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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9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시군구 통합기준 확정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시군구 통합기준 확정 발표 - 12월까지 지역의 통합건의 접수 등을 통해 본격적인 통합 추진 - □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개편위원회, 위원장 강현욱)는 제5차 위원회 전체회의(9.6)에서 ‘시군구 통합기준’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 이번에 발표한 ‘시군구 통합기준’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주요과제로 제시한 6개 과제 중 핵심과제인 시군구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첫 번째 절차로서, 특별법에 의한 시군구 통합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며, ○ 또한, ‘시군구 통합기준’은 통합에 대해 지역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준거틀을 제시하는 것으로, 향후 지역에서는 ‘시군구 통합기준’을 준거로 활용하여 통합에 대한 자체적인 논의를 거쳐 개편위원회에 통합건의를 하는 등 시군구 통합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 개편위원회에서 발표한 ‘시군구 통합기준’의 주요내용을 보면, ○ 기본방향으로 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하고,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하며, 지역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괄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하고, ○ 통합기준으로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지역(1차적 기준) 중 지리 지형적 여건상 통합이 불가피한 지역, 생활 경제권이 분리되어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지역, 역사 문화적 동질성이 큰 지역, 통합으로 지역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지역(2차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 다만, 주민자율에 의한 통합의 원칙을 존중하여 위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지역주민은 통합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적 통합의사가 있는 지역은 어디라도 통합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아울러, 통합기준에 대해 지역에서 논의하는데 그 의미의 해석에 대해 도움을 주기 위해 ‘시군구 통합기준의 예시적 해설’을 함께 제시하였다. □ 개편위원회는 그동안 ‘시군구 통합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행정학회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4차례에 걸친 권역별 토론회와 시·도 및 시·도 연구원과의 실무회의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 개편위원회 내부적으로도 분과위원회, 전체위원회는 물론, 별도의 TF를 구성하여 검토하는 등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합의로 ‘시군구 통합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 ‘시군구 통합기준’ 발표 이후에는 지역에서 통합건의를 받아 ‘시군구 통합방안’을 마련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 보고하고, 최종적으로 통합의사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 통합을 원하는 지역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 시군구 의회, 주민투표권자 1/50 이상의 연서를 통해 원칙적으로 금년 12월말까지 개편위원회로 통합을 건의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시·도지사는 자기 관할구역 내의 시군구 통합에 대한 의견서를 개편위원회로 제출하게 된다. ○ 개편위원회는 지역의 통합건의를 참고하여 ‘시군구 통합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종합 기본계획에 담아 내년 6월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 보고하게 된다. ○ 통합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개편위원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종합 기본계획’을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 보고한 이후에 지방의회 의견청취 또는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 아울러, 개편위원회에서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출범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합 특례의 기본방향과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여, 지역의 통합논의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특례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 현재 특별법에 제시되어 있는 특례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부처협의를 마친 상태이며, 추가적으로 특례를 발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분야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특례 아이템을 발굴하고 있으며, 향후 건의되는 지역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확정하고 시행령 제·개정 등 입법조치를 하게 될 것이다. ○ 구체적으로, 통합 지방차지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행·재정적 특례를 지원하고,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해 주민서비스 및 시책사업을 지원하며, 자립기반 확충 및 지역개발 지원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통합에 따라 인구가 50만명 또는 100만명 이상이 되는 대도시에 대해서는 규모에 걸맞도록 행정 기능을 강화하고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무 행정 재정특례 등을 지원한다. 첨부 : 전문자료 전문 출처 : 행정안전부 (201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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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9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정·고시정보화사업 관리체계 선진화 및 공정경쟁 환경조성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정·고시 - □ 행정안전부는 정보화사업 관련 30여개의 제도를 정보화사업 추진 단계별(기획, 발주, 계약, 사업수행 등)로 구분하여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제정하여 고시했다. ○ 또한, 발주자 및 대기업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고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해 마련한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방안”을 이 지침에 반영하여 제도화함으로써 각급 행정 및 공공기관에서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 지침의 주요내용은 첫째, 발주기관·대기업·중소기업 상호간 동반성장 및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 제안서에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을 명시하고 발주자는 준수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으며, 발주기관의 제안내용이 특정기업의 규격에 종속되는 일이 없도록 제안내용을 사전에 공개하여 이의신청을 받도록 했다. ○ 또한, 발주기관에서 사업기간 확보 등을 이유로 긴급입찰하는 경우에도 공고기간을 사업규모별로 차등화하여 확대했다. □ 둘째,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저가경쟁 방지 및 기술위주의 평가를 실시하고 사업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 제안서 평가시 기술분야에 대한 배점기준을 상향조정하고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한 평가위원 풀(Pool)을 구축하여 각급 행정 및 공공기관에서 제안서 평가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제안평가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의 제안서 검토시간을 확대하고 평가점수를 공개하도록 했다. ○ 또한, 사업관리자(PM)의 전문성 및 사업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사업관리자의 제안서 발표를 의무화하고 소프트웨어의 안전성 및 보안성 강화를 위해 SW개발단계에서부터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제거하도록 했다. □ 셋째, 정보화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관리 등 사업관리 체계의 선진화를 위해 ○ 제안요청서의 명확한 과업내용 작성방법 및 준수사항 등 기준을 마련하고 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삭제 등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절차 및 계약금액 조정방법 등을 제시했다. - 정보화사업별 필수 산출물 목록 및 내용 정의, 사업종료 후 산출물에 대한 임치방법 등 관리체계를 확립했다. ○ 또한, 일정한 보안요건이 충족되면 사업자가 희망하는 작업장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인력관리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했다. □ 황서종 행정안전부 정보기반정책관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대한 발주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의 준수율 제고를 위하여 9월말부터 지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첨부 : 전문자료 전문 출처 : 행정안전부 (201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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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2「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정법률안 국회 통과「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정법률안 국회 통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의 성인지예산서 반영 및 정책개선 권고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정선 의원 등 10인 의원 대표 발의, ’10.11.18)이 8월 23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정책의 수립․시행과정에서 성별에 따라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반영함으로써 성평등한 정책의 수립․추진 기반이 마련되었다. * 성별영향평가 :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그동안 성별영향분석평가는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2004년부터 추진하여 왔 으나 실질적인 정책개선으로 연계하지 못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 ○ 이번 제정법률 통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정책 및 참여기관을 명문화하고, 분석평가 결과를 통해 정책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개정을 추진하는 법령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성인지예산 서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또한,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의 지위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에 대해 특정성별영향분석 평가를 실시하고, 정책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으로 2010회계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가성인지예산제도, 2013 회계년도부터 시행되는 지방 성인지예산제도와 함께 우리나라 성인지정책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 국가성인지예산제도 근거마련(2006년 국가재정법) * 지방성인지예산제도 근거마련(2011년 지방재정법) ○ 정부정책을 성평등 관점에서 분석․평가하고 실질적인 정책개선을 통해 생활 속에서 정부정책의 성평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성평등이 취약한 분야을 중심으로 분석의제를 선정하고, 전문가들의 심층 분석을 통해 정책을 개선하는 한편,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성인지 예산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는 등 성별영향평가를 실효성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첨부 : 전문자료 전문 출처 : 여성가족부 (201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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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7전자정부 수출 IT기업 설문조사 결과 발표행안부, 전자정부 수출 맞춤형 지원 강화 - 전자정부 수출 IT기업 설문조사 결과 발표 - ○ 행정안전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자정부 수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7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국내 전자정부 수출 IT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8월 17일 발표했다. - 이번 설문조사는 국내 IT기업(삼성SDS, LG CNS, SK C&C, 포스코 ICT, 현대정보기술 등) 전자정부 수출을 담당하는 임직원 112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65% (73명)의 응답률을 보였다. ○ 설문조사 결과, 그동안 행정안전부가 추진해 온 정부간 협력 및 정보화 ODA와 연계한 수출지원, 국제기구와 협력을 통한 개도국 초기시장 개척지원 등 전자정부 해외수출 지원정책이 국내 IT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우리나라 전자정부 시스템 중 가장 국제경쟁력이 있는 시스템으로는 정부통합전산센터(24%), 우편물류시스템(17%), 전자조달시스템(14%), 전자통관시스템(13%), 전자특허시스템(10%) 순으로 꼽았으며, - 앞으로, 새로이 발굴해야 할 시스템으로는 주민정보-주민카드시스템(22%), 전자여권시스템(21%), 재난정보시스템(20%), 출입국관리시스템(19%) 순으로 응답했다. - 전자정부 수출 전략지역으로는 동남아시아-서남아시아, 중동-북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을 꼽았다. ○ 또한, 전자정부 해외수출을 위해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지원해야 할 사항은 정부간 협력을 통한 전자정부 사업 발굴 및 수주지원(44%), 국내 IT기업간 과다경쟁 방지(18%), 전자정부 상품화(16%) 등으로 나타났고, - 세계적인 전자정부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출이 부진한 이유는 전자정부 해외시장의 특수성(외국정부 상대 마케팅)(46%)과 국내 IT기업의 해외마케팅 역량 부족(23%)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 전자정부 해외수출 지원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정부간 협력을 통한 외국 전자정부 사업기회 확대(43%), IT 전문가 초청연수 등 정보화 ODA 연계강화(24%)를 꼽았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UN 전자정부 1위가 국익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연초부터 “전자정부 수출 2억불 달성 전략”을 수립, 시행중에 있으며, - 한-파나마 정보화 MOU 체결(4.26), 한-베트남 IT협력센터 개소(5.27) 등 정부간 협력을 통한 수출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 장차관이 가이아나 대통령을 비롯한 외국 장차관 14명을 면담하는 등 전자정부 수출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하반기에는 외국 장차관 초청연수를 추가로 실시하고, 정보화 MOU 체결을 확대하는 한편, 정부간 정보화협력위원회를 개최해 사업을 발굴하고, 전자정부 수출 개척단을 파견하는 등 전자정부 수출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첨부 : 전문자료 전문 출처 : 행정안전부 (201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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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42012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목 차 - ◈ 제1부 201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제1편 2012년도 예산안 편성방향Ⅰ. 2012년도 재정운용 여건1. 대내외 경제여건2. 재정운용 여건Ⅱ. 2012년도 예산안 편성방향1. 재정운용 중점2. 재원배분 기본 방향3.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Ⅲ. 재정운용 방식 개선1. 재정규율 강화 및 지출 효율화2. 세입기반 확충 및 재정위험 관리 강화3. 현장밀착형 재정운용제2편 2012년도 예산안 작성지침Ⅰ. 일반지침Ⅱ. 세부지침1. 성과관리 지침2. 예비타당성조사 지침3. 총사업비 관리 지침4. 일자리사업 효율화 지침5.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안 작성지침6. 성인지 예산안 작성지침7. 임대형 민자사업(BTL) 예산안 작성지침8. R&D예산안 작성지침9.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공용재산 취득사업 작성지침10.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효율화 지침11.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작성지침12. 세출구조조정 지침제3편 2012년도 예산안 편성기준Ⅰ. 2012년도 세출 요구양식 등Ⅱ.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 과목구분◈ 제2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제1편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방향Ⅰ. 기금운용 여건Ⅱ. 기금운용 기본방향Ⅲ.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Ⅳ. 기금운용 효율화 방안제2편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Ⅰ. 적용대상Ⅱ. 수입계획 작성지침Ⅲ. 지출계획 작성지침제3편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양식 첨부 : 전문자료 전문 출처 : 기획재정부 (201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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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3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지방재정법(’11.9.9 시행) 위임 및 필요사항 규정 -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에 대한 사전경보시스템이 구축되고, 투융자 심사가 강화되는 등 지자체의 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바르게 사용될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체계 강화,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구축, 과오납금 환급시 이자지급 의무화, 투융자심사 강화 등을 내용으로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고 5월 31일부터 6월 20일까지(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 이번 개정안은「지방재정법(2011.3.9 공포, 2011.9.9 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제도보완 사항을 규정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①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현장실사 및 시정명령권 신설 ②보조사업자의 실적보고 의무화 ③보조사업 성과평가제 의무화를 규정하였다. ②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재정위험이 심각한 단체를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토록하고, 재정위기단체는 재정건전화계획 수립․지방채 발행․신규사업 제한 등 위기관리대책을 시행하도록 했다. ③ 성인지 예산․결산서 작성 및 의회제출을 의무화하였다. 여기에는 성인지 예산의 개요 및 규모, 성평등 기대효과, 성별 수혜분석등이 포함된다. ④ 사업예산제도 시행에 따라, 세출예산의 과목구조를 기존 품목별 예산체계(장․관․항)에서 ‘주요항목’(분야․부문․정책사업)과 ‘세부항목’으로 변경했다. ⑤ 예산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⑥ 지방자치단체에 과․오납된 수입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환급이자를 지급토록 제도화했다. ⑦ 지방의회에 제출할 예산안 첨부서류에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추가하여 지방의회에서 예산안 심사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⑧ 비효율적인 지출 우려가 큰 홍보관 건립과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정 투융자심사 범위를 확대하여 총사업비 5억원 이상(기초 3억원 이상)의 홍보관 사업을 투융자심사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상과 같이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발효되어 지방재정건전성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 이주석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것이며, 시행령은 입법예고후 부처간 협의와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첨부 : 전문자료 전문 출처 : 행정안전부 (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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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4국가 정보화 EA 2단계 기본계획 발표국가 정보화 EA 2단계 기본계획 발표 □ 행정안전부는 지난 2일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 “정보기술아키텍처(EA) 2단계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2013년까지 5개 분야 10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기관별 EA도입에 중점을 둔 1단계 기본계획에 이어 구축된 EA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2단계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국가정보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국가 정보화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750여개 행정․공공기관의 정보화 사업계획, 예산 및 정보자원을 통합 관리하고, EA 전문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각 기관의 EA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을 강화 ○ EA 이용 활성화를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의 정보화평가 부문에 EA 성숙도 배점을 상향 조정(중앙: 10점→20점, 지방: 2점→5점)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EA 성숙도 측정결과를 반영 ○ 기관별 정보화사업 진행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IT Dashboard1)를 구축하고, 범정부 EA 지원시스템과 기재부의 예산시스템, 통합센터의 자원운영시스템, 국무총리실의 평가시스템과 연계하여 정보화 사업의 성과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 ○ 정보화사업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EA 기반 정보화사업 중복성 검토 절차를 2단계로 확대(기관 내→기관 간)하고, 중복성 검토 대상기관을 현행 중앙부처에서 공공기관, 지자체까지 확대 ○ 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대국민서비스를 영역별(경제활동, 사회복지 등)로 통합․연계하고, 정보자원의 상호운용성 제고를 위해 HW 뿐만 아니라 SW 통합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 그동안 정부는 2006년부터 EA 1단계 기본계획를 추진하여, ○ 범정부적인 정보자원 관리 기반을 조성하고, 750여 기관의 12,847종의 정보시스템 및 114,658개 정보자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되었고, ○ 최근 2년간 총 39건의 중복 사업을 방지하여 1,869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 ○ ’92년부터 현재까지 총 10,431개의 정보화사업에 34.7조원을 투자하여, 12,847종 정보시스템과 64,864개 HW(서버, 스토리지, 통신장비 등)와 49,795개 SW(DBMS, OS, WEB/WAS, 보안 등) 등 114,658개 정보자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 정보자원 중 서버․통신장비․OS가 58%를 차지하고, 정보자원 중 75%(HW 79%, SW 68%)가 외산으로 국내제품 이용 비율이 아직까지는 낮은 편으로 파악되었으며, 예외적으로 보안장비의 경우는 94%가 국내산을 사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안전부 (201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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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2행안부, 브루나이 전자정부 시장을 뚫었다행안부, 브루나이 전자정부 시장을 뚫었다 - 4. 11일부터 대규모 전자정부 유상 자문단(13명), 브루나이 파견 - ㅇ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맹형규 장관과 야스민 우마르 브루나이 에너지 및 전자정부장관 간의 면담 후속조치로 우리나라 전자정부 정책 및 기술자문단을 4. 11일부터 브루나이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파견되는 전자정부 자문단은 브루나이 정부 초청으로 이루어지며, 소요되는 비용은 브루나이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ㅇ 이번 자문단은 정부데이터센터 운영 및 기술 자문단(5명, 4.11~14), 전자정부 정책 및 기술 자문단(4명, 4.18~4.21), 정보화마을 운영 자문단(4명, 4.25~4.28)으로 구분하여 행정안전부, 한국정보화진흥원, IT기업의 전문가 13명으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순차적으로 파견한다. ㅇ 브루나이는 인구 40만명의 작은 나라이지만, 석유자원 부국으로 1인당 GDP가 3만 6천불에 달하고 있으며, 석유자원 고갈 이후를 대비하여 전자정부 등 IT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ㅇ 이로서 행정안전부는 현재 싱가포르가 독점하고 있는 브루나이 전자정부 컨설팅 시장에 진출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수주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국내 IT기업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2009년 쿠웨이트와 전자정부 유상 컨설팅(2010 ~2011, 30만불)에 합의하고 지금까지 총 4회 컨설팅을 진행하였으며, 지난 3월에는 이탈리아 초청으로 전자정부 정책을 자문한 바 있고, 이탈리아 행정혁신부와 전자정부 MOU 체결을 협의 중에 있다. ㅇ 장광수 정보화전략실장은 “전자정부 세계 1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자정부 수출 2억불 달성을 위해 다각적인 수출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브루나이는 우리의 전자정부를 경제력이 높은 국가에 수출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고 말하였다. ㅇ 행정안전부는 이번 브루나이 전자정부 자문단 파견을 계기로 최근 외국 장․차관 사이에 불고 있는 한국 전자정부를 배우기 한류 열풍이 전자정부 해외진출로 가시화될 것으로 내다 보았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안전부 (201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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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2금년 공공분야 SW사업규모 전년대비 13.2%증가금년 공공분야 SW사업규모 전년대비 13.2%증가 - 총 2조5,385억원으로 2,956억원 증가- □ 지식경제부(장관 : 최중경)는 4월 6일(목) 한국기술센터에서 「2011년 공공부문 SW수요예보 설명회」를 개최하여 SW사업자를 대상으로 2011년도 공공분야 SW수요예보 확정조사결과*를 발표함 * ’10.12월에 발표된 ’11년 SW수요예보 전망을 바탕으로 하여 각 기관별로 최종 확정된 사업계획 및 예산을 조사·보완한 결과 □ 조사결과에 따르면 금년 발주되는 전체 공공분야 SW사업규모는 2조5,385억원으로 전년대비 2,956억원(13.2%) 증가하였으며, 이는 IT 신기술에 대한 범정부적 보안대책 추진에 따라 정보보호 사업 발주확대가 주요 증가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ㅇ 이 중 HW 구매는 4,332억원, 패키지SW 구매는 1,645억원으로 전년보다 다소 증가하였으며, 특히 시스템 구축 및 SW개발 예산은 전년대비 2,207억원(12.8%) 증가한 1조9,407억원으로 나타남 * 분리발주제도 정착과 융합서비스 확산을 위한 첨단 디지털 융합 인프라 사업 추진에 따라 패키지SW 구매 및 SW개발 예산 증가 ㅇ 발주기관 유형별로는, 중앙정부가 전년대비 3,076억원(35.1%↑) 늘어난 1조1,852억원, 방송분야는 145억원(325%↑) 늘어난 190억원으로 조사되면서 전체 예산이 크게 늘어남 * (중앙정부)877,570백만원→1,185,206백만원, (방송)4,485백만원→19,060백만원 □ 세부적으로는 중앙정부가 전체 SW사업의 46.7%인 1조1,852억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뒤이어 공공기관이 7,114억원(전체의 28%)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ㅇ 또한, 총 예산의 92.5%(1분기 76%, 2분기 16.5%)인 2조3,462억원이 상반기에 발주되었거나 발주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나, 작년과 같이 공공SW시장의 상반기 움직임이 활발할 것으로 전망됨 □ SW수요예보는 발주 정보 취득 등 영업 분야에서 다소 취약한 중소 SW기업들에게 SW사업 발주 계획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마케팅 활동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ㅇ 금번 발표된 조사결과는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을 통해 제공되며, 기관별 검색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2011년도 공공분야 SW사업 수요예보조사」부터 조사에서부터 결과공표까지 全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지식경제부 (201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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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5전국 지방세 담당공무원(3,250명) 전산교육 실시11년 공평한 지방세 부과․징수 처리를 위한 전국 지방세 담당공무원(3,250명) 전산교육 실시 □ 행정안전부는 4월 4일부터 12월 22일까지 전국 자치단체 세무업무 담당자 3,250명을 대상으로 공평한 지방세 부과․징수 처리를 위하여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전산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 공무원 업무처리용 시스템 (연간 부과 40조원, 징수 36조원 처리) □ 행안부는 이번 교육을 통해 년초 자치단체 공무원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공백 최소화,‘11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법․제도 안내, 지방세 부과․징수 시연과 실습 등을 통하여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 ‘11년부터 달라진 5개 세목(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 부과․징수 처리방법 ○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수정신고․경정청구 처리방법 등 ※ ‘11.1월 개정 지방세법 관련, 10.11.26~12.17 전국 세무공무원2,755명을 대상으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전산교육 실시. □ 행정안전부 김현기 지방세제관은 “모든 지방세법․제도가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반영되기 때문에, 금년 전산교육을 통해 60년만에 전면 개편된 지방세법을 차질없이 시행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평한 지방세정운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안전부 (2011.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