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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5전국 지방세 담당공무원(3,250명) 전산교육 실시11년 공평한 지방세 부과․징수 처리를 위한 전국 지방세 담당공무원(3,250명) 전산교육 실시 □ 행정안전부는 4월 4일부터 12월 22일까지 전국 자치단체 세무업무 담당자 3,250명을 대상으로 공평한 지방세 부과․징수 처리를 위하여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전산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 공무원 업무처리용 시스템 (연간 부과 40조원, 징수 36조원 처리) □ 행안부는 이번 교육을 통해 년초 자치단체 공무원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공백 최소화,‘11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법․제도 안내, 지방세 부과․징수 시연과 실습 등을 통하여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 ‘11년부터 달라진 5개 세목(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 부과․징수 처리방법 ○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수정신고․경정청구 처리방법 등 ※ ‘11.1월 개정 지방세법 관련, 10.11.26~12.17 전국 세무공무원2,755명을 대상으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전산교육 실시. □ 행정안전부 김현기 지방세제관은 “모든 지방세법․제도가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반영되기 때문에, 금년 전산교육을 통해 60년만에 전면 개편된 지방세법을 차질없이 시행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평한 지방세정운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안전부 (201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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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5자치단체 민간보조금 엄정하게 관리한다자치단체 민간보조금 엄정하게 관리한다 - 행안부, 「지방재정법」 개정안 입법예고 -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집행과 관리가 한층 엄격해진다. 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등에 보조금을 적정하게 운용하도록 법적 의무가 부여되고, 부당수령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지방재정법」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최근 민간영역 확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증가 등으로 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보조금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민간보조금 규모 : ‘05년 11.7조원(총예산 대비 10.9%) → ‘10년 24.7조원(총예산 대비 16.5%) ○ 행안부는 보조금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치단체와 보조사업자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보조금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첫째,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되어 있던 보조금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조정하였다. ○ 현재는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운영하고 있어, 보조사업자의 의무와 사후관리 방식이 자치단체별로 다를 뿐만 아니라 관련규정의 이행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 금번 개정안에서는 보조사업자의 법적 의무 등 전국 공통기준 적용이 필요한 주요사항은 법률로 규정하여 보조금 운영의 통일성과 적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 이에 따라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고 보조금으로 조성된 재산의 양도․교환 등 처분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 부당하게 집행된 보조금은 반환토록 의무화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강제징수하거나 다른 보조금의 교부를 정지하는 등의 행정상 제재 규정을 마련하였다. ② 둘째, 보조금 관련 부정과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조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벌칙규정을 신설하였다.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고보조금과 달리, 자치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벌칙규정이 부재하였다. * 현재 자치단체 보조금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기죄 또는 횡령․배임죄 적용 ○ 금번 개정안에서는 보조금 교부 주체에 따라 벌칙이 달리 적용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조금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또는 수급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사안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1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이하)을 부과하도록 하고, - 양형기준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 행정안전부 이주석 지방재정세제국장은 “금번 보조금 제도 개선으로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보조금 운영의 책임성과 공정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면서, ○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인만큼, 건전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안전부 (201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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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7국가정보화 사업시 IT기업에“제값주기”실현국가정보화 사업시 IT기업에“제값주기”실현 ◆ 지경부․행안부 공동으로“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방안”마련 ◆ 기술평가 강화, 유지보수요율 현실화 등 SW 제값주기 방안 담아 ◆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방안”최종 확정 예정 □ 그간 국가정보화 사업시 IT기업의 오랜 염원이었던 기술성 평가 강화, 유지보수 대가 현실화, 하도급 대금지급 투명화 등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여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림 □ 지금까지 지속적인 투자로 국가정보화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 반면, 국가정보화사업 추진시 높은 외산제품 의존도, 가격위주의 평가체계로 인해 국내 IT기업 경쟁력 저하 등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됨 ○ 이에 IT산업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와 국가정보화 수요 총괄기관인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9월부터 공동으로 T/F를 구성하여 수발주 실태조사, 공청회 및 기업간담회 등을 통해 마련한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방안”이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이각범교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임 □ 이번에 확정될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기술중심의 평가체계 강화 ▲HW 및 상용SW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사업관리체계 선진화 ▲불합리한 하도급관행 개선 등 국가정보화와 IT산업 동반성장을 위하여 추진해야 할 20개 핵심정책과제임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지식경제부 (201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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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활동 본격시작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활동 본격시작 - 개편추진위원회 현판식 및 제1차 위원회 개최 - □ 대통령소속『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는 2월 16일(수) 대통령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받고, 위원회 현판식과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 개편위원회의 출범으로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밀도있게 검토할 수 있는 정부의 ‘추진체계’가 구축됨과 동시에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는 ‘논의의 장(場)’이 만들어졌다. ○ 개편위원회는 앞으로 지난 100년간 큰 변화없이 골격을 유지해 온 현재의 지방행정체제 전반에 대해 다양한 논의와 대국민 소통을 거쳐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 당일 현판식에는 개편위원회의 강현욱 위원장과 부위원장인 이승종 서울대교수과 행정안전부 맹형규 장관을 비롯한 27명의 개편위원회의 위원들은 물론, ○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09.6~’10.4)의 허태열 前위원장과 국회위원 등이 참석하여 개편위원회 출범과 향후 활동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나타냈다. □ 현판식에 이어서 개편위원회는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① 위원회 운영세칙 ② 위원회 운영계획 ③ 지방행정체제 개편 주요과제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 먼저, 위원회 운영세칙 및 운영계획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과 개편 추진위원회 규정(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 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자문위원 등의 구성 및 운영과 개편위원회 지원단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였다. ○ 또한, 개편위원회는 주민복리 증진, 지방자치 역량강화,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한국형 선진 지방행정체제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 지방자치(행정)계층 적정화, 자치구역의 조정, 자치단체 규모와 역량에 맞는 역할 부여, 근린자치의 활성화를 기본방향으로 다음의 6개 과제에 대한 개편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① 특별시․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와 기능 개편 ②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도는 자치단체로 존치) ③ 인구, 생활권․경제권, 역사․문화적 동질성 등을 고려한 자치단체 통합 ④ 풀뿌리자치 활성화를 위한 읍면동 주민자치 강화 ⑤ 통합 자치단체 지원과 대도시(인구 50만 및 100만 이상) 특례 발굴 ⑥ 자치경찰제 실시,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이양 등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안전부 (201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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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5이젠 정부서비스도 스마트하게, 내 손안의 전자정부시대 개막이젠 정부서비스도 스마트하게, 내 손안의 전자정부시대 개막 - 행안부, 스마트 전자정부 (Smart Gov) 추진계획 발표 - □ 행정안전부는 2010년 UN 전자정부 평가 1위 이후,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위상을 지속하기 위한 『스마트 전자정부(Smart Gov) 추진 계획』을 수립․발표했다. □ 기존 전자정부 서비스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소셜네트워킹, 클라우드 컴퓨팅 등 모바일 환경으로의 급속한 변화와 첨단 IT 기술의 발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스마트 시대”로의 거대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즉, 예전에는 정부가 전자정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들이 가정이나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접속하기를 기다렸으나,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컴퓨터가 탑재된 모바일 기기가 국민들의 손안에서 하루종일 생활을 같이 하게 됨으로써, 기존 전자정부 서비스들도 이젠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 똑똑해(Smart)” 질 필요가 생겼다. □ 앞으로 추진될 『스마트 전자정부』는 진화된 IT기술과 정부 서비스의 융·복합으로 언제 어디서나 매체에 관계없이 국민이 자유롭게 원하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이용하고, 참여·소통할 수 있는 선진화된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구 분 유 형 기존 전자정부(~2010) 스마트 전자정부(2011~ ) 국 민 접근 방법 ․PC만 가능 ․스마트폰, 태블릿 PC, 스마트 TV 등 다매체 서비스 방식 ․공급자 중심 획일적 서비스 ․개인별 맞춤형 통합 서비스 ․공공정보 개방을 통해 국민이 직접 원하는 서비스 개발 민원 신청 ․개별 신청 ․동일 서류도 복수 제출 ․1회 신청으로 연관 민원 일괄 처리 (지원금/복지 등) 수혜 방식 ․국민이 직접 자격 증명 신청 ․정부가 자격 요건 확인․지원 공무원 근무 위치 ․사무실(PC) ․위치 무관 (스마트워크센터/모바일오피스) (재난/안전 등) 일하는 방식 ․사후 복구 위주 ․사전 예방 및 예측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안전부 (201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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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7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유출 사전에 차단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유출 사전에 차단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영향평가 자율수행 지원프로그램” 보급 - □ 새로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공공기관은 앞으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간편한 방법으로 사전에 분석․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근절을 위해 ‘개인정보 영향평가 자율수행 지원프로그램(이하 영향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서비스를 시작한다. ○ 영향평가 프로그램은 정보화사업 담당자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 반드시 점검해야 할 113개 항목을 온라인(www.pepi.go.kr/pia)을 통해 자율적으로 점검함으로써 개인정보 관리상 취약점 여부를 쉽게 진단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 공공기관의 경우 업무의 특성상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번 영향평가 프로그램 보급․활용은 25,000여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영향평가 프로그램은 우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보급하되, 성과를 보아 민간 사업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정보화사업 추진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하여 사전에 적절한 보호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절차이다. □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영향평가 계획 수립 및 수행절차 등 영향평가업무 추진단계에서 참고하여야 할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를 배포하여 자체적인 영향평가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안전부 (201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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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7행안부, 금년 전자정부지원사업 1/4분기에 전부 발주□ 행정안전부는 2011년도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추진방향과 발주일정에 대해 관련업계를 대상으로 1월 18일(화) 설명회를 개최했다. ※ 일시 : 2011.1.18(화) 14:00∼17:00, 장소 : 한국정보화진흥원 지하 강당 ○ 행안부는 올해 1,304억 규모의 전자정부지원사업을 정부의 조기집행 정책방향에 따라 5월까지 신속히 계약을 완료하고, 사업비를 최대한 집행하기로 계획한 바 있다. ○ 이번 사업설명회는 역량 있는 IT업체들이 조달발주 이전에 사업을 충분히 이해하고 제안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전자정부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준비되었으며, 업계의 사업정보 공개요구에도 부응할 것으로 보인다. □ 행안부는 1월부터 첫 사업의 발주를 시작하어, 3월까지 19개 과제를 모두 발주 완료할 예정이다. ○ 1월 중 ‘나눔문화 정보기반구축 BPR/ISP’ 사업 등 6개 사업의 발주를 시작으로 ○ 2월에는 ‘차세대 전자인사관리 시스템’ 등 6개 사업을, ○ 3월에는 ‘다부처 복지정보연계 시스템’ 등 7개 사업을 발주하여 1/4분기 중에 모든 사업의 발주를 완료할 계획이다. □ 심덕섭 행정안전부 정보화기획관은 “이번 계획은 행안부와 각 부처가 작년부터 발 빠르게 준비해온 결과, 전년도에 비해 2개월 이상 빨리 진행되고 있다”며, ○ “대규모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조기발주는 침체되어 있던 IT업계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안전부 (201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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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0내년 공공분야 SW사업규모, 전년대비 19.5% 증가내년 공공분야 SW사업규모, 전년대비 19.5% 증가 - 내년 총 2조6,801억원으로 4,373억원 증가 - □ 지식경제부(장관 : 최경환)는 어제(12.9일) 마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2011년 SW시장전망 세미나」를 개최하여 SW사업자를 대상으로 2011년도 공공분야 SW수요예보 조사결과를 발표함 ㅇ 금번 발표된 SW수요예보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 1,245개 주요 공공기관의 내년도 HW, SW 구매계획과 정보시스템 구축계획을 조사한 것으로, ㅇ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내용과 발주시기, 사업규모 등이 포함되어 SW업계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임 □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1년도 공공분야 SW사업규모는 전년 대비 4,373억원(19.5%) 증가한 2조6,801억원으로 나타남 ㅇ 이 중 HW 구매는 3,693억원, 패키지SW 구매는 1,369억원으로 전년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나, 시스템 구축 및 SW개발 예산은 전년대비 4,538억원(26.4%) 증가한 2조1,738억원으로 나타남 ㅇ 발주기관 유형별로는, 중앙정부가 전년대비 7,022억원(80%) 늘어난 1조5,798억원, 방송분야는 140억원(313%) 늘어난 185억원으로 조사되면서 전체 예산이 크게 늘어남 * (중앙정부)877,570백만원→1,579,828백만원, (방송)4,485백만원→18,545백만원 ** 국방부(4,792억원), 보건복지부(978억원), 환경부(180억원) 등이 금번 조사에 신규 추가 ㅇ 한편, 내년도 공공분야 SW사업 중 2조4,685억원인 92.1%가 상반기(1분기 76.7%, 2분기 15.4%)내에 발주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나, 작년과 같이 공공SW시장의 상반기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됨 □ 금번 발표된 조사결과는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을 통해 제공되며, 기관별 검색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2011년도 공공분야 SW사업 수요예보조사」부터 조사에서부터 결과공표까지 全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 □ 또한, 수요예보 설명회와 함께 「SW기업 비즈니스전략지원 세미나」를 진행하여 참여자의 많은 관심을 끌며 성황리에 개최됨 ㅇ 세미나에서는 2010-2011 SW이슈에 대한 분석 및 전망 발표와 함께, SW융합 및 SW서비스 등을 통한 신시장 창출전략 등 SW기업의 사업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주제발표가 이루어짐 □ 한편, 지식경제부는 내년 공공기관 정보화사업 발주가 상반기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2011년도 공공분야 SW사업 수요예보(확정)조사」*를 조속히 추진하여, ㅇ SW사업자에게 SW사업 발주계획 정보를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마케팅 활동에 크게 기여할 예정 * 금번 발표된 ‘11년도 SW수요예보 전망을 바탕으로 각 기관별로 최종 확정된 사업계획 및 예산을 내년 상반기에 조사 및 발표 예정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지식경제부 (201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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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0공공SW 사업수주시 토사구팽 못한다.공공SW 사업수주시 토사구팽* 못한다. (제안서 작성시 참여한 협력사를 수주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관행) - 제76차 국민경제대책회의, SW 하도급 대금직불제, 대금지급 확인제 도입 - □ 공공 SW사업 수주시 제안서 작성에 협력한 중소기업을 사업수주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관행 등 SW사업 하도급 단계별로 겪는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된다. ㅇ 지식경제부는 제76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을 위한 공공SW 사업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고 밝혔다. * 관계부처합동「공공부문 동반성장 추진대책」에 포함(기획재정부 보고) ㅇ 특히, 하도급법의 사각지대인 제안서 작성단계에서의 참여 협력사를 보호하기위해, ‘제안서 작성시 표준 계약서’*를 마련․배포하고, * 甲․乙의 역할분담범위, 비용분담 및 본사업 수주시 수익배분기준 등을 포함 - 발주기관이 하도급 사전승인시 제안서 작성 참여기업 리스트 및 협력사 변경시 정당한 사유를 제출토록 하여,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협력사 변경관행을 불식시킬 예정이다. * ‘SW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개정 ㅇ 또한, 현재 하도급법에서 시행중인 ‘하도급 대금직불제’의 요건․절차보다 대폭 간소화된 ‘SW 하도급 대금직불제’ 시행을 위해 ‘SW산업진흥법’이 개정되고, ㅇ 현재 건설공사에만 도입되고 있는 「하도급 대금 지급확인제」가 도입됨으로써, 발주자에게 원도급자의 대금지급 및 하도급자의 대금 수령여부 대조․확인의무를 부과된다. * 국가계약법 회계예규중 ’용역계약일반조건‘ 개정 ㅇ 특히, 금번 대책을 통해 신규 도입되는 제도를 비롯해, 분리발주 등 공공 SW도입과 관련된 제도의 준수율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이러한 제도 준수실적을 반영키로 했다. □ 그간 연 3조원 규모의 공공SW사업 시장에서는 IT서비스 대기업의 협력사 SW개발용역에 대한 제값주기 관행이 정착되지 않아, 低價수주의 손실 및 과업변경 등 추가부담 등이 고스란히 협력사로 전가되어왔다. ㅇ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단가는 저가수주로 원도급자가 88%, 3차 하도급시 69%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공정위에서도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대금 미지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상당수의 기업이 시정명령․경고를 내린바 있다. ㅇ 이에 지식경제부는 대기업-협력사간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 개선 및 대중소 동반성장을 위한「SW 동반성장 실행계획」을 마련, ‘SW 대중소 동반성장 대회’*를 통해 확정하였고, 제도개선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오늘 국민경제대책회의를 통해 대외 발표하였다. * 안현호 제1차관, 김신배 SW상생위원장을 포함한 대중소 업계 CEO 등 총 40명 참석(12.7,화, 르네상스H)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지식경제부 (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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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0행안부, 언제 어디서나 업무처리 가능한 행정협업시스템 구축 추진키로행안부, 언제 어디서나 업무처리 가능한 행정협업시스템 구축 추진키로 - 12월3일 관련 전문가 참여하에 착수 보고회 개최 - □ 2012년부터 본격화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으로 각 행정기관에서 빈번히 발생될 것으로 보인다. ○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행정협업 시스템 구축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 12월 2일 개최된 착수 보고회를 시작으로 2011년 연말까지 개발하게 될「디지털 행정협업시스템」은 ○ 다수의 정부기관이 공동으로 추진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할 정책 가운데 디지털 행정협업 시스템으로 관리할 과제들을 발굴하고 ○ 이를 PC 및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협업 일터’라고 부르는 사이버 상의 가상적 업무공간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할 때 관련자들이 모여 토론과 회의, 협의·조정, 보고서 작성, 결재 등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와 처리과정의 정보를 저장 및 공유,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 행정안전부는, 향후 디지털 행정협업시스템이 구축되면 부처·기관간 행정협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특히, 세종시 이전 등 행정기관 분산에 따른 비효율(원격지 기관간 출장에 소요되는 시간 및 교통·숙박 등 부대비용)을 극복하고, ○ 공직내 스마트워크 확산, 다수부처 관련 정책과제의 증가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 다수 기관이 관련되어 추진되는 중요한 정책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추진 및 관리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안전부 (2010.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