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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3재정부, 온라인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재정부, 온라인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기획재정부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의 기능을 개선해 온라인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기능개선 범위는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국유재산관리시스템, 도로명 주소 체계 변경 등이다. 재정부는 앞서 지난 6월 LG CNS와 계약을 맺었으며, 11월 부처 사용자 테스트 및 시험운영을 거쳐 12월 초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그동안 성과관리제도는 오프라인으로 관리돼 부처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늘고 예산 편성시 성과정보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성과계획서 및 보고서 등 성과관리 관련 서류를 전자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의 지적도 있었다. 재정부는 이에 따라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작성 업무, 재정사업 자율평가 업무 등 성과관리와 관련한 업무의 모든 과정을 온라인화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성과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추진해 사업별, 연도별, 부처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예산편성시 성과정보 활용이 수월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한 성과관리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첨부 : 전문자료 전문 출처 : 기획재정부 (201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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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9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시군구 통합기준 확정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시군구 통합기준 확정 발표 - 12월까지 지역의 통합건의 접수 등을 통해 본격적인 통합 추진 - □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개편위원회, 위원장 강현욱)는 제5차 위원회 전체회의(9.6)에서 ‘시군구 통합기준’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 이번에 발표한 ‘시군구 통합기준’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주요과제로 제시한 6개 과제 중 핵심과제인 시군구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첫 번째 절차로서, 특별법에 의한 시군구 통합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며, ○ 또한, ‘시군구 통합기준’은 통합에 대해 지역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준거틀을 제시하는 것으로, 향후 지역에서는 ‘시군구 통합기준’을 준거로 활용하여 통합에 대한 자체적인 논의를 거쳐 개편위원회에 통합건의를 하는 등 시군구 통합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 개편위원회에서 발표한 ‘시군구 통합기준’의 주요내용을 보면, ○ 기본방향으로 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하고,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하며, 지역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괄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하고, ○ 통합기준으로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지역(1차적 기준) 중 지리 지형적 여건상 통합이 불가피한 지역, 생활 경제권이 분리되어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지역, 역사 문화적 동질성이 큰 지역, 통합으로 지역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지역(2차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 다만, 주민자율에 의한 통합의 원칙을 존중하여 위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지역주민은 통합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적 통합의사가 있는 지역은 어디라도 통합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아울러, 통합기준에 대해 지역에서 논의하는데 그 의미의 해석에 대해 도움을 주기 위해 ‘시군구 통합기준의 예시적 해설’을 함께 제시하였다. □ 개편위원회는 그동안 ‘시군구 통합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행정학회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4차례에 걸친 권역별 토론회와 시·도 및 시·도 연구원과의 실무회의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 개편위원회 내부적으로도 분과위원회, 전체위원회는 물론, 별도의 TF를 구성하여 검토하는 등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합의로 ‘시군구 통합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 ‘시군구 통합기준’ 발표 이후에는 지역에서 통합건의를 받아 ‘시군구 통합방안’을 마련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 보고하고, 최종적으로 통합의사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 통합을 원하는 지역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 시군구 의회, 주민투표권자 1/50 이상의 연서를 통해 원칙적으로 금년 12월말까지 개편위원회로 통합을 건의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시·도지사는 자기 관할구역 내의 시군구 통합에 대한 의견서를 개편위원회로 제출하게 된다. ○ 개편위원회는 지역의 통합건의를 참고하여 ‘시군구 통합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종합 기본계획에 담아 내년 6월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 보고하게 된다. ○ 통합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개편위원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종합 기본계획’을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 보고한 이후에 지방의회 의견청취 또는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 아울러, 개편위원회에서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출범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합 특례의 기본방향과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여, 지역의 통합논의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특례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 현재 특별법에 제시되어 있는 특례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부처협의를 마친 상태이며, 추가적으로 특례를 발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분야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특례 아이템을 발굴하고 있으며, 향후 건의되는 지역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확정하고 시행령 제·개정 등 입법조치를 하게 될 것이다. ○ 구체적으로, 통합 지방차지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행·재정적 특례를 지원하고,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해 주민서비스 및 시책사업을 지원하며, 자립기반 확충 및 지역개발 지원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통합에 따라 인구가 50만명 또는 100만명 이상이 되는 대도시에 대해서는 규모에 걸맞도록 행정 기능을 강화하고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무 행정 재정특례 등을 지원한다. 첨부 : 전문자료 전문 출처 : 행정안전부 (201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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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9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정·고시정보화사업 관리체계 선진화 및 공정경쟁 환경조성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정·고시 - □ 행정안전부는 정보화사업 관련 30여개의 제도를 정보화사업 추진 단계별(기획, 발주, 계약, 사업수행 등)로 구분하여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제정하여 고시했다. ○ 또한, 발주자 및 대기업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고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해 마련한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방안”을 이 지침에 반영하여 제도화함으로써 각급 행정 및 공공기관에서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 지침의 주요내용은 첫째, 발주기관·대기업·중소기업 상호간 동반성장 및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 제안서에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을 명시하고 발주자는 준수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으며, 발주기관의 제안내용이 특정기업의 규격에 종속되는 일이 없도록 제안내용을 사전에 공개하여 이의신청을 받도록 했다. ○ 또한, 발주기관에서 사업기간 확보 등을 이유로 긴급입찰하는 경우에도 공고기간을 사업규모별로 차등화하여 확대했다. □ 둘째,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저가경쟁 방지 및 기술위주의 평가를 실시하고 사업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 제안서 평가시 기술분야에 대한 배점기준을 상향조정하고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한 평가위원 풀(Pool)을 구축하여 각급 행정 및 공공기관에서 제안서 평가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제안평가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의 제안서 검토시간을 확대하고 평가점수를 공개하도록 했다. ○ 또한, 사업관리자(PM)의 전문성 및 사업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사업관리자의 제안서 발표를 의무화하고 소프트웨어의 안전성 및 보안성 강화를 위해 SW개발단계에서부터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제거하도록 했다. □ 셋째, 정보화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관리 등 사업관리 체계의 선진화를 위해 ○ 제안요청서의 명확한 과업내용 작성방법 및 준수사항 등 기준을 마련하고 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삭제 등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절차 및 계약금액 조정방법 등을 제시했다. - 정보화사업별 필수 산출물 목록 및 내용 정의, 사업종료 후 산출물에 대한 임치방법 등 관리체계를 확립했다. ○ 또한, 일정한 보안요건이 충족되면 사업자가 희망하는 작업장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인력관리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했다. □ 황서종 행정안전부 정보기반정책관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대한 발주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의 준수율 제고를 위하여 9월말부터 지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첨부 : 전문자료 전문 출처 : 행정안전부 (201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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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2「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정법률안 국회 통과「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정법률안 국회 통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의 성인지예산서 반영 및 정책개선 권고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정선 의원 등 10인 의원 대표 발의, ’10.11.18)이 8월 23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정책의 수립․시행과정에서 성별에 따라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반영함으로써 성평등한 정책의 수립․추진 기반이 마련되었다. * 성별영향평가 :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그동안 성별영향분석평가는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2004년부터 추진하여 왔 으나 실질적인 정책개선으로 연계하지 못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 ○ 이번 제정법률 통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정책 및 참여기관을 명문화하고, 분석평가 결과를 통해 정책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개정을 추진하는 법령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성인지예산 서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또한,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의 지위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에 대해 특정성별영향분석 평가를 실시하고, 정책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으로 2010회계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가성인지예산제도, 2013 회계년도부터 시행되는 지방 성인지예산제도와 함께 우리나라 성인지정책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 국가성인지예산제도 근거마련(2006년 국가재정법) * 지방성인지예산제도 근거마련(2011년 지방재정법) ○ 정부정책을 성평등 관점에서 분석․평가하고 실질적인 정책개선을 통해 생활 속에서 정부정책의 성평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성평등이 취약한 분야을 중심으로 분석의제를 선정하고, 전문가들의 심층 분석을 통해 정책을 개선하는 한편,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성인지 예산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는 등 성별영향평가를 실효성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첨부 : 전문자료 전문 출처 : 여성가족부 (201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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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7전자정부 수출 IT기업 설문조사 결과 발표행안부, 전자정부 수출 맞춤형 지원 강화 - 전자정부 수출 IT기업 설문조사 결과 발표 - ○ 행정안전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자정부 수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7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국내 전자정부 수출 IT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8월 17일 발표했다. - 이번 설문조사는 국내 IT기업(삼성SDS, LG CNS, SK C&C, 포스코 ICT, 현대정보기술 등) 전자정부 수출을 담당하는 임직원 112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65% (73명)의 응답률을 보였다. ○ 설문조사 결과, 그동안 행정안전부가 추진해 온 정부간 협력 및 정보화 ODA와 연계한 수출지원, 국제기구와 협력을 통한 개도국 초기시장 개척지원 등 전자정부 해외수출 지원정책이 국내 IT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우리나라 전자정부 시스템 중 가장 국제경쟁력이 있는 시스템으로는 정부통합전산센터(24%), 우편물류시스템(17%), 전자조달시스템(14%), 전자통관시스템(13%), 전자특허시스템(10%) 순으로 꼽았으며, - 앞으로, 새로이 발굴해야 할 시스템으로는 주민정보-주민카드시스템(22%), 전자여권시스템(21%), 재난정보시스템(20%), 출입국관리시스템(19%) 순으로 응답했다. - 전자정부 수출 전략지역으로는 동남아시아-서남아시아, 중동-북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을 꼽았다. ○ 또한, 전자정부 해외수출을 위해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지원해야 할 사항은 정부간 협력을 통한 전자정부 사업 발굴 및 수주지원(44%), 국내 IT기업간 과다경쟁 방지(18%), 전자정부 상품화(16%) 등으로 나타났고, - 세계적인 전자정부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출이 부진한 이유는 전자정부 해외시장의 특수성(외국정부 상대 마케팅)(46%)과 국내 IT기업의 해외마케팅 역량 부족(23%)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 전자정부 해외수출 지원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정부간 협력을 통한 외국 전자정부 사업기회 확대(43%), IT 전문가 초청연수 등 정보화 ODA 연계강화(24%)를 꼽았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UN 전자정부 1위가 국익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연초부터 “전자정부 수출 2억불 달성 전략”을 수립, 시행중에 있으며, - 한-파나마 정보화 MOU 체결(4.26), 한-베트남 IT협력센터 개소(5.27) 등 정부간 협력을 통한 수출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 장차관이 가이아나 대통령을 비롯한 외국 장차관 14명을 면담하는 등 전자정부 수출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하반기에는 외국 장차관 초청연수를 추가로 실시하고, 정보화 MOU 체결을 확대하는 한편, 정부간 정보화협력위원회를 개최해 사업을 발굴하고, 전자정부 수출 개척단을 파견하는 등 전자정부 수출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첨부 : 전문자료 전문 출처 : 행정안전부 (201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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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42012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목 차 - ◈ 제1부 201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제1편 2012년도 예산안 편성방향Ⅰ. 2012년도 재정운용 여건1. 대내외 경제여건2. 재정운용 여건Ⅱ. 2012년도 예산안 편성방향1. 재정운용 중점2. 재원배분 기본 방향3.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Ⅲ. 재정운용 방식 개선1. 재정규율 강화 및 지출 효율화2. 세입기반 확충 및 재정위험 관리 강화3. 현장밀착형 재정운용제2편 2012년도 예산안 작성지침Ⅰ. 일반지침Ⅱ. 세부지침1. 성과관리 지침2. 예비타당성조사 지침3. 총사업비 관리 지침4. 일자리사업 효율화 지침5.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안 작성지침6. 성인지 예산안 작성지침7. 임대형 민자사업(BTL) 예산안 작성지침8. R&D예산안 작성지침9.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공용재산 취득사업 작성지침10.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효율화 지침11.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작성지침12. 세출구조조정 지침제3편 2012년도 예산안 편성기준Ⅰ. 2012년도 세출 요구양식 등Ⅱ.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 과목구분◈ 제2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제1편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방향Ⅰ. 기금운용 여건Ⅱ. 기금운용 기본방향Ⅲ.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Ⅳ. 기금운용 효율화 방안제2편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Ⅰ. 적용대상Ⅱ. 수입계획 작성지침Ⅲ. 지출계획 작성지침제3편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양식 첨부 : 전문자료 전문 출처 : 기획재정부 (201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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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3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지방재정법(’11.9.9 시행) 위임 및 필요사항 규정 -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에 대한 사전경보시스템이 구축되고, 투융자 심사가 강화되는 등 지자체의 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바르게 사용될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체계 강화,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구축, 과오납금 환급시 이자지급 의무화, 투융자심사 강화 등을 내용으로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고 5월 31일부터 6월 20일까지(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 이번 개정안은「지방재정법(2011.3.9 공포, 2011.9.9 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제도보완 사항을 규정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①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현장실사 및 시정명령권 신설 ②보조사업자의 실적보고 의무화 ③보조사업 성과평가제 의무화를 규정하였다. ②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재정위험이 심각한 단체를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토록하고, 재정위기단체는 재정건전화계획 수립․지방채 발행․신규사업 제한 등 위기관리대책을 시행하도록 했다. ③ 성인지 예산․결산서 작성 및 의회제출을 의무화하였다. 여기에는 성인지 예산의 개요 및 규모, 성평등 기대효과, 성별 수혜분석등이 포함된다. ④ 사업예산제도 시행에 따라, 세출예산의 과목구조를 기존 품목별 예산체계(장․관․항)에서 ‘주요항목’(분야․부문․정책사업)과 ‘세부항목’으로 변경했다. ⑤ 예산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⑥ 지방자치단체에 과․오납된 수입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환급이자를 지급토록 제도화했다. ⑦ 지방의회에 제출할 예산안 첨부서류에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추가하여 지방의회에서 예산안 심사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⑧ 비효율적인 지출 우려가 큰 홍보관 건립과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정 투융자심사 범위를 확대하여 총사업비 5억원 이상(기초 3억원 이상)의 홍보관 사업을 투융자심사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상과 같이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발효되어 지방재정건전성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 이주석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것이며, 시행령은 입법예고후 부처간 협의와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첨부 : 전문자료 전문 출처 : 행정안전부 (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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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4국가 정보화 EA 2단계 기본계획 발표국가 정보화 EA 2단계 기본계획 발표 □ 행정안전부는 지난 2일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 “정보기술아키텍처(EA) 2단계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2013년까지 5개 분야 10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기관별 EA도입에 중점을 둔 1단계 기본계획에 이어 구축된 EA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2단계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국가정보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국가 정보화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750여개 행정․공공기관의 정보화 사업계획, 예산 및 정보자원을 통합 관리하고, EA 전문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각 기관의 EA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을 강화 ○ EA 이용 활성화를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의 정보화평가 부문에 EA 성숙도 배점을 상향 조정(중앙: 10점→20점, 지방: 2점→5점)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EA 성숙도 측정결과를 반영 ○ 기관별 정보화사업 진행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IT Dashboard1)를 구축하고, 범정부 EA 지원시스템과 기재부의 예산시스템, 통합센터의 자원운영시스템, 국무총리실의 평가시스템과 연계하여 정보화 사업의 성과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 ○ 정보화사업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EA 기반 정보화사업 중복성 검토 절차를 2단계로 확대(기관 내→기관 간)하고, 중복성 검토 대상기관을 현행 중앙부처에서 공공기관, 지자체까지 확대 ○ 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대국민서비스를 영역별(경제활동, 사회복지 등)로 통합․연계하고, 정보자원의 상호운용성 제고를 위해 HW 뿐만 아니라 SW 통합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 그동안 정부는 2006년부터 EA 1단계 기본계획를 추진하여, ○ 범정부적인 정보자원 관리 기반을 조성하고, 750여 기관의 12,847종의 정보시스템 및 114,658개 정보자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되었고, ○ 최근 2년간 총 39건의 중복 사업을 방지하여 1,869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 ○ ’92년부터 현재까지 총 10,431개의 정보화사업에 34.7조원을 투자하여, 12,847종 정보시스템과 64,864개 HW(서버, 스토리지, 통신장비 등)와 49,795개 SW(DBMS, OS, WEB/WAS, 보안 등) 등 114,658개 정보자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 정보자원 중 서버․통신장비․OS가 58%를 차지하고, 정보자원 중 75%(HW 79%, SW 68%)가 외산으로 국내제품 이용 비율이 아직까지는 낮은 편으로 파악되었으며, 예외적으로 보안장비의 경우는 94%가 국내산을 사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안전부 (201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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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2행안부, 브루나이 전자정부 시장을 뚫었다행안부, 브루나이 전자정부 시장을 뚫었다 - 4. 11일부터 대규모 전자정부 유상 자문단(13명), 브루나이 파견 - ㅇ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맹형규 장관과 야스민 우마르 브루나이 에너지 및 전자정부장관 간의 면담 후속조치로 우리나라 전자정부 정책 및 기술자문단을 4. 11일부터 브루나이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파견되는 전자정부 자문단은 브루나이 정부 초청으로 이루어지며, 소요되는 비용은 브루나이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ㅇ 이번 자문단은 정부데이터센터 운영 및 기술 자문단(5명, 4.11~14), 전자정부 정책 및 기술 자문단(4명, 4.18~4.21), 정보화마을 운영 자문단(4명, 4.25~4.28)으로 구분하여 행정안전부, 한국정보화진흥원, IT기업의 전문가 13명으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순차적으로 파견한다. ㅇ 브루나이는 인구 40만명의 작은 나라이지만, 석유자원 부국으로 1인당 GDP가 3만 6천불에 달하고 있으며, 석유자원 고갈 이후를 대비하여 전자정부 등 IT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ㅇ 이로서 행정안전부는 현재 싱가포르가 독점하고 있는 브루나이 전자정부 컨설팅 시장에 진출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수주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국내 IT기업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2009년 쿠웨이트와 전자정부 유상 컨설팅(2010 ~2011, 30만불)에 합의하고 지금까지 총 4회 컨설팅을 진행하였으며, 지난 3월에는 이탈리아 초청으로 전자정부 정책을 자문한 바 있고, 이탈리아 행정혁신부와 전자정부 MOU 체결을 협의 중에 있다. ㅇ 장광수 정보화전략실장은 “전자정부 세계 1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자정부 수출 2억불 달성을 위해 다각적인 수출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브루나이는 우리의 전자정부를 경제력이 높은 국가에 수출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고 말하였다. ㅇ 행정안전부는 이번 브루나이 전자정부 자문단 파견을 계기로 최근 외국 장․차관 사이에 불고 있는 한국 전자정부를 배우기 한류 열풍이 전자정부 해외진출로 가시화될 것으로 내다 보았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안전부 (201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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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2금년 공공분야 SW사업규모 전년대비 13.2%증가금년 공공분야 SW사업규모 전년대비 13.2%증가 - 총 2조5,385억원으로 2,956억원 증가- □ 지식경제부(장관 : 최중경)는 4월 6일(목) 한국기술센터에서 「2011년 공공부문 SW수요예보 설명회」를 개최하여 SW사업자를 대상으로 2011년도 공공분야 SW수요예보 확정조사결과*를 발표함 * ’10.12월에 발표된 ’11년 SW수요예보 전망을 바탕으로 하여 각 기관별로 최종 확정된 사업계획 및 예산을 조사·보완한 결과 □ 조사결과에 따르면 금년 발주되는 전체 공공분야 SW사업규모는 2조5,385억원으로 전년대비 2,956억원(13.2%) 증가하였으며, 이는 IT 신기술에 대한 범정부적 보안대책 추진에 따라 정보보호 사업 발주확대가 주요 증가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ㅇ 이 중 HW 구매는 4,332억원, 패키지SW 구매는 1,645억원으로 전년보다 다소 증가하였으며, 특히 시스템 구축 및 SW개발 예산은 전년대비 2,207억원(12.8%) 증가한 1조9,407억원으로 나타남 * 분리발주제도 정착과 융합서비스 확산을 위한 첨단 디지털 융합 인프라 사업 추진에 따라 패키지SW 구매 및 SW개발 예산 증가 ㅇ 발주기관 유형별로는, 중앙정부가 전년대비 3,076억원(35.1%↑) 늘어난 1조1,852억원, 방송분야는 145억원(325%↑) 늘어난 190억원으로 조사되면서 전체 예산이 크게 늘어남 * (중앙정부)877,570백만원→1,185,206백만원, (방송)4,485백만원→19,060백만원 □ 세부적으로는 중앙정부가 전체 SW사업의 46.7%인 1조1,852억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뒤이어 공공기관이 7,114억원(전체의 28%)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ㅇ 또한, 총 예산의 92.5%(1분기 76%, 2분기 16.5%)인 2조3,462억원이 상반기에 발주되었거나 발주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나, 작년과 같이 공공SW시장의 상반기 움직임이 활발할 것으로 전망됨 □ SW수요예보는 발주 정보 취득 등 영업 분야에서 다소 취약한 중소 SW기업들에게 SW사업 발주 계획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마케팅 활동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ㅇ 금번 발표된 조사결과는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을 통해 제공되며, 기관별 검색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2011년도 공공분야 SW사업 수요예보조사」부터 조사에서부터 결과공표까지 全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지식경제부 (2011.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