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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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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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5전국 자치단체 살림살이 한눈에...전국 자치단체 살림살이 한눈에... - 全 지방자치단체의 「2008년도 재무보고서」 분석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 및 운영결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재무보고서」를 종합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2007년 1월 기업형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全 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제53조 및 제60조)에 따라 매년 8월까지 「재무보고서」를 각각 작성 및 공시하여야 한다. ※ 재무보고서 : 결산총평, 재무제표(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등), 주석 등 ○ 행안부는 각 지자체별로 공시한 재무보고서(‘08.12.31 결산 기준)를 취합하여 재정상태․재정운영 결과 및 재무분석지표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 재정상태보고서(기업의 대차대조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자산, 부채의 구성 및 규모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고, - 재정운영보고서(기업의 손익계산서)는 한 회계 기간동안의 재정운영 결과인 수익·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 아울러 행안부가 기업회계 및 외국 지자체의 재무지표 비교·분석을 통해 개발한 재무분석지표를 활용하여 재무상태, 재정운영, 회계책임 3개 분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 이번 분석을 통해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를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첨부파일 : 보도자료 전문 < 출처 : 행정안전부 (2009.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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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30자율통합 시·군, ‘명품도시’ 만든다자율통합 시‧군, ‘명품도시’ 만든다 - 해묵은 지역 숙원사업,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 중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통합하는 자치단체가 시․군 통합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통합시가 ‘명품 성장거점 도시’로 도약하는 데 전정부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 이를 위해, 예를 들어, 청주‧청원 지역의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및 도서관 건립, 전주‧완주 지역의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등 오래된 지역 숙원사업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 또한, 공무원의 한시정원을 10년간 허용하는 것 외에도 행정구를 추가로 설치*하여 행정기관 통합에 따른 주민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하는 한편 공무원의 정상적인 채용 및 승진기회를 정부 차원에서 보장해주기로 하였다. * 통합시 인구 70만명을 상회하는 남양주‧구리, 청주‧청원, 전주‧완주, 의정부‧양주‧동두천 등의 경우 최대 4개의 행정구 설치 검토 □ 행정안전부는 지난 8.26 발표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에 포함된 주민과의 지원약속을 충실히 지켜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통합인센티브 중 법적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정부가 제출할 『통합시설치법』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 보도자료 전문 < 출처 : 행정안전부 (2009.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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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1정보시스템의 기획.구축.운영관련 고시 통합.정비정보시스템의 기획 ․ 구축 ․ 운영관련 고시 통합 ․ 정비 -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 지침 개정,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평가기준 폐기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EA법’이라 칭함)』에 근거한 정보시스템의 기획, 구축 등과 관련된 고시를 통합․정비하여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 지침」을 개정하고 10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 지침」은 EA법 제7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술과 표준을 정한 것으로, ○ 이번 개정안은「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평가기준」을 통합함으로써 정보화 추진의 일관성 및 적용의 편의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첨부파일 : 보도자료 전문 < 출처 : 행정안전부 (2009.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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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3정부통합전산센터 이동민원신고서비스 운영정부통합전산센터 이동민원신고서비스 운영 - 휴대전화를 이용한 각종 민원제보 서비스 시행 - □ 행정안전부 정부통합전산센터(센터장 강중협, 이하 통합센터)는 10월 12일부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민원제보 등이 가능한 이동민원신고서비스를 개시하였다고 밝혔다. □ 이동민원신고서비스란 일반국민이 각종 사건ㆍ사고정보나 민원사항을 휴대전화의 문자, 사진, 동영상으로 작성 후 발송하면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행정기관이 이를 실시간으로 접수․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통합센터는 #1110을 서비스 대표번호로 확보하고, 일반국민이 메시지 발송요금 외에 별도의 부가요금(정보이용료)을 부담하지 않도록 이동통신3사(SK텔레콤, KT, LG텔레콤)와 협의하였다. □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일선 교육청 등 시민의 적극적인 행정참여가 필요한 기관은 통합센터에 이동민원신고서비스를 신청하여 기관별 고유 서비스 번호를 할당받아 필요한 분야에 활용하면 된다. □ 현재 국토해양부 철도공안사무소는 시민들이 제보하는 열차 내 각종 사건․사고신고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은 구민불편사항을 통합센터의 이동민원신고서비스를 이용하여 담당자가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준비 중이며, ○ 해양경찰청, 포항시, 안산시, 대전광역시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도 해양오염물질 투기제보, 생활현장민원, 학교 내 민원사항 등을 접수할 수 있도록 통합센터에 이동민원신고서비스 이용을 요청 중이다. □ 통합센터는 2006년도부터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단문자서비스(SMS), 멀티미디어문자서비스(MMS), 모바일웹서비스(WAP, MSG)의 공통기반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 2009년 10월 현재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164개 행정기관이 통합센터가 운영하는 모바일 정부 서비스 기반환경을 이용 중이다. □ 통합센터는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를 발굴하여 행정기관에 제공함으로써 국가 정보화 향상을 통한 국민권익 증진에 기여하는 국가 ICT 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방침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정부통합전산센터 보안통신기획과 김우철 042-250-5530 < 출처 : 행정안전부 (2009.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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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2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기준액 상향조정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기준액 상향조정 - 자치단체 업무부담 경감 및 투‧융자심사 내실화 기대 - - 행안부,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기준액을 현행 2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안을 9 월 1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현행 시‧도 20억원(서울 30억원) 이상, 시‧군‧구 10억원 이상의 투‧융자사업을 예산에 반영하려면 투‧융자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 앞으로는 시‧도(서울시 포함) 40억원 이상, 시‧군‧구 2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만 투‧융자 심사를 받으면 된다.*첨부파일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안전부 (2009.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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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9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SW 시장에 새바람 일으키다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SW 시장에 새바람 일으키다 - 공공·민간의 자발적 도입으로 17개 기관 23개 사업 적용 - 소스코드 9,655건 다운로드, 개발자 400명 교육이수 □ 특정 기업으로의 종속성 해소 및 시스템 개발 기간 단축 등의 목적으로 지난 6월, 첫 선을 보인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가 국내 SW 시장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10월 9일, 기존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보다 개발자 편의성이 더욱 향상된 새로운 버전을 배포하면서, 당초 예상보다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가 공공·민간 분야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1차 버전을 공개한 이후, 시범사업 적용 및 개발자 교육 등 그간 추진된 실적이 당초 계획을 초과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세부내용: 참고1) ○ 우선, 올해에는 국가대표포털 등 행안부 5개 사업에만 시범적용 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민간부문을 포함하여 총 17개 기관, 23개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적용 중이다. (세부내용: 참고2) *첨부파일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안전부 (2009.1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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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9자치단체 위원회 대폭 줄인다자치단체 위원회 대폭 줄인다 - 통․폐합 규모는 시․도는 15%, 시․군․구는 10%선으로 권고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도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면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지방자치법이 10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치단체 위원회를 대대적으로 통・폐합토록 자치단체에 권고하였다고 밝혔다. □ 권고안에 따르면 통・폐합 규모는 대략적으로 시・도는 15%, 시・군・구는 10% 선이며, 해당 자치단체가 그 여건과 상황에 맞게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통・폐합을 추진하되 조례개정 등을 거쳐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수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총 16,918개로 지난해 자치단체 조직개편시 일부 정비에도 불구하고 ‘07년말 16,586개 대비 332개(2%)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 (시‧도) 1,758개, ‘07. 12 1,745개 대비 13개(0.7%) 증가, (시‧군‧구) 15,160개, ‘07. 12 14,841개 대비 319개(2.1%) 증가 *첨부파일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안전부 (2009.1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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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2『실제 업무와 결합된 성과관리제도 운영방안 』세미나 참가 안내한국역량개발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관리 운영과 실행에 있어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고자 다음과 같이 세미나를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다 음 ------------------------- 가. 행사명칭 : 균형성과관리(BSC)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운영 방안 세미나 나. 일 시 : 2009년 10월 22일(목) 14:00 - 17:50 다. 장 소 : 과천시 시민회관 세미나실(참가인원에 따라 변동 가능) 라. 참가대상 :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담당자 마. 문 의 : 한국역량개발원 금경호 주임연구원(031-385-1677) ※ 유 첨 : 안내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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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3SW 품질평가 국제표준 크게 강화된다SW 품질평가 국제표준 크게 강화된다. - SW 제품 품질평가 및 테스팅 절차 국제표준 설명회 개최 -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 남인석)은 미래성장 동력산업이며 IT 융합의 핵심기반 기술로 사용되는 SW의품질향상을 위하여 SW 품질평가 분야 국제표준이 크게 강화된다고 밝혔다. ○ 그동안 국내에서 개발된 SW 제품의 품질평가를 위하여 GS 인증 등에 활용되었던 3종의 국제표준(ISO/IEC9126, 14598, 12119)이 개정 보완되어 "SW 제품의 품질관리, 품질기준 및 요구사항"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국제표준(ISO/IEC25000)으로 제정되고 있으며, ※ GS 인증제도 : 국산 SW 품질 향상 및 국내 SW 산업의 활성화 지원을 위해 개발된 한국형 평가모델(09.6월 현재 1,116건 인증) ○ SW 테스팅 절차 등을 규정한 SW 테스팅 프로세스 국제표준(ISO/IEC29119)이 "기본원리 및 테스팅 기법" 등 주요 기술적 내용으로 새롭게 제정되고 있다. □ 최근, 급속한 IT 기술의 융복합화로 SW 테스팅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 SW 테스팅 시장 규모도 06년 1억 830만 달러에서 09년에는 1억 5,240만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국내 SW 테스팅 시장규모는 05년 2,200억원에서 10년에는 5,200억원으로 꾸준한 성장세가 예상 *첨부파일 : 보도자료 전문 < 출처 : 지식경제부 (2009.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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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2지방자치단체도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의무화 시행지방자치단체도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의무화 시행 - 행안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국내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된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제도를 지방자치단체까지 의무․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8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5월 정부가 마련한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활성화 방안 (행안부․지경부 공동, ’09.5.27) 중 제도개선 과제의 하나로 추진되었으며, 8월 7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0억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시 5천만원 이상의 소프트웨어는 의무적으로 분리발주를 하여야 한다.*첨부파일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안전부 (2009.08.06) >