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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2지경부, 2013년 IT예산 1조3천억원 규모 지원키로지경부, 2013년 IT예산 1조3천억원 규모 지원키로 - Giga KOREA, IT스타트업포럼, SW정책연구기능확대 등 신규사업 추진 - □ 지식경제부는 2013년에 IT산업의 지속성장 동력 확보를 위하여 1조 2,833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음 지원분야 기술개발 기반조성 인력양성 표준화 계 지원금액(억원) 7,834 3,934 987 78 12,833 □ 금년 지원규모는 ‘12년(1조 2,632억원) 대비 1.2%(148억원) 증가한 것이며, SW산업육성, IT융합확산, IT 10대핵심기술, 창의적인 고급인력 양성, 지역특화 IT산업 등에 집중 투자할 예정임 ㅇ (SW산업육성) 세계적 수준의 HW 제조기반을 바탕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SW, 콘텐츠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SW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지원 ㅇ (IT융합확산) IT융합이 산업 전반에 뿌리내리도록 산업별 맞춤형 새로운 융합 제품 ·서비스 개발 지원 ㅇ (IT핵심기술 강화) 사회?경제 전분야의 스마트화를 촉진하고 선도할 수 있는 미래선도형 10대 IT핵심기술과제* 중심으로 투자 * 차세대 디바이스, Big Data 및 인공지능, 하이브리드 스토리지, IT핵심소재, 유무선 통합 네트워크, 테라헤르츠 및 양자정보 통신, 무인화 플랫폼, 바이오 센서, 라이프케어 로봇, 전력반도체 ㅇ (창의적인 고급 인력양성) SW마에스트로, SW채용연수 등 대학(이론)과 기업(실무)을 연계한 분야별로 특성화ㆍ차별화된 전문인력 양성 지원 ㅇ (지역특화 IT산업 지원 확대) 지역 특성을 감안한 IT산업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지역산업 기반 구축 및 일자리 창출 지원 □ 특히, 2013년에는 Giga KOREA, SW정책연구, IT스타트업 포럼 구축 등의 신규사업 추진을 통해 IT 핵심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임 ① 2020년 미래 기가급 무선환경에 대비한 대규모 연구개발 프로젝트인 기가 코리아(Giga KOREA) 사업 추진 ※ 2012.8월, 예비타당성 조사 : 2020년까지 8년간 총5,501억원 투자 ㅇ 장비, 부품, 서비스 등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걸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유무선 네트워크를 기가급 이상으로 향상시키고 차세대 단말기ㆍSWㆍ플랫폼ㆍ콘텐츠 등 개발을 추진 ㅇ 금년도에 기가 네트워크, 고성능 단말, 고성능 플랫폼?SW 기술개발에 130억원을 지원 ② SW산업 정책기능 고도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해 SW정책연구기능 확대, SW 모니터링 강화 사업 등 추진 ㅇ 급변하고 있는 SW산업환경 변화를 조기에 예측하고 이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SW 특화 정책연구기능을 대폭 확대(17.7억원) * 공생발전형 SW생태계구축전략(‘11.10) 후속조치로 국가SW싱크탱크 역할을 위한 SW정책연구센터 설치 검토 ㅇ SW산업진흥법 개정(‘12.11월 발효)으로 SW사업의 법령준수 여부 관리?감독이 의무화됨에 따라 모니터링 대상 확대?강화(7.5억원) * 모니터링 대상항목을 확대하고, 조달청 발주 뿐 아니라 공공기관 자체 조달 발주사업도 관리·감독 대상범위로 확대 ㅇ 기업수요와 연계한 창의적 고급 SW인재 양성을 위해 ‘SW특성화 대학 및 대학원 과정’ 신설(45억) * 인프라 구축, 교과 구성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13.3월 본격 운영할 계획(특성화대학: 고려대, 한양대 / 특성화대학원: 숭실대, 아주대) ㅇ SW인재를 양성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SW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을 ‘SW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예산 등 지원(10억원) * 사업공고 및 평가를 거쳐 최종 지정된 기관에 지정서 및 인센티브 제공 ③ 중소?중견 SW기업 사업화 지원 및 지역SW산업의 경쟁력 제고 ㅇ 우선 중소?중견기업의 우수 IT?SW R&D 결과물 사업화에 필요한 신뢰성 실증 테스트를 지원하는 ?SW융합 실증확산 지원 사업?(20억원) ㅇ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첨단 SW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SW융합 기술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중소기업형 SW융합기술개발을 지원하는 ?SW융합기술 고도화 사업?(55억원) ㅇ 지역내 중소SW기업의 품질향상을 지원하는 ?지역SW 품질제고 지원 사업?(10억원)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지식경제부 (201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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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3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 폐지 및 시스템 중단 안내소프트웨어기술자의기술등급 폐지 및 시스템 일시중단 안내 (기술자신고 및 경력증명서 발급은 현행 유지함. 단, 기술등급 폐지로 경력증 발급이 종료됨과 동시에 경력증명서에 확인되는 등급도 더이상 표기되지 않음) □ 2012년 11월 24일부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에 의거하여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이 폐지됨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신규 및 변경신고 증빙서류 제출, 경력증 갱신/재발급 신청 및 출력, 경력증명서 신청 및 출력, 경력관리비 납부 및 경력관리시스템 중단 기간을 안내하오니 소프트웨어기술자들께서는 미리 신청하시어 등급 폐지 및 증명서 발급 제한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경력신고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및 변경신고 증빙서류 제출, 경력증 갱신/재발급 신청 및 출력, 경력증명서 신청 및 출력, 경력관리비 납부 및 경력관리시스템 중단 기간 구분 신고 및 신청기간 상세내용 신규 및 변경신고증빙서류 제출 2012년 11월 19일(월)18:00까지 - 해당 기간까지 증빙서류(보완서류 포함) 도착분에 한하여 경력을 심사함. 이후 시스템 재개 후에 기술자 신고 가능- 해당 기간까지 보완서류가 도착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최종 제출한 서류로만 승인함 경력증갱신/재발급 신청 - 해당 기간까지 경력증 갱신 및 재발급 신청 가능- 신청한 경력증 출력은 2012년 11월 23일(금) 18:00까지만출력 가능하며, 이후 등급제 폐지로 경력증 발급은 종료함 경력증명서 신청 - 해당 기간까지 등급이 표기된 경력증명서 신청이 가능- 신청한 경력증명서 출력은 2012년 11월 23일(금) 18:00까지만 출력 가능하며, 이후 시스템 재개 후에 신청한 경력증명서는 등급이 표기되지 않은 경력증명서로 신청됨 경력관리비 납부 - 해당 기간까지만 납부 가능 경력관리시스템 서비스 중지 2012년 11월 23일(금) 18:00부터 ~ 11월 25일(일) 24:00까지 서비스 중지 ※ 수수료 인하는 2012년 11월 24일부터 적용하며, 이전에 결제하신 사항은 환불이 불가능하오니 이점 양지 하시어 경력 신고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SW기술자 신고제 주요 개선내용 구분 내용 규정정비 등급제 및경력인정기준 폐지 ㅁ SW산업진흥법시행령 제1조의2 별표 및 고시 개정 서식개선 ㅁ 경력증명서에서 등급 삭제ㅁ 경력증명서에 미확인된 경력(증빙불가)도 표기하여 발주자 등 이용자가 판단 수수료인하 ㅁ 수수료 항목 축소(5→3개) 및 요금 대폭 인하 신청내용 수수료(원) 비고 현행 조정 SW기술자의 경력등록 30,000 25,000 최초 1회 SW기술자의 경력관리 연 10,000 연 5,000 연간(최초 1회 면제) SW기술경력증 갱신/재발급 10,000 - 등급제폐지로발급종료 SW기술자 경력변경 5,000 - 2번(경력관리)으로 일원화 SW기술자 경력증명서발급 1부당 5,000 1부당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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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9SW 대중소 동반성장 실천을 위한 첫번째 힘찬 발걸음SW 대중소 동반성장 실천을 위한 첫번째 힘찬 발걸음 - SW산업인 한마음 등반대회, 11월 12일(금) 북한산 둘레길 - - SW대중소동반성장위원회 CEO협력회의 개최 및 대중소상생 우수사례 공모 - □ ‘12.11.12(금) 국내 소프트웨어 업계 최초로 정부, 기업, 유관 단체 종사자 등 약 300명이 함께 참여하는 등반대회를 개최하여 SW산업의 성장과 화합을 기원하고 SW 대중소 기업의 동반성장을 도모 * 제1회 SW산업인 한마음 등반대회 - 일시/장소 : ‘12.11.12(금) 14:00~19:00, 북한산 둘레길(우이령길) - 주최/후원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지식경제부 등 - 주제 : 대중소 동반성장 실천을 위한 SW산업인의 힘찬 발걸음 ㅇ 동 행사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주최하고 지식경제부가 후원하며 한국SW전문기업협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 한국정보기술학술단체총연합회 등 관련 협단체, 대중소기업 간부 및 종사자들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개최 ㅇ 소프트웨어 기획?개발?운영에 종사하는 기업인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사무실과 PC를 떠나, 북한산 둘레길을 걸으며 자연과 더불어 심신의 활력을 되찾고 타분야 종사자와 상호교류의 시간을 가짐 □ 지경부 김재홍 성장동력실장은 SW산업 담당부서 과장들과 함께 참석하여, 동반성장을 실천하고자 하는 업계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격려 ㅇ 김 실장은 “작년 10월 발표한「공생발전형 SW생태계 구축전략」의 세부과제 수행에 주력을 다할 것이며, SW 산업발전을 주도하는 주역은 이 자리에 모인 기업임을 강조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취적으로 도전할 것”을 당부 ㅇ 또한, “대기업?중소기업 간 자율적인 동반성장 실천 분위기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제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재차 강조 □ 본 등반대회에 앞서 SW대중소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 오경수 (주)롯데정보통신 대표) CEO협력위가 개최되어 SW동반성장문화센터* 소개하고 동 센터로 접수된 주요 분쟁 사항에 관해 논의 * SW동반성장문화센터 : ‘12.6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내 개소하여 동반성장 분위기 조성, 하도급 분쟁, 인력 빼내기 등 각종 동반성장 저해사항 상담 및 정책건의 등의 활동을 하는 민간 자율 기구 ㅇ 또한 동 위원회는 ‘12년도 SW동반성장 우수사례를 공개모집하였으며, 선정된 우수사례는 오는 11월 SW산업주간 중 SW대중소동반성장대회에서 발표할 예정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지식경제부 (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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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9지경부, 공개SW 기술경쟁력 확보 및 글로벌화 추진지경부, 공개SW 기술경쟁력 확보 및 글로벌화 추진 -‘공개SW 활성화 계획’발표 - □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글로벌 공개SW 프로젝트 참여 확대, 공개SW 기반 최신기술 개발 등 공개SW 기술경쟁력 제고를 통한 글로벌화를 적극 추진할 예정임 ※ 공개SW(Open Source SW) :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저작권자가 정한 라이선스를 준수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수정, 활용할 수 있는 SW □ 지경부는 ‘12.10.11(목) 15:00~16:00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공개SW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개SW 기술력 강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골자로 하는 ‘공개SW 활성화 계획’을 발표 ㅇ 세계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 첨단 IT분야에서 공개SW의 활용이 확산되고 있어 국내 SW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개SW 분야의 기술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 ㅇ 따라서 기존의 공개SW 도입 확대 정책과 더불어 개발자와 커뮤니티의 공개SW 개발 활동을 본격적으로 지원하여 기술력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정책을 추진 < 행사 개요 > ◈ 공개SW 활성화 정책 간담회 ㅇ 일시/장소 : 10.11(목) 15:00~16:00, JW메리어트호텔 ㅇ 주요 참석자 : 김재홍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 박수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고현진 공개SW활성화포럼 의장 등 □ 금번 발표한 ‘공개SW 활성화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커뮤니티와 개발자의 글로벌 프로젝트 참여 및 신규 공개SW 개발 지원을 강화 - 랑카소프트웨어재단 등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 국내 개발자들의 글로벌 SW개발 프로젝트 참가를 지원하여 커미터급 우수 인재를 육성 - 공개SW 기반 최신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공개SW 소비국가에서 생산국가로 자리매김 추진 ② 공개SW의 신뢰성에 대한 인식을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공개SW 전문기업의 성장 촉진을 통해 국내 공개SW 산업을 육성 - 공공, 의료 등 고신뢰성이 요구되는 시스템의 성공적인 공개SW 도입사례 창출 - 우수 공개SW의 사업화 및 공개SW 전문기업의 창업·마케팅 지원 ③ 국가 R&D 과정에서의 공개SW 활용 및 기여 확대 등 활용기반을 조성 - IT융합 플랫폼 등 공통 활용도가 높은 R&D 과제 결과물의 공개SW화 지원 - 공개SW 라이선스에 대한 인식 및 효과적인 공개SW 활용가이드 확산 □ 지경부 김재홍 성장동력실장은 간담회에서 “공개SW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SW기술력 확보는 SW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정부는 SW 개발 커뮤니티와 기업의 공개SW 개발 및 확산 활동을 지속적으로 장려할 것”임을 강조 ㅇ 또한, 김재홍 실장은 10.11(목) 오후 리눅스 재단이 주최하고 있는 제1회 코리아 리눅스 포럼을 방문해 리눅스 재단 대표 짐 젬린 등과 회담을 갖고, 국내 SW산업 기술력 확보 및 우수 개발인력 양성을 위해 리눅스 재단의 협력을 당부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지식경제부 (201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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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5‘대기업의 공공 SW사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고시(안)’‘대기업의 공공 SW사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고시(안)’ 제정에 대한 수?발주자 의견교환의 장 마련 - 同 고시(안) 제정 관련 공청회 개최, 8.31(금) 중소기업회관 - □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공생발전 가능한 SW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기업의 공공 SW사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고시(안)’을 마련, ㅇ 주요 발주기관 및 SW업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공청회를 8.31일(금) 중소기업회관에서 개최하였음 * 참석자 : 김재홍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 김도균 지식경제부 SW산업과장, 박주석 경희대 교수, 손승우 단국대 교수, 양혜영 LG CNS 부장, 장정호 쌍용정보통신 상무, 오병진 대신정보통신 상무, 민상윤 솔루션링크 대표 등 ㅇ 금번 고시는 지난 5월, ‘13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공공 SW사업 참여를 제한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SW산업진흥법(이하 ’법‘)」개정에 대한 후속조치로 마련됨 ㅇ 법 개정안 제24조의2 제2항 각호에서는 ▲기존 시스템의 유지?보수사업(‘14.12월限), ▲적격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재발주하는 조달청 발주사업, ▲지경부장관이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포함)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한하여 대기업의 공공 SW사업 참여 제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바, - 금번 고시 제정에 따라 예외가 인정되는 공공 SW사업은 법 시행일인 11월 24일부터 대기업의 참여가 가능함 ※「SW산업진흥법」제24조의2 제2항 제3호 : 국방?외교?치안?전력(電力),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SW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 동 고시안은 중소?중견기업의 공공시장 참여를 확대하여 전문 SW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법개정 취지와, 발주기관의 사업 성공 및 품질보장 등의 측면에서 관련 업계, 발주기관 및 전문가 등과 수차례 의견수렴 및 협의 과정을 통해 마련됨 ㅇ 김도균 SW산업과장과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명확화 방안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법제연구원 김도승 박사의 고시(안)에 대한 주제발표 이후, 패널토의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됨 ㅇ 동 고시안에는 ‘국방?외교?치안?전력,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 범위와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한 사업’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며, ㅇ 아울러 지식경제부장관이 각 국가기관 등에서 제출한 예외사업 인정여부 판단시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 매년 정기적으로 예외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예외사업은 고시 개정을 통해 [별표]에 첨부될 예정 □ 토론자 및 참석자들은 정부 정책방향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공감을 표현하였으며, 구체적인 고시안 조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 ㅇ 특히 공청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고시안 제7조의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한 사업’ 판단기준에 많은 관심을 표시 - (오병진 대신정보통신 상무) 판단기준의 포괄성으로 인해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 - (양혜영 LG CNS 부장) SI 대기업이 해외진출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관련 항목이 고려될 필요성이 있음 ㅇ 대기업 참여제한제도에 대하여 중소업계가 기대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제도 시행 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 - (구성회 정보산업협동조합 전무)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서는 관리?감독의 기능이 강화되어야하며 모니터링 미흡으로 실효성에 대한 불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 ㅇ 또한 연초에 대상사업이 공개되는 것에 대하여 시장 및 사업의 예측가능성이 확보된다는 차원에서 대체로 긍정적 의견 □ 김재홍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은 “2012년은 공생발전형 SW산업 생태계 조성에 초석을 다지는 원년”이라고 하며,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하여 제도도입 초기에는 대기업 참여가 불가피한 분야에 대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되, 향후 고시개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 아울러 “공청회에서 제기된 수·발주자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금번 고시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며, 정부의 노력으로 새롭게 열리는 시장에서 중소?중견기업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함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지식경제부 (201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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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5SW 개발보안 진단도구 기술이전 및 시범검증 설명회 개최SW 보안취약점 진단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 SW 개발보안 진단도구 기술이전 및 시범검증 설명회 개최 - 행정안전부는 올해 말부터 의무화되는 SW 개발보안 제도가 효과적으로 정착되고 국내 SW 개발보안 진단 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해, ’09년부터 정부에서 개발·적용해 온 SW 개발보안(시큐어 코딩) 진단 기술을 민간 기업에 무료로 이전한다.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 Secure Coding) : 해킹 등 사이버공격의 원인인 보안약점을 소프트웨어 개발단계에서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기법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Weakness) : 소프트웨어의 결함, 오류 등으로 인해 사이버공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보안취약점 이와 함께, 국내에서 사용 중인 SW 개발보안 진단도구가 SW 보안약점 기준(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 별표3)에 명시된 43개 보안약점을 정확하게 진단하는지 확인하는 시범검증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SW 개발보안에 관심이 높은 국내 개발업체·대학 등이 적극적으로 기술이전을 받을 수 있도록 “SW 개발보안 진단도구 기술이전 및 시범검증 설명회”를 8월 29일(수)에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개최했다. 이번에 민간에 이전하는 기술은 Java 등 전자정부서비스에서 주로 사용하는 개발언어의 SW 보안약점을 진단하는 진단규칙(Rule)과 진단도구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검증용 소스코드 등이다. 또한, 시범검증은 SW 개발보안 진단도구가 43개 보안약점을 모두 찾아내는지 확인하고 진단 결과가 정확한지 검증하는 것으로, 진단도구 개발업체의 신청을 받아 진행할 예정이다. SW 개발보안 진단도구 기술이전 및 시범검증에 대한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www.kisa.or.kr) 또는 공공소프트웨어보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 “그 동안 정부에서 개발한 SW 개발보안 진단도구를 민간에 기술 이전하고 상용 진단도구에 대한 시범검증을 통해 국내 SW 개발보안 기술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12년 12월로 예정된 SW 개발보안 제도 의무화를 앞두고 SW 개발보안 제도에 대한 관련기관·업계의 관심과 준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출처 : 행정안전부 (201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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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4공공국제회계전문가 시험 시행안내2012년 6월 삼일회계법인 시행 국제회계전문가 및 공공회계전문가 자격시험 안내 삼일회계법인 시행 국제회계전문가 및 공공회계전문가 자격시험은? 국제회계전문가 (CIAM-Certified IFRS Accounting Manager) -전 세계적 단일기준으로 작성된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고품질의 회계기준 제정 이라는 목표 아래 우리나라도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게 되어 본격적인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회계환경이 도래하였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이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국제회계전문가 자격시험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이론 지식과 다양한 실무 적용사례를 습득함으로써 국제회계관련 업무를 원활히 처리 할 수 있는 회계전문가임을 검증하는 자격시험입니다 공공회계전문가 (CGAM-Certified Government Accounting Manager) -정부(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에 따라 정부 분야의 결산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초 회계지식과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을 병행하는 정부 분야 회계 결산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력을 겸비한 회계전문인력의 확충 및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이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공공회계전문가 자격시험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국가회계 및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을 포괄하는 정부회계제도 및 예산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과 실무능력을 검증하는 자격시험입니다. 2012년 6월 17일에 시행될 국제회계전문가 및 공공회계전문가 자격시험의 원서접수는 5월2일 ~ 5월16일 까지로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종 목 시험시간 시험과목 국제회계전문가 10:00 ~ 11:40 1과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해석서/예규및실무사례(80문제) 공공회계전문가 14:00 ~ 15:40 2과목: 정부회계(40문제), 재무회계(40문제) (* 국제회계전문가 및 공공회계전문가 자격시험은 두 종목 중복 응시도 가능합니다.) ■ 시험제도(국제회계전문가 및 공공회계전문가) - 시험장소 : 서울, 부산, 대전 - 응시자격 : 연령, 학력, 경력 제한없음 - 시험방법 : 객관식 4지 선다형 - 합격기준 : 전 과목 과목별 70점(100점 만점) 이상 (* 시험장소는 접수인원이 일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시험안내 및 인터넷 원서접수 : http://pass.samilexam.com 시험문의 : 080-377-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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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0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안내기존 국가에서 운영되던 SW사업대가기준 고시(지식경제부 고시 2010-52호에 의거)가 2012년 2월 26일 폐지되고 민간이양 됨에 따라, SW산업진흥법 제26조에 의해 본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SW사업대가기준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SW사업대가기준 고시와 고시에 따른 해설서를 대신하기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공동개발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통해 수-발주자의 대가 산정 업무를 지속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SW사업대가 및 SW사업대가 대가산정 가이드 관련문의처정책연구팀 이기횡 전문위원 (☎ : 02-2188-6939 Email : khlee@sw.or.kr)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는 첨부파일 확인*< 출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2012.0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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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4국내 SW시장, 대기업에서 전문기업 중심으로 재편된다.국내 SW시장, 대기업에서 전문기업 중심으로 재편된다 - 국회,「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 □ 국회가 5.2(수) 본회의에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2013년 1월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SI기업*의 공공 정보화사업 참여가 전면 제한됨 * SI(System Integration) 기업 : 기업?공공기관 등의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업무처리 시스템을 구축?유지보수하는 업체를 통칭 ㅇ 지식경제부는 국회의 금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개정 의결은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표한 ‘공생발전형 SW생태계 구축전략’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ㅇ 앞으로 국내 SW시장 질서가 기존 대기업 위주에서 전문SW기업 중심으로 전환됨으로써 우리나라 SW산업이 새로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 금번 개정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공공 정보화시장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의 참여를 금지하고, 기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던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유*를 엄격히 하여 이를 법에서 규정(제24조의2 개정) * ⅰ)대기업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사업(’14.12월까지 예외 한정), ⅱ)SW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 재발주하는 사업(조달청을 통한 발주사업에 한함), ⅲ)국방·외교·치안·전력(電力),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 지경부장관이 예외적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② 국가기관등은 공공 SW사업 발주시 세부적인 요구사항(RFP)을 정하여 공개토록 의무화하고, 명확한 요구사항의 작성·제안을 위해 외부전문기관 등의 활용 가능(제20조제3항 신설 및 제5항 개정) ③ 기존????SW사업 대가의 기준(고시)????폐지에 따른 보완책으로 SW사업정보를 국가기관등으로부터 수집·분석하여, 이를 발주기관이 원가계산 등에 활용토록 제공하기 위한 근거 마련(제22조 개정)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SW사업 관련법규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부적절한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 (제24조의4 신설) □ 지식경제부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에 즉시 착수하여, SW기업과 공공발주기관이 새롭게 변화하는 SW시장환경에 차질없이 적응토록 할 예정 ㅇ 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시행령 개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유 고시 등) 및 공공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개정 법률안은 정부 이송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12년 5월경에 공포될 예정이며, 하위법령 등을 정비하여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하면 본격 시행됨 ㅇ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공공 SW사업의 참여 제한, 공공 SW사업 발주시 상세 요구분석?적용 및 그 세부적인 요구사항의 공개는 201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지식경제부 (201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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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2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알려드립니다.!! 2011년 12월 30일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 운영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박성민부장과 이지훈차장이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