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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9지방재정 건전성 제고, 중앙-지방-전문가가 함께 나섰다지방재정 건전성 제고, 중앙-지방-전문가가 함께 나섰다 - 행안부, 「제1차 지방재정 전략회의」개최 - □ 행정안전부는 9월 28일(화) 오전 10시 정부중앙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제1차 지방재정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 이번 회의는 지방자치단체의 내년도 예산편성을 앞둔 시점에서, - 중앙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최근 강조되고 있는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에 대하여 공감대를 갖고, 세부적인 실천전략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는 지난해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지방채 발행이 급증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 사전에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여 재정위기에 미리 대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가 함께 준비한 토론회이다. □ 금일 회의에는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하여, ○ 16개 시․도 부단체장, 시도지사협의회 등 4대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사무총장, 16개 시․도 발전연구원장, 기획재정부 국장, 지방재정 관련 학계 전문가 등 총 100여명이 참석했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안전부 (201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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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1“공공기관 계약법령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공공기관 계약법령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계약업무 단계별 규정 조회 가능 … ‘검색시스템’에 지방계약 관련 법령 추가 □ 공공기관 조달업무에 필요한 지방계약법 등 관계법령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계약규정 검색시스템’이 나라장터에 새롭게 구축됐다. □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지방계약법령 및 훈령, 예규 등 계약업무 단계별로 관계 법령을 조회할 수 있는 ‘계약규정 검색시스템’을 새롭게 구축, ‘나라장터’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 이번에 선보이는 ‘계약규정 검색시스템’*은 1단계로 2009년에 구축 완료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사업에 이은 2단계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및 훈령 등 조달계약과 관련한 법령의 조문을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한 화면에서 각 발주기관, 조달업체 등이 쉽게 검색할 수 있다. * 계약규정 검색시스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정부입찰ㆍ계약업무의 집행과정별로 관련규정을 통합하여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 ○ 검색*시스템은 조달청, 수요기관, 조달업체의 3자간에 이루어지는 각종 계약업무 처리 절차에 따라 조달요청, 입찰공고, 계약체결, 계약종결 등의 9가지 단계로 구분하고 이들 각 단계별 중간 및 세부 업무 흐름도를 제시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 조문이 모두 연결되어 업무 절차와 규정을 동시에 알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검색 : 나라장터(www.g2b.go.kr) → 계약규정검색(화면 상단 우측) → 찾고자 하는 업무단계 클릭 후, 세부 항목 위에 마우스 고정 시 해당 규정이 표시됨 □ 특히, 법제처의 종합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법령 한글 인터넷 주소와 연계함으로서, 계약 관련 규정을 업무진행 단계별로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기초한 자료의 제공으로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그 동안 공공기관에서는 규정 검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업무의 집행과정별로 관련 규정을 모니터상에서 바로 검색함으로써 업무능률을 높이게 되었으며, 조달업체도 관련 근거 규정을 나라장터를 통해 쉽게 이용함으로써 고객만족도 향상 및 민원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김희문 전자조달국장은 “이번에 새롭게 구축된 계약규정 검색시스템은 계약집행 단계별로 지방계약법령 등 법령 조문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어 규정 검토 시간을 줄이고 업무를 효율화하는 큰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조달청 (201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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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5“나라장터, 지문인식 입찰절차 절반으로 줄어든다.”“나라장터, 지문인식 입찰절차 절반으로 줄어든다.” 조달업체 불편 해소를 위해, 2개월간 검토 끝에 시행! □ 나라장터의 ‘지문인식 전자입찰’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된다. □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나라장터의 불법전자입찰 방지를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 ‘지문인식 전자입찰’의 절차를 조달업체 편의를 위해 대폭 간소화 한다고, 8월 5일 밝혔다. ○ 그동안 전자입찰을 위해서는 ①지문인증과 ②법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한 후, 입찰서 제출 건마다 ③지문인증과 ④개인인증서를 통해 4단계를 걸쳐 신원확인을 해야 했다. ○ 하지만, 이번 조치로 기존의 개인인증서를 통한 신원확인은 하지 않아도 되며, 1회 지문인증으로 여러 건의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입찰에 소요되는 시간이 절반이상* 줄어들게 됐다. * (간소화 이전) 1건당 5~6분 소요 → (간소화 이후) 1건당 2분 이내 소요 □ ‘지문인식 전자입찰’중 금번 간소화 되는 부분은 ▴개인인증서를 통한 신원확인과정 생략과 ▴1회 지문인증으로 30분간은 여러 건의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 ‘개인인증서’는 입찰자 신원확인을 위해 ‘07년 10월부터 도입하였으나, ’지문인식 전자입찰‘로 입찰자 신원확인이 강화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통한 인증 절차는 생략하였다. ○ 또한, 시설공사 및 급식납품 등 하루에 여러 건의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매 입찰건마다 지문인증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1회 로그인으로 30분* 동안에는 여러 건의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30분 : 로그인 한 후 10건(1건당 3분 소요)정도의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 시간.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조달청 (201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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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5국가정보화현황 '국가정보화백서' 한권에 총망라국가정보화 현황‘국가정보화백서’한권에 총망라 -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국가사회의 변화, 세계 1위 한국 전자정부 심층 분석 - 올해부터 시각장애인들의 접근성 확대 위해 전체 내용 청취 가능하도록 배려 한국정보화진흥원(NIA․원장 김성태)이 우리나라와 세계의 국가정보화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정리한 『2010 국가정보화백서』를 발간했다. 올해로 18번째 발간되는 『2010 국가정보화백서』에는 국가정보화 계획, 중앙행정 정보화, 국민생활 정보화, 산업 부문별 정보화, 디지털 융합인프라 구축, 정보통신기술개발 및 표준화, 정보보호 기반조성, 글로벌 정보화 협력, 세계의 정보화현황 등의 국가정보화 전체 현황이 총망라돼 있다. 또 전자정부발전지수 및 순위, 디지털경제지수 및 순위 등 국제정보화지수를 비롯해 정보통신시장 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현황 등 정보화와 관련한 각종 주요 통계도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다. 매년 정보화 관련 핫 이슈를 선정해 심층․분석하는 ‘특집’ 편에서는 2009년 말 아이폰으로부터 촉발된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와 스마트폰의 보급에 따라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생활방식, 그리고 이에 따른 공공부문 모바일 정보서비스의 국내외 사례와 성공적인 도입 방안에 대해 분석했다. 아울러 올해에는 UN이 전 세계 192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자정부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1위를 달성한 만큼 그 의미를 되짚어보고, 한국 전자정부의 추진경과와 성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담아냈다. 또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2009년까지 발행했던 『정보문화․격차해소백서』가 올해부터 『국가정보화백서』에 편입돼 정보활용 및 정보문화 현황을 짚어보고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제시했다. 특히 『국가정보화백서』에는 올해 처음으로 시각장애인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2차원 바코드를 삽입하여 보이스아이 플레이어로 전체 내용을 청취할 수 있도록 배려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울 전망이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201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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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3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계약 추정제에서 통지와 회신의 방법, 기술자료 정의 규정 등 - □ 2010.7.13. 개최된 국무회의에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음 ㅇ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하도급 계약 추정제를 골자로 한 하도급법 개정안(2010.1.25.공포)의 시행을 위해 마련한 것임 - 하도급계약 추정제도에서 통지와 회신의 방법, 기술자료 정의 규정, 명단공표 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주요내용 ① 하도급계약 추정제에서 통지와 회신의 방법 및 확인요청사항 등 ㅇ 통지와 회신의 방법을 내용증명 또는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정하고 법인등기사항 명세서상 주소 또는 사업장의 주소로 발송하도록 함 * 하도급계약 추정제 : 구두위탁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위탁의 내용)을 확인요청(통지)하여 15일내에 원사업자의 회신이 없는 경우 통지의 내용대로 계약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 ㅇ 확인요청 관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①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②하도급대금 ③위탁받은 일시 ④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 ⑤그밖에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으로 규정 ㅇ 공정위가 통지와 회신에 필요한 양식을 정하여 보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 ② 기술자료 제공 강요 금지 의무 도입에 따라 신설된 ‘기술자료’ 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 ㅇ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술자료를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와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로 규정 * 법 제2조 제15항에서 기술자료를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방법에 관한 자료,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로 정의 ③ 상습법위반 사업자 명단 선정 기준 등 ㅇ 상습법위반사업자 선정을 위한 벌점기준을 4점으로 규정 * 명단공개대상을 과거 3년간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3회이상 받은 사업자중 벌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로 법에 규정 ㅇ 명단공표사항을 사업자명, 주소, 대표자로하고 공정위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 게시기간을 1년으로 한정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201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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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2공공부문SW 대기업 참여 제한 강화정부는 국내 소프트웨어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대기업의 사업참여를 제한하고 중소기업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우선 공공부문 SW사업에서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축소시켰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공공부문 SW발주사업을 연매출 8000억원 이상 대기업은 40억원 미만, 매출액 8000억원 미만 대기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에 참여할수 없도록 했다. 단 ▲성공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사업 ▲대기업이 구축한 유지보수사업 ▲발주기관이 대기업에 줄수밖에 없는 사업 등은 대기업이 참여하도록 했다. 하지만 예외사업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오히려 대기업의 참여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악용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시범사업’은 ‘일부 대상, 기능에 대해 시범적으로 행하는사업’으로, ‘유지보수사업’도 ‘해당 대기업이 구축한 시스템”으로 구체화했다. 또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사업’도 ‘국방ㆍ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인 경우와 적격인 중소SW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 해당사업을 다시 발주하는 경우’로 구체화했다. 대기업의 정의도 최근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근로자수 1000인 이상, 자산 5000억 이상, 자본 500억 이상 등 어느 한 기준에 속할 경우)의 대기업 기준으로 바꾸었다. 지금까지는 개정전 기준이 적용돼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이거나 자본금 80억원 이하 등의 어느 하나에 속하면 중소기업에, 그렇지 않으면 대기업이었다. * 출처 : 한국전산업협동조합(201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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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3정부 각 부처, 2011년 예산 312.9조원 요구정부 각 부처, 2011년 예산 312.9조원 요구 올 예산비 6.9%↑…과다요구 관행 벗어나 내년도 예산·기금으로 정부 각 부처가 올해 예산보다 6.9% 증가한 312조9000억원을 요구했다. 2011년 요구 증가율은 최근 3년 평균 수준으로 특히 국책과제, 의무지출을 중심으로 대폭적인 증액이 요구됐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 현황을 발표했다. 각 부처가 요구한 2011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312조9000억원으로 2010년 예산(292조8000억원)과 비교할때 6.9% 증가한 수준이다. 12대 분야별로는 외교·통일(+4000억원), R&D(+1조5000억원), 일반공공행정(+4조7000억원), 보건·복지·노동(+6조1000억원), 국방(+2조원), 교육(2조2000억원), 공공질서·안전(+6000억원) 등 7개 분야에서 요구 증가율이 높았다. SOC 분야는 2009년 본예산 수준을 요구했으며 농림수산식품(-4000억원), 환경(-1000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5000억원), 문화·체육·관광(-2000억원) 등 4개 분야는 요구 규모가 오히려 감소했다. 재정부는 "2011년 요구 증가율은 최근 3년간 평균 수준"이라고 밝혔다. 2005년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제도 도입 이후 이전의 과다요구 관행에서 벗어나 예산 요구 증가율이 한자리수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 부처의 전년대비 연도별 요구증가율은 2005년 9.5%, 2006년 7.0%, 2007년 6.8%, 2008년 8.4%, 2009년 7.4%, 2010년 4.9%였다. 녹색성장 등 국책과제 요구액 5조원 가량 늘어 이번 예산 요구의 주요 특징은 국책과제와 의무지출을 중심으로 대폭 증액이 요구됐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녹색성장, 신성장 동력 등 R&D 지원에 1조5000억원, 4대강 살리기 사업에 1000억원,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9000억원, 보금자리 주택 건설에 1조4000억원 등 총 5조원 가량이 늘었다.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지원, 중증장애인연금 등에도 4조1000억원이 늘었으며 국채이자도 3조5000억원 증액됐다.류성걸 예산실장은 "각 부처별로 많은 금액을 요구해온 곳도 있고 일부는 내부적으로 구조조정을 했고 일부는 요구수준은 줄었지만 사실상 늘어날 여지가 있는 곳도 있다"며 "전체 증가율은 앞으로 3개월간 협의조정해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기금안에 대해 협의·보완 작업과 재정정책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뒤 10월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첨부파일 : 보도자료 전문 * 출처 : 기획재정부(201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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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3‘공공부문 성과관리 진단과 대안’ 컨퍼런스 개최‘공공부문 성과관리 진단과 대안’ 컨퍼런스 개최 - 특허청, 공공부문 성과관리 발전을 위한 공론의 장 마련 -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오는 6월 3일(목)에 정부대전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성과관리 담당자와 민간의 전문가가 참석하여 ‘공공부문 성과관리 진단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그동안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많은 공공부문에서 ‘성과관리’가 BSC(balaced scorecard), 정부업무평가제도, 직무성과계약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적용되고 있고, 공공기관의 新연봉제 도입 등으로 인해 그 적용이 점차 확산 중에 있다. 그러나, ‘성과관리’가 단기적 성과, 효율성 및 통제 등의 확보 수단으로써 공공부문에 신속하게 정착하는데 기여하였지만, 성과관리의 궁극적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공공부문 성과관리의 현 수준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특허청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공공부문 성과관리의 문제을 공유하고, 주제 발표 등을 통해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구성에 중점을 두었다. 제1 섹션은 ‘공공부문의 성과관리의 문제와 극복방안’(국민대 교수 이석환) 및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한국행정연구원 연구부장 임동진) 주제 발표를 통해 거시적인 관점에서 공공부문 성과관리의 실태분석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제2 세션은 중앙행정기관 중 국무총리실 주관 2009년도 성과관리 실태점검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관세청 및 특허청의 성과관리 사례와 ‘성과지표간 난이도 및 형평성 확보방안’(굿러닝 전문위원 황병수)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미시적 관점에서 성과관리의 공정성 및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줌으로써 공공부문 성과관리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약 150여 명이 참가등록신청을 하여 성과관리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 첨부파일 : 보도자료 전문 * 출처 : 특허청(201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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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8지방세 분법 국회 통과 및 2011년 전면시행지방세 분법 국회 통과 및 2011년 전면시행 - 납세자 권익강화, 16개➔11개 세목간소화, 감면제도 정비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현행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나누어 체계를 새롭게 하는 지방세분법안이 2.26일자로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2011. 1. 1.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 현재의 지방세법은 1961년 전부개정 이후 체계적인 정비 없이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수정을 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그 결과 법률체계가 복잡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 또한 선진각국의 지방세 제도와 비교할 때 납세자 권리보호가 미흡하고 행정중심적이며 세목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 우선 새로 제정되는 지방세기본법은 기존 지방세법 중 총칙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대폭 강화하면서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편제를 바꾸었다. *첨부파일 : 보도자료 전문 < 출처 : 행정안전부 (2010.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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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5신지역창조포럼 조찬특강(박영준-국무총리실 국무차장) 공지신지역창조포럼이 강사로는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모시고 "선진국가 도약과 글로벌 전략"이라는 주제로 다음과 같이 정책특강 및 토론회를 개회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다 음 --------------------------- - 일시 : 2010.03.31(수) 오전 7시 20분 (7:20 ~ 8:50) - 장소 : 프라자호텔 22층 다이아몬드홀(서울시청 맞은편) - 강사 : 박영준(국무총리실 국무차장) - 주최 : (사)신지역창조포럼 **첨부된 초청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