다 훨씬 못 미치는 부족한 재원 이양으로 이양사업 추진에 따르는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추가적인 재원보전 또는 국가사업으로 환원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충북 음성군의 경우, 지방이양된 대표적 사회복지 시설인 꽃동네에 대한 음성군 부담액이 이양전(‘04년) 293백만원에서 ’13년 현재 6,379백만원으로 급속히 증가해 국가사업으로 환원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음성군 전체 예산(‘13년 3,500억원)의 7%, 사회복지 예산의 30%를 꽃동네에 투입하고 있는데, 입소자 1,955명 가운데 음성군 출신은 7.8%인 152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타 지역 주민이라는 것이다. 또한, 입소자 대부분(99%)이 국가가 보호해야 할 기초생활수급자여서 음성군은 타지역 주민과 그리고 국가의 보호의무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서 복지예산의 30% 이상을 지출하고 있는 셈이다. 이필용 음성군수는 “연고가 없거나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는 국민의 최소한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호하는 전국적 복지시설은 국가가 운영해 하는 것으로 이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재원의 많은 부분을 분담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고 국가의 책임 하에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2008년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 사업의 성격은 생존권적 기본권 사업으로 중앙정부 정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2012년 국회 지방재정특위에서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할 것을 결의한 바 있으나,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해 경전철 민자사업,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재정 투명성 강화도 함께 논의되었다. 김맹곤 김해시장은 김해 경전철은 ’95년에 정부시범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지정되어, ‘06년에 공사를 착공해 ’11년에 개통됐는데, 실제 교통수요가 교통개발연구원이 예측한 협약수요의 18% 수준(1일 33,662명/187,266명)에 불과해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위해 연간 687억원(부산시도 395억원 별도)을 부담하게 되어 월급 자진반납운동 등의 자구노력을 하고 있으며, 타당선 검토와 사업을 주도한 국가의 책임도 있으므로 MRG의 50%는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주재원 확충 및 세입기반 정비방안을 발제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이영희 박사는 부동산시장 침체 등에 의한 지방세입기반 취약과 부동산 선호도가 낮아지는 경제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른 세입기반정비가 필요하다며,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확대, 부동산 세원관리 강화, 세외수입 증대, 지방세 감면 축소, 신세원 발굴 등을 강조했다. 지방재정 투명성 제고방안을 발제한 지방행정연구원의 이창균 박사는 지자체·지방공기업 부채 공개 등 재정공시제도와 재정분석지표를 개선하고 위기관리제도와 연계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조사와 재정관련 보고·승인권 확대,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 등을 강조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출처 : 안전행정부 (201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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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4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 완화된다.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 완화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도가 시·군에 교부하는 ‘재정보전금’이 2015년부터는 시·군의 재정여건을 더 많이 반영하는 방향으로 지급 기준이 개선된다. ○ 안전행정부(유정복장관)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9.3(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현재 일반재정보전금은 해당 시·군의 인구 50%, 도세 징수실적 40%, 재정상황 10%를 반영해 교부하고 있으나, 2015년부터 징수실적은 30%로 축소되고 재정상황은 20%로 확대된다. ○ 이에 따라 특·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158개의 시·군 중 재정이 부족한 113개 시·군의 재정보전금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아울러, 재정 여건이 양호해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않는 시에만 배분되는 특별재정보전금이 폐지된다. ○ 특별재정보전금은 재정보전금의 운영 과정에서 해당 시의 재정보전금 조성액 보다 오히려 더 많이 배분되어 재정형평성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있었다. ○ 이에 따라, 앞으로 특별재정보전금은 폐지되고, 해당 시의 재정보전금이 조성액보다 적을 경우 해당 도(현재는 경기도만 해당됨)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 정정순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이번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은 재정보전금 제도의 당초 취지에 맞게 형평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시·군간 재정력 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출처 : 안전행정부 (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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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6여주시 출범 무엇이 달라지나?여주시 출범 무엇이 달라지나? 9월 23일‘여주군’은 역사 속에 남고 새로운‘여주시’가 탄생해 남한강에 기반을 두고 힘차게 날아오른다.옛 여주목의 영광과 번영을 다시 되살리고 문화와관광 및 레저를 기반으로 한 휴양도시로 변모하는 동시에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고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면서 균형적인 발전을 이룩하게 된다.옛 여주목이 수로를 통하여 번영했던 것처럼 지금은 2015년 개통될 성남~여주간 수도권 복선전철, 2016년 완공목표인 제2영동고속도로와 이미 개통돼 활용되고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등 전철과 육로 교통수단이 새롭게 건설돼 사람의 왕래와 물류의 거점지역으로 신생 여주시는 새옷을 갈아입고 있다. 여주시로 승격되면 행정서비스 어떻게 달라지나?우선 기존의 여주읍사무소는 3개동으로 분리되어 여흥동, 중앙동, 오학동 주민센터가(동사무소) 새로 생겨나는데 여흥동 주민센터는 기존의 여주읍사무소에 위치하고 중앙동 주민센터는 하리에 있는 별관(구 여주군보건소 자리), 오학동 주민센터는 현재의 오학출장소를 사용하게 된다.여흥동 주민센터가 관할하는 곳은 상동을 비롯해 홍문동, 매룡동, 연양동, 신진동, 단현동, 우만동, 멱곡동, 능현동, 점봉동, 삼교동, 하거동, 상거동 등이고, 중앙동 주민센터의 관할지역은 하동, 창동, 교동, 월송동, 가업동, 연라동 일원이며 오학동 주민센터가 맡는 지역은 오학동과 현암동, 천송동, 오금동 일원이 포함된다.한편 가남면은 가남읍으로 승격하여 주민생활과복지 등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게 될 것이다. 동 주민센터에서는 무슨 일을 할까?기존의 여주읍에서 맡아보던 일부 가족관계 업무는 여주시청에서 처리하고 동 주민센터에서는 제증명발급(지방세 포함), 주민등록신고, 인감등록, 사망·출생신고 등 민원분야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또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초노령연금, 장애수당 등에 대한 신청 접수를 받으며, 장애인 등록 및 복지대상자 증명서 발급 등 복지 분야도 서비스 한다.그리고 시가지 청소, 폐기물 불법 소각 및 무단투기 단속 등 환경 분야와 동 체육공원 사용허가, 시설보수 및 유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업무도 동 주민센터에서 맡는다.한편 기존 여주읍에서 실시했던 업무중 가족관계등록, 지방세신고, 농지전용신고 업무는 여주시청민원실에서 처리하게 된다. 주소표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아울러 주소표기 방법도 변경되어 활용되는데, 현행 여주군청의 경우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세종로1로 돼 있지만 변경 주소는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홍문동)으로 표기하면 된다.또 가남면이 가남읍으로 변경되어 기존에는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태평로 56 이었으나 변경 되면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태평로 56이 되어‘면’을‘읍’으로만 변경해 사용하면 된다.각 면의 경우는 기존에 경기도 여주군 ○○면 ○○로 154 이지만 변경주소는 경기도 여주시 ○○면○○로 154로‘여주시’만 변경하여 활용하면 된다. 즉 행정동인‘여흥동’,‘ 중앙동’,‘ 오학동’은주소에 표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주시 상징 통합브랜드 새롭게 탄생!기존의 여주군 상징마크는 여주 쌀을 상징화하여 사용돼 왔지만 이제부터는 남한강에서 힘차게 날아오르는 나래의 형상으로 더 넓은 세계와 미래를 향해 비상하는 여주시의 모습을 담고 있는‘여주시 통합브랜드’를 사용하게 된다.또한 각고의 노력을 통해 개발된 여주시 슬로건은 ‘남한강의 비상’으로 선정됐는데 이는 여주시의 자연 환경과 산업을 낳은 근원이자, 미래 발전의 원동력이 될 남한강을 여주시를 대표하는 상징물로 표현했다.첨부 : 소식지 전문출처 : 여주소식 제128호 특 집 (201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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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6안전행정부, 지자체 회계운영 특별감사 결과 발표안행부, 지자체 회계운영 특별감사 결과 발표 ! - 공금 횡·유용 13건, 회계운영 부적정 451건 적발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전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회계운영 특별감사 결과 공금 횡령 등 총 46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특별감사는 지난 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회계업무 담당자의 공금횡령 등 회계비리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로 2012년 10월 26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4개월 동안 진행됐다. 감사결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의한 공금 횡·유용 13건, 회계운영 위반사항 451건 등 총 464건을 적발했다. 이번 특별감사는 시·도가 시·군·구를(1단계), 안전행정부가 시·도 본청을 대상으로(2단계) 감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감사 결과 적발된 공금 횡·유용 및 회계운영 위반 사례로는, 공금 횡·유용이 총 13건, 6억47백만원으로 다음과 같다. ① 공무원 인건비·수당 등 횡·유용 : 3건, 39백만원 ② 과태료, 수수료 등 횡·유용 : 4건, 129백만원 ③ 입찰·계약보증금 등 횡·유용 : 2건, 77백만원 ④ 일상경비, 기금 등 횡·유용 : 2건, 388백만원 ⑤ 시상금, 격려금 등 횡·유용 : 2건, 14백만원 회계운영 위반은 총 451건으로 아래와 같다. ① 공무원 인건비, 수당 등 지급 부적정 : 89건 ② 소득세·주민세 원천징수 부적정 : 15건 ③ 세입세출외현금 출납 부적정 : 114건 ④ 상품권 발행·회수 부적정 : 7건 ⑤ 기타 수입금 세입조치 등 부적정 : 226건 이번 감사결과 조치사항으로는, 공금 횡·유용 13건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안에 따라 고발(7건) 또는 공직 배제요구(파면·해임 등 중징계 5건 등) 하고, 회계운영 위반 451건은 자체 징계기준에 따라 행위의 경중과 고의·과실 여부를 감안해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안전행정부는 향후 공금 횡·유용 등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유형별 적발 사례를 지방자치단체에 전파해 자체감사활동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지방공무원 회계비리 방지와 관련된 제도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첫째, ‘세입세출외현금’ 관련 회계처리 개선을 위해 지방인사정보시스템(인사랑)의 급여정보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을 연계해 급여서류 위·변조를 방지했고, 보증금(입찰·계약), 보관금(건강보험·기여금) 등 모든 세입세출외현금의 e-호조 처리를 의무화했으며, 회계공무원 1인이 담당하던 세입세출외현금 관리를 출납원과 실무담당자가 각각 맡도록 분리 조치했다. 둘째, 회계공무원 인사 및 복무제도 개선을 위해 회계부서에서 2년 이상 장기 근무한 공무원은 타 부서로 전보하여 비리발생 개연성을 차단하도록 했으며, 회계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5급~7급)을 재산등록 의무자에 포함시키기 위해 12월말까지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점검 및 감사체계 강화를 위해 공금횡령 등 비위에 대한 엄정한 처리기준(횡·유용, 업무상 배임 300만원 이상 시 중징계 등)을 마련하도록 지자체에 통보했고, 2014년까지 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청백-e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산·보급해 공금 횡·유용 등의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송영철 안전행정부 감사관은 “이번 회계운영 특별감사 결과 공금 횡·유용 등 적발된 비리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고, 예방감사를 강화하여 공직사회에 더 이상 회계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출처 : 안전행정부 (201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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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4발주기관 SW분리발주 제외사유 SW품목별로 작성해야발주기관 SW분리발주 제외사유 SW품목별로 작성해야 -지식경제부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고시 개정- 1. 고시 개정내용 □ 공공발주기관은 SW사업 발주시 종전 사업별로 작성하던 분리발주* 적용 제외사유를 품목별로 작성하여 명시해야 함 * 상용SW를 직접 생산하는 SW기업 보호를 위해 공공기관은 총 사업규모가 10억원 이상인 공공SW사업인 경우 개별 SW가격 5천만원 이상 또는 동일 SW 다량구매 가격 5천만원 이상인 국가인증 SW(GS, 행정업무용, CC, NEP, NET 국가인증 SW 또는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SW)는 분리발주 하여야 함(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3항) ㅇ 또한 국가인증을 회득하지 않은 SW제품도 분리발주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발주기관의 자발적인 분리발주 기회를 확대하였음 □ 지식경제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고시를 개정하고 2월 22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함 【새로운 고시 구체내용】 √ 종전 임의로 작성하던 사업별 제외사유를 SW품목별로 작성 게시하도록 의무화하여 발주기관의 자의적인 분리발주 제외 적용 최소화(비고 4, 별표 신설) √ 발주기관 재량에 의한 분리발주 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비고 3) * ①총 사업규모 10억원 미만, ②SW가격 5천만원 미만, ③국가인증 획득하지 않은 제품 2. 품목별 제외사유 작성 배경 □ 분리발주에 대한 발주기관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제도적인 틀안에서 분리발주 제외사유를 발주기관이 자의적으로 적용한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ㅇ 또한 기관 평가지표에 반영된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에 비해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분리발주 적용률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분리발주 적용률 32.6% 45.0% 58.0% 지방자치단체 3.4% 12.5% 12.5% 제외사유 적용비율 21.4% 26.7% 30.7% 3. 향후계획 □ 지식경제부는 고시 개정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분리발주 적용률 제고를 위해 2013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적절한 비율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할 계획임 붙임 :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개정 고시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지식경제부 (2013.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